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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44호 · 2009.10.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6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5.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6.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8.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11.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1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3.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4.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15.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6.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8.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19.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20.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2.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23.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4.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25.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새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제정(법률 제9706호, 2009. 5. 22.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나. 공사가 건설·공급하는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문화·체육·업무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함(영 제11조).

다. 공사채의 발행조건·발행방법·이자율 및 상환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

라. 매입대상 토지의 규모, 토지의 매매·관리의 수탁기준, 공급할 토지의 용도, 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등 토지비축·공급에 필요한 사항 및 공사의 공급 토지를 담보로 하는 채무보증의 조건·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0조, 제33조부터 제40조).

1/3 · 제1조~제41조
  1. 제1조~제41조
  2. 별표 0
  3.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5. 자본금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9. 공고의 방법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② 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또는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3.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4.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7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5. 제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2조수탁수수료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및 제1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그 수탁수수료의 요율(料率)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부동산 금융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

제14조공사채의 발행방법

① 공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를 발행할 때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②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③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공사채의 발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채의 형식

①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채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공사채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② 공사채 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공사의 명칭2. 공사채의 발행총액3. 공사채의 권종별(券種別) 액면금액4. 공사채의 이율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7.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8. 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9.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10.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제18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공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채의 발행 시기

공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2. 공사채의 번호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제24조공사채 원부의 비치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공사채의 수와 번호2.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3.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② 기명식 공사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1.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2. 공사채 취득 연월일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공사채의 이전

① 기명식 공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②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채의 매입소각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를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제27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② 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② 기명식 공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③ 무기명식 공사채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매입대상토지의 규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매입한 토지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에 인접하거나 중간에 위치하여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1.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2. 도시지역 외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로서, 공사가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공사로부터 그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면적계산을 할 때 기업과 그 기업의 임원이 소유하는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본다.④ 제1항과 제3항에서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란 동일인(기업과 그 기업의 임원이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서로 맞닿아 있거나 연달아 있는 경우와 그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는 도로 또는 구거(溝渠: 도랑)에 의하여 구획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로 볼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토지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입 여부를 매입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매입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본다.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②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규모로 한다.③ 공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1. 조림사업용(造林事業用)2. 관광사업용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제35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사가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2.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정할 수 있다.

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종합금융회사

제37조채무보증의 조건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해당 토지공급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②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매수인이 공급받은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給付)를 받음으로써 제36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채무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종(從)된 채무로 한다.1.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2. 매수인이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매수인이 해당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①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사가 매수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보증기간과 청구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1.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2.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3. 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3호, 제4호, 제5호및 제8호의 사항4.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5.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6. 법 제19조제1항제6호의 사업: 법 제19조제3항제1호,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