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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제09594호 · 2009.10.0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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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2개
  1. 2028.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7.08.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7.02.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11.12 시행 · 제2188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6.02.27 시행 · 제210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7.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8. 2024.06.27 시행 · 제20424호 · 일부개정
  9.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3. 2024.04.17 시행 · 제20037호 · 일부개정
  14. 2024.03.27 시행 · 제19846호 · 일부개정
  15. 2023.06.11 시행 · 제18935호 · 일부개정
  16. 2023.05.16 시행 · 제19045호 · 일부개정
  17. 2022.04.20 시행 · 제18508호 · 일부개정
  18. 2022.02.03 시행 · 제18825호 · 일부개정
  19. 2022.01.01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0. 2021.12.23 시행 · 제17940호 · 일부개정
  21. 2021.12.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2. 2021.11.11 시행 · 제18383호 · 일부개정
  23. 2021.10.28 시행 · 제18340호 · 타법개정
  24. 2021.07.27 시행 · 제18341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17733호 · 일부개정
  26.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27. 2021.06.09 시행 · 제17606호 · 일부개정
  28.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9. 2021.01.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0. 2020.12.10 시행 · 제17447호 · 타법개정
  31. 2020.10.08 시행 · 제17223호 · 일부개정
  32. 2020.08.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33.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34.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35.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36.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37. 2020.04.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3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9.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타법개정
  40. 2019.10.24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1. 2019.08.20 시행 · 제16485호 · 일부개정
  42. 2019.04.23 시행 · 제16380호 · 일부개정
  43. 2019.03.28 시행 · 제15526호 · 타법개정
  44. 2019.02.15 시행 · 제15721호 · 일부개정
  45. 2019.01.19 시행 · 제15992호 · 일부개정
  46. 2018.10.18 시행 · 제15594호 · 일부개정
  47. 2018.09.01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48. 2018.06.27 시행 · 제15307호 · 일부개정
  49. 2018.04.25 시행 · 제14935호 · 일부개정
  50.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51. 2018.04.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2. 2018.02.09 시행 · 제14567호 · 타법개정
  53.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54.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55. 2017.10.19 시행 · 제14792호 · 일부개정
  56. 2017.07.18 시행 · 제14535호 · 일부개정
  57. 2017.02.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8. 2017.01.20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59. 2017.01.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0.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타법개정
  61.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62.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63.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64. 2016.08.04 시행 · 제14016호 · 일부개정
  65. 2016.07.20 시행 · 제13785호 · 일부개정
  66. 2016.05.19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67. 2016.02.12 시행 · 제13471호 · 일부개정
  68. 2016.02.12 시행 · 제13470호 · 타법개정
  69.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70. 2015.10.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1. 2015.07.07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72.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73.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74. 2015.05.18 시행 · 제13325호 · 일부개정
  75. 2015.01.06 시행 · 제1296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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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2014.11.29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78. 2014.10.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79.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80.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81. 2014.07.15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82. 2014.05.28 시행 · 제12701호 · 일부개정
  83.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84. 2014.01.17 시행 · 제11921호 · 일부개정
  85. 2014.01.14 시행 · 제122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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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89. 2013.02.23 시행 · 제11365호 · 타법개정
  9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91. 2012.07.22 시행 · 제10892호 · 타법개정
  92. 2012.07.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3. 2012.04.18 시행 · 제11182호 · 일부개정
  94.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95. 2012.03.17 시행 · 제11057호 · 일부개정
