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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65호 · 2009.10.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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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8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5. 2025.05.20 시행 · 제35526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7. 2024.04.16 시행 · 제34411호 · 일부개정
  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9. 2021.09.16 시행 · 제31983호 · 일부개정
  1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1.01.01 시행 · 제30993호 · 타법개정
  13.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4.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29220호 · 일부개정
  16. 2017.09.05 시행 · 제28276호 · 일부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91호 · 일부개정
  19.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20.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1. 2016.02.12 시행 · 제26980호 · 타법개정
  22.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23. 2015.12.15 시행 · 제26716호 · 일부개정
  24. 2015.07.24 시행 · 제26442호 · 일부개정
  2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26. 2015.07.01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7. 2015.03.24 시행 · 제26157호 · 일부개정
  2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0.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일부개정
  31.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2.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33.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34. 2013.08.13 시행 · 제24688호 · 일부개정
  35.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36. 2012.09.21 시행 · 제24107호 · 일부개정
  3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8. 2012.06.01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39. 2012.04.20 시행 · 제23741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41. 2011.10.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2. 2011.08.05 시행 · 제23068호 · 일부개정
  43.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44.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4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46.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47.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0
  1. 제1조~제32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4항 관련)

[별표] <신설 2009.7.30>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제11조의4제4항 관련)
┏━━━━━━━━━━┯━━━━━━━━━━━━━━━━━━━━━━━━━━━━━━━━┓
┃용  도              │가격기준                                                        ┃
┣━━━━━━━━━━┿━━━━━━━━━━━━━━━━━━━━━━━━━━━━━━━━┫
┃? 주택건설용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    ┃
┃ - 아파트건설용지   │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              ┃
┃ - 연립주택건설용지 │                                                                ┃
┃ - 단독주택용지     │                                                                ┃
┃? 근린생활시설용지 │                                                                ┃
┠──────────┼────────────────────────────────┨
┃? 상업시설용지     │? 감정평가액                                                   ┃
┃? 업무시설용지     │                                                                ┃
┃? 주상복합용지     │                                                                ┃
┠──────────┼────────────────────────────────┨
┃? 산업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연구시설용지     │                                                                ┃
┠──────────┼────────────────────────────────┨
┃? 물류시설용지     │?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                              ┃
┠──────────┼────────────────────────────────┨
┃? 관광시설용지     │?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 금액                                   ┃
┃? 위락시설용지     │                                                                ┃
┠──────────┼────────────────────────────────┨
┃? 공공시설용지     │?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
┗━━━━━━━━━━┷━━━━━━━━━━━━━━━━━━━━━━━━━━━━━━━━┛

  ※ 비고
     1.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적정이윤은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
  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시설용지의 입주 수요 등을 고
  려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정한다.
     3. 용도 및 가격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