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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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13 시행 · 제2864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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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7 시행 · 제2698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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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3 시행 · 제2607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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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시행 · 제2519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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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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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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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23888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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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1 시행 · 제20134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2호 · 일부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9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0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총칙
제1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개정 2006.2.9>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2.12.31>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77.9.12, 1992.12.31, 2003.12.30>
제2조용역의 범위
①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업
4. 통신업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다.
7. 사업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9. 교육서비스업
10.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13. 가사서비스업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12.30, 1995.12.30>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981.6.9, 1982.12.31, 1988.6.9,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2.15, 1997.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4.11.3, 2004.12.31, 2006.2.9, 2006.4.28, 2007.2.28, 2008.2.22, 2008.2.29, 2009.6.26, 2009.9.21>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아.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자.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차.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카. 삭제 <2004.12.31>
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소재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기요금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4. 사이버몰[「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통신판매를 영위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나. 가목 외의 통신판매업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5.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4.12.31>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2.12.30>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09.2.4>
⑤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6.2.9>
제4조의2임시사업장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외에 각종 경기대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임시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사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②임시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개설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사업개시일 7일전까지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임시사업장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7.12.31, 1999.12.31,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임시사업장의 소재지
3. 임시사업장의 설치기간
4.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임시사업장 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신청인과 기존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④임시사업장을 개설한 자가 그 임시사업장을 폐쇄한 때에는 그 폐쇄일로부터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업장폐쇄신고서를 당해 임시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폐쇄연월일 및 폐쇄사유
3. 기타 참고사항
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①법 제4조제2항에 규정하는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94.12.31,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신청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4.3.17>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4.12.31>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제5조의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인적사항ㆍ변경사유 등이 기재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받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은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1.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 종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3. 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정정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동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4. 일부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5.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 사업장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1항제2호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와 주된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변경의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총괄납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1. 조세채권확보 및 납세관리에 있어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종전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날(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제6조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①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0.12.29, 2003.12.30, 2004.12.31>
1.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3. 기타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0.12.29,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3.12.30>
제6조의2
삭제 <2009.2.4>
제6조의3
삭제 <2009.2.4>
제6조의4
삭제 <2009.2.4>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9.2.4>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93.12.31, 1997.12.31, 2000.12.29, 2001.12.31, 2002.10.28, 2006.2.9, 2006.6.12, 2008.2.22, 2008.2.29, 2009.2.4>
1. 삭제<2002.12.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금(金地金, 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ㆍ소매업 및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6.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외의 사업장(이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ㆍ업태ㆍ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8.6.9, 1996.12.31, 2008.2.22, 2008.7.24>
④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9.2.4>
⑤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⑥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ㆍ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의 인적사항ㆍ사업개시연월일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다단계판매원과 이 영 제4조제1항제7호 단서에 해당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2.31,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6.2.9>
⑦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2.12.30, 2006.2.9>
⑧「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7.12.31, 1998.12.31, 2006.2.9>
⑨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9.2.4>
⑩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내용을 보정(補正)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정기간은 제3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제8조등록번호
①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1994.12.31, 2009.2.4>
②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하는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1998.12.31>
③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로 본다. <신설 1997.12.31, 2002.12.30, 2006.2.9>
④통신판매업자가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사이버몰에 등록한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하며, 이하 "아이디"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 이 경우 아이디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된 아이디를 말한다. <신설 2007.2.28>
제9조
삭제 <1995.12.30>
제10조휴업·폐업의 신고
제10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2002.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②법인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법인합병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합병후 소멸한 법인의 폐업한 사실을 그 소멸한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신설 또는 존속법인의 인적사항
2. 소멸법인의 인적사항
3. 합병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제11조등록정정
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 임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1977.12.30, 1992.12.31, 1994.12.31, 1997.12.31, 2002.10.28,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삭제<2000.12.29>
3.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말한다]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8.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ㆍ그 면적, 보증금, 차임 또는 임대차기간의 변경이 있거나 새로이 상가건물을 임차한 때
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10.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1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12.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때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3.12.30>
1.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③ 삭제 <2000.12.29>
④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31, 1994.12.31, 2003.12.30>
제11조의2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①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거나 제5조에 따른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사유
3.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의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와 종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의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 2009.2.4>
제13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제13조의2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과세사업자의 등록 <개정 2007.2.28, 2007.12.31>
제13조의2 (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과세사업자의 등록 <개정 2007.2.28, 2007.12.31>)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1조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8조에 따라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변경신고(승계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제11조에 따른 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31, 2006.2.9, 2007.2.28, 2007.12.31>
제2장 과세거래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6.2.9>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9.12.31, 2006.2.9, 2008.2.29>
1. 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안에 소재한 것에 한한다)에 보관된 물품에 대하여 동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내로부터 동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되어 창고증권으로 거래되던 임치물이 지정창고에서 인취되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 제61조에 따른 공매(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를 포함한다)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④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95.12.30, 2008.2.22>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12.31>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1983.12.29, 1999.12.31>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제5조제4항에 따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7.2.28, 2009.2.4>
제16조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0.12.31, 2001.12.31>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82.12.31>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99.12.31, 2000.12.29, 2006.2.9, 2007.2.28, 2008.2.29>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 삭제 <2007.2.28>
④법 제6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26조의3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6.2.9, 2008.2.22>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19조용역의 자가공급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20조재화의 수입
①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은 동조 각호의 물품을 우리나라의 영토 및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미치는 곳에 인취하는 것으로 한다.