  96. 2012.02.05 시행 · 제11037호 · 타법개정
  97. 2011.12.01 시행 · 제10755호 · 일부개정
  98. 2011.05.30 시행 · 제10764호 · 타법개정
  99. 2010.12.30 시행 · 제09858호 · 일부개정
  100.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101. 2010.07.01 시행 · 제09770호 · 타법개정
  102.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103. 2009.10.02 시행 · 제09594호 · 일부개정
  104. 2009.08.07 시행 · 제09437호 · 일부개정
  105. 2009.03.01 시행 · 제09384호 · 타법개정
  106. 2009.01.01 시행 · 제09071호 · 타법개정
  107. 2008.06.29 시행 · 제09049호 · 일부개정
  108. 2008.06.05 시행 · 제09103호 · 일부개정
  109.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전부개정
  11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11. 2008.01.18 시행 · 제08662호 · 일부개정
  112.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1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114. 2007.07.04 시행 · 제08219호 · 일부개정
  115.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타법개정
  116. 2006.05.09 시행 · 제07696호 · 일부개정
  117. 2005.05.26 시행 · 제07511호 · 일부개정
  118. 2003.11.30 시행 · 제06916호 · 타법개정
  119.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120. 2003.08.28 시행 · 제06889호 · 일부개정
  121. 2003.07.01 시행 · 제06852호 · 타법개정
  122.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123. 2003.02.27 시행 · 제06733호 · 일부개정
  124.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125. 2001.07.17 시행 · 제06370호 · 일부개정
  126. 2000.07.01 시행 · 제06247호 · 일부개정
  127. 1999.08.09 시행 · 제05868호 · 타법개정
  128. 1999.08.09 시행 · 제05864호 · 타법개정
  129. 1999.08.09 시행 · 제05827호 · 타법개정
  130. 1999.07.01 시행 · 제05656호 · 타법개정
  131. 1999.05.09 시행 · 제05895호 · 일부개정
  132.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타법개정
  133.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13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135.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136. 1997.12.13 시행 · 제05450호 · 일부개정
  13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타법개정
  138. 1996.12.31 시행 · 제05240호 · 타법개정
  139. 1996.06.30 시행 · 제05116호 · 타법개정
  140.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141. 1996.01.06 시행 · 제04919호 · 일부개정
  142. 1996.01.01 시행 · 제05109호 · 타법개정
  143. 1995.12.30 시행 · 제05139호 · 일부개정
  144. 1995.06.23 시행 · 제04816호 · 타법개정
  145. 1994.01.01 시행 · 제04572호 · 타법개정
  146. 1992.06.01 시행 · 제04381호 · 전부개정
  147. 1991.09.09 시행 · 제04364호 · 타법개정
  148. 1987.04.01 시행 · 제03904호 · 타법개정
  149. 1986.12.31 시행 · 제03899호 · 일부개정
  150. 1984.12.31 시행 · 제03766호 · 일부개정
  151. 1983.07.01 시행 · 제03644호 · 타법개정
  152. 1983.02.01 시행 · 제03642호 · 타법개정
  153. 1982.07.01 시행 · 제03558호 · 일부개정
  154. 1980.04.05 시행 · 제03251호 · 일부개정
  155. 1979.05.18 시행 · 제03165호 · 타법개정
  156. 1977.12.31 시행 · 제03073호 · 일부개정
  157. 1976.02.01 시행 · 제02852호 · 일부개정
  158. 1973.07.01 시행 · 제02434호 · 일부개정
  159. 1970.03.02 시행 · 제02188호 · 일부개정
  160. 1967.04.30 시행 · 제01942호 · 일부개정
  161. 1963.07.09 시행 · 제01356호 · 일부개정
  162. 1962.01.20 시행 · 제00984호 · 제정

2009.08.07 시행 판 → 2009.10.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9곳

종전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종전

3.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생 략)

개정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불응하여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종전

제88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건축물

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개정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

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

.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

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

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종전

③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89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89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②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④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④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⑥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0조(위원의 제척 등)

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개정

제90조(위원의 제척 등)

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종전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대리인)

① (생 략)

개정

제91조(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당사자가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② 당사자가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종전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8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제93조(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제93조(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는 분쟁의 성질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1조(조정 회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제101조(조정 회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2조(비용부담)

①·② (생 략)

개정

제102조(비용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89조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개정

5. 제89조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