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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09.05.08 시행 판 → 2009.10.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조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유통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유통산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유통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