②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4.12.31, 2006.2.9>
1.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3. 삭제<2004.12.31>
③ 삭제 <1998.12.31>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93.12.31, 1997.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6.2.9>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 원양어업 및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다. 국내로부터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반입신고수리일
②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1977.6.29, 1991.12.31, 1997.12.31, 2006.2.9>
④ 삭제 <2000.12.29>
⑤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1977.9.12, 1993.12.31, 1998.12.31, 2002.12.30>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7.12.30, 1978.12.30, 1980.12.31, 1988.6.9, 1993.12.31, 2001.12.31>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23조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제2항제2호ㆍ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1항과 제4조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77.6.29, 1977.12.30, 2006.2.9>
제3장 영세율적용과 면세
제24조수출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②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 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3.31, 2001.12.31, 2002.12.30, 2006.2.9, 2008.2.22, 2008.2.29>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사업자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할 것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의하여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후 반출할 것
제25조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77.6.29, 1995.12.30>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내 또는 항공기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과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6.2.9>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6.29, 1977.9.12, 1977.12.30, 1978.12.30, 1979.12.31, 1980.9.27, 1982.12.31, 1983.7.1, 1983.12.29, 1985.12.31, 1988.6.9, 1990.1.3,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6.30,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2.28, 2007.6.29, 2007.12.31, 2008.2.22, 2008.2.29, 2008.7.24, 2009.2.4>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의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받는 것
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것
나. 외화 현금으로 받아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확인된 것(국세청장이 정하는 관광알선수수료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5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 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이 국외로 반출되었음이 세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5의3.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
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 규정」 제2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용역
나. 숙박인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입국일자 및 장소 등이 기재된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국인 숙박 및 음식매출 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될 것
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되지 아니할 것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가. 「개별소비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아 외국인전용판매장을 영위하는 자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자
6의2.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안에서 소매업ㆍ양복점업ㆍ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
7. 우리나라에 주재하거나 파견된 외교관ㆍ외교사절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외교관등"이라 한다)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판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외교관면세점"이라 한다)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하는 외교관면세카드를 제시하여 공급받는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해당 외교관등의 성명ㆍ국적ㆍ외교관면세카드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등이 기재된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교관등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 다만,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관등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음식ㆍ숙박용역
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물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또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다. 전력과 외교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입하는 자동차
8.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 삭제<2001.12.31>
10. 삭제<1999.12.31>
②제1항의 외화획득의 증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③ 삭제 <1996.12.31>
제27조상호면세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7호 단서에 규정된 동일한 면세를 하는 때는 당해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때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때로 한다. <개정 1999.12.31>
제28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77.6.2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8.2.22>
1. 곡류
2. 서류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5. 채소류
6. 수축류
7. 수육류
8. 유란유(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0. 패류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13. 소금[「염관리법」 제25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8.2.29>
1. 김치ㆍ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③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1.6.9,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6.2.9, 2007.9.6, 2007.9.27, 2007.12.28, 2008.2.22, 2008.5.26, 2009.2.4>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5.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7의2.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관련 용역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1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12.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14.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3.12.31, 2005.3.18>
제31조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제31조 (항공기ㆍ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 단서에 규정하는 항공기ㆍ고속버스ㆍ전세버스ㆍ택시ㆍ특수자동차ㆍ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4.12.31, 1995.12.30, 1996.12.31, 1998.6.24, 1998.12.31, 2003.12.30, 2006.2.9, 2008.2.29>
1.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중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자동차운송사업에 공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가.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나. 전세버스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라. 자동차대여사업
3. 다음 각목에 정하는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다)
가. 수중익선
나. 에어쿠션선
다.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라. 항해시속 20노트이상의 여객선
4. 「철도건설법」에 규정된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제32조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ㆍ잡지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로 한다. <개정 2006.2.9, 2008.12.3>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뉴스통신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개정 2003.12.3, 2006.2.9>
④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관보는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⑤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ㆍ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ㆍ신문ㆍ잡지 기타 정기간행물ㆍ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6.2.9>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8.2.29>
제32조의2특수용담배등의 범위 <개정 2001.6.30>
①법 제12조제1항제9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담배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용담배중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6.2.9>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3.11.29, 2003.12.30, 2004.2.28, 2004.12.31,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09.5.6, 2009.10.1>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2. 삭제<2009.2.4>
