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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65호 · 2009.10.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5.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9.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1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13.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4.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16.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19.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22.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3.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24.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26.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7.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0.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3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2.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3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34.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36.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3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8.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39.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41.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2.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3.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4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4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46.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47.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1/3 · 제1조~제32조
  1. 제1조~제32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2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요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과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3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고시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위치ㆍ면적 및 시행자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財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별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을 말한다)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8.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9. 그 밖에 법 제25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과 인력수급2. 경영환경ㆍ생활여건 등 배후 도시의 서비스 수준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현실성4.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7.30]

제4조의2개발사업시행자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외국인투자의 유치능력2. 재무건전성과 소요자금 조달능력3. 유사 개발사업의 시행경험4.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7.30]

제5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① 법 제6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발사업의 시행기간2.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ㆍ공원ㆍ녹지계획4. 도시경관계획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7.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8.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간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와 경제자유구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2.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5조의2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도지사 협의 사항

제5조의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 시ㆍ도지사 협의 사항) 법 제6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본조신설 2009.7.30]

제5조의3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범위

법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란 2킬로미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9.7.30]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ㆍ도지사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경유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③ 법 제7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명칭 변경2.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별로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지구(이하 "단위개발사업지구"라 한다)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3. 제2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에서 토지이용계획이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등의 변경4. 단위개발사업지구 수용예정 인구 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5. 지형이나 지질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6.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평가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정한다)8.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9.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 또는 상하수도계획의 변경10.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 또는 1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11. 재원 조달방법 항목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면적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면적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6조의2행위의 제한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2. 토석ㆍ자갈 및 모래의 채취3. 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4.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5.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2.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3.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관상용식물의 가식(假植)4. 단일체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1톤 이하로 쉽게 세분될 수 있는 5톤 미만인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5.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행위[전문개정 2009.7.30]

제7조실시계획의 작성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2. 개발사업시행기간3. 소요토지의 확보와 이용계획4.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단계별 시행계획5.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6. 법 제9조의2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 내용7.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8.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9.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1. 위치도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3. 계획평면도와 개략설계도서4. 자금계획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8.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10.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12.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13.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전문개정 2009.7.30]

제9조실시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8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실시계획 사본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0조실시계획의 변경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이란 면적이 45만제곱미터 미만인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실시계획을 말한다.②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2. 개발사업시행기간의 단축이나 1년의 기간 내에서의 연장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착오 등에 의한 시행면적의 정정4.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계획이나 상하수도계획의 변경5.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변경나.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총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단위개발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 변경6. 제6조제3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7. 제6조제3항 각 호 및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경관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8. 자금계획에 적힌 금액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증감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5호에 따른 면적은 같은 호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같은 호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 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1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는 시ㆍ군은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9.7.30]

제11조의3공공기관

법 제9조의4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기관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9조의7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1.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2.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3. 공급가격 또는 그 가격결정방법4.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④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조성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7.30]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3. 개발사업지역의 위치와 면적4. 개발사업시행기간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다만,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2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절차

제12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절차)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2조의3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본조신설 2008.1.8]

제13조준공검사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2. 지적측량성과도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5.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의 명칭2.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3. 개발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별 면적4. 준공일5. 주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7.30]

제14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 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준공 전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나 시급성2.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공정 현황3.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4. 사용하려는 토지나 시설의 완성단계의 도면 및 사진5. 사용하려는 토지의 명시측량②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4조의2기반시설의 설치범위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도로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이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일 것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법」상의 국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 지방도일 것2. 상ㆍ하수도시설: 경제자유구역 안의 상ㆍ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ㆍ하수도관로3. 전기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다만, 개발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선로(地中線路)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기를 공급하는 자와 지중에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자가 각각 50퍼센트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4. 가스공급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5. 지역난방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 밸브까지의 열수송관6. 통신시설: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경제자유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개별필지 안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 시설[전문개정 2009.7.30]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자금 지원 기준을 고려한다.1. 고용창출의 규모2. 기술이전의 효과3.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의 업종과 투자규모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5. 외국인투자가 지역경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 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6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6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 임대료의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③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과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⑥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1. 국유재산의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2. 공유재산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나 분할납부⑦ 법 제16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7.30]

제17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①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자유구역을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 및 국가지원지방도2. 경제자유구역 안의 간선도로3. 철도ㆍ도시철도 및 공항ㆍ항만시설4. 공원ㆍ녹지5. 공동구ㆍ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6.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반시설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액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국가가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18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2.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3.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각종 업무편람과 안내자료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외국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는 문서5.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이 제출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6.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질의ㆍ고충처리 및 상담7. 이 법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공고와 고시8.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ㆍ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19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법 제21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에서 건당 미합중국화폐 1만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20조외국인 교원 등의 임용

①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2. 자국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자국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④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1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으로만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⑥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을 고려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⑦ 외국인 교원과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7.30]

제20조의2의료업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7.30]

제20조의3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의 범위

법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2.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의 설치ㆍ운영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업[전문개정 2009.7.30]

제20조의4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법 제23조의3제1항제3호에서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0.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둘 이상의 신용정보회사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것가.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세 종류 이상 경영하는 내용나.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용3. 카지노업 허가신청 시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영업시설로 이용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가. 호텔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1등급으로 결정을 받은 시설나.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전문개정 2009.7.30]

제20조의5카지노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2. 법 제23조의3제1항, 이 영 제20조의4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한다)4. 카지노 운영계획서5.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20조의6카지노업 영업 장소와 영업 개시시기 등

①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장소는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가 이루어지는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한 자가 투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특1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둔다.② 카지노업의 영업개시를 하려는 자는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업개시신고서(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기구의 내역서2.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미합중국화폐 3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③ 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개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0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획서의 내용대로 미합중국화폐 총 5억달러 이상을 관광사업에 투자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2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법 제2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는 외국방송의 채널 수는 운용하는 텔레비전방송채널ㆍ라디오방송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별로 각각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21조의2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임대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1. 외국인2.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②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하되, 미리 그 선정방법을 정하여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해당 행정기구의 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국내 거주기간, 부양가족 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투자규모, 투자시기 및 종사자의 수③ 임대사업자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해당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수준,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등을 기준으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산정하되, 미리 해당 행정기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거나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④ 임대사업자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를 우선 고려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행정기구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7.30]

제2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제2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25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통화의 불법유통 방지에 관한 사항2. 경제자유구역의 난개발 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과 관련된 사항3. 법 제9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국인의 경영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전문개정 2009.7.30]

제23조위원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ㆍ환경ㆍ외국인투자ㆍ물류ㆍ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2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25조의견청취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2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7.30]

제27조업무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이하 "행정기구"라 한다)는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사무 및 법 제27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② 시ㆍ도지사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③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정기구의 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2. 도시, 물류 또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에 경험이 있는 자3.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또는 외국자본 유치에 경험이 있는 자④ 행정기구의 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28조의2임용권의 위임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한다.1. 행정기구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전보권2. 행정기구 소속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② 시ㆍ도지사는 소속 일반직공무원을 행정기구로 전보나 파견하기 전에 미리 행정기구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29조옴부즈만의 기능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한다.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 및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3. 경제자유구역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4.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④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⑥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30조퇴출업종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1.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또는 시설2. 대기ㆍ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3.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4. 기술이전이나 고용창출의 효과 등에 있어 국가경제발전의 기여도가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31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1.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으로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과 변경승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의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의 경우나.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계획에 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의 지원이 포함된 경우다.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의 관보 고시4.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에 관한 것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5.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관보 고시6.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7.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8.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9.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10.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고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퇴출업종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청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대집행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6조제2항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유치 업종 변경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