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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09585호 · 2009.10.02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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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2009.05.08 시행 판 → 2009.10.0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종전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 등)

①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

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조의2(유통산업발전심의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유통산업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2. 시행계획

3. 유통산업의 지역별ㆍ종류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조 및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유통기능의 효율화ㆍ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유통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와 유통산업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유통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의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지식경제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

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

제5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즉시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