3. 삭제<2009.2.4>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투자신탁업
나. 투자회사업
다. 집합투자업.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 실물자산 및 그 밖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바. 삭제 <2009.2.4>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한다)
아.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집합투자재산 운용,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카. 투자유한회사업
타. 투자합자회사업
파. 투자조합업
하. 투자익명조합업
거. 단기금융업
5. 전당포업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7. 삭제<2009.2.4>
8.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9의2.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회사의 보증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채권추심용역
13. 삭제<2009.2.4>
14. 삭제<2003.12.30>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16.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동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 다만,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금을 부동산ㆍ실물자산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7의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ㆍ운용용역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3.「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7.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8.2.29>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개정 1990.12.31, 2002.12.30, 2006.2.9>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981.6.9, 1988.6.9, 1990.12.31, 1991.12.31, 1995.7.20,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10.15, 2008.2.29>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카)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나) 삭제<1998.12.31>(다) 삭제 <1998.12.31>(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바) 삭제 <2003.12.30>(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제36조예술창작품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창작품은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다만, 골동품(관세율표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1993.12.31>
②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개정 1999.12.31>
③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제37조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88.6.9,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6.2.9, 2008.2.22, 2008.2.29, 2009.2.4, 2009.7.22>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1의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한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3.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4.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5.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비영리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제3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8.2.29>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제39조공익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6.2.9>
②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제40조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8.2.29>
②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2008.2.29>
제41조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5호의 재화는 관세가 감면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되,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79.12.31, 1982.12.31, 1984.12.31, 1994.12.31, 1996.12.31, 1998.12.31, 1999.1.29, 2000.3.13, 2006.2.9, 2008.2.22, 2008.2.29>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2. 연구원ㆍ연구기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에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과학기술연구개발지원단체에서 수입하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시약류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개발원이 학술연구를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교육방송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6. 외국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상관련 공익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동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것
제42조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 규정하는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 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제43조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1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1995.12.30, 2000.12.29>
1.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5.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7.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기타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8. 삭제<2000.12.29>
제44조재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2호에 규정하는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중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재화의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1.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한 물품을 수출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것
3.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는 것
4. 해외에서 시험 및 연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을 다시 수입하는 것
5.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한 후 당해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입하는 것
제45조일시수입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6.2.9>
제46조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개정 1977.9.12, 1977.12.30, 1981.12.31, 1983.12.29, 1984.12.31, 1985.12.31, 1988.12.31, 1990.12.1, 1990.12.31,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7.12.31, 1998.12.31, 1999.3.31, 2000.12.29, 2001.12.31, 2004.12.31, 2006.2.9, 2007.2.28, 2008.2.29>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할 물품
3.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과 상패
4. 기록문서 기타의 서류
5. 외국에 주둔 또는 주재하는 국군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6. 우리나라의 선박 기타 운수기관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의 그 해체재 및 장비품
7.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ㆍ규격ㆍ안전도등이 수입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 첨부용 라벨
8.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및 그 부분품과 항공기의 부분품 및 지상정비용 기계ㆍ기구
8의2. 항공기의 제작ㆍ수리 또는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내생산이 곤란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
9. 국제올림픽 및 아세아운동경기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대회참가선수의 훈련에 직접 사용되는 물품
9의2. 삭제<1990.12.31>
10.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교량ㆍ통신시설ㆍ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소요되는 물품
11. 국제적십자사 기타 국제기구 및 외국적십자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1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13. 지식경제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및 전파관리용 물품
14.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것
15.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6. 지도ㆍ설계도ㆍ도안ㆍ우표ㆍ수입인지ㆍ화폐ㆍ유가증권ㆍ서화ㆍ판화ㆍ조각ㆍ주상ㆍ수집품ㆍ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17. 방위산업에 소요되는 시설기계류 및 기초설비품
17의2. 시각ㆍ청각 및 언어의 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만성신부전증환자등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 또는 제조된 물품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및 이식용 각막
19. 삭제<2000.12.29>
20. 삭제<1995.12.30>
21.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22.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경찰 경비함정 및 이에 장착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정비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
제46조의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제47조면세포기신고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제37조제1호에 규정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4.3.17>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2항의 기간 경과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