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2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74호 · 일부개정
- 2021.07.21 시행 · 제18131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12.08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17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134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70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3.07.30 시행 · 제119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22 시행 · 제11412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10.01.25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6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6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41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을 보강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며, 신용조회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용정보 활용에 있어 책임성을 높여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영역 확대(법 제11조)
1)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금융시장 발전에 따른 시장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2) 신용정보회사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신용평가회사의 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함.
3) 이렇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따라 신용정보회사가 새로운 업무영역을 만들어 내고 금융이용자의 새로운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질병정보의 수집ㆍ조사ㆍ제공에 대한 동의의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함(법 제16조제2항)
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제도의 도입(법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1)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신용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ㆍ운용을 의무화함.
3)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에 대한 신용정보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신용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신용평가회사의 준수사항(법 제29조)
1)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사나 계열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함.
2) 신용평가회사로 하여금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하며, 신용평가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의 도입에 관한 사항 등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마.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집중ㆍ활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제도 강화(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
1) 현재는 금융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집중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을 조회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사생활 보호에 철저하지 못함.
2)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고객의 신용평점 등 결과물을 제공받는 단계에서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하여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등(법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방식으로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는 방법을 규정하고, 이 경우 녹취의무와 사후고지절차를 규정함.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함.
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법 제36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 설정을 거절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의 근거가 된 정보를 본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아.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법 제37조)
1)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동의 규정은 있으나 그 철회 절차는 없어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2) 금융기관 등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거나 판촉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청구권의 고지방법을 서면, 전자문서, 구두 등으로 구체화하고, 구두에 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고지절차를 거치도록 함.
4)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금지사항 및 손해배상 등(법 제41조 및 제43조)
1)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2) 위임직채권추심인의 경우에도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규정함.
3)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617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8항 단서 중 "신용정보업자"를 각각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24>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산업발전법) <제9584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제6조 생략
부칙 <제9461호,2009.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4> 까지 생략
<7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제4호, 제13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제45조제7항, 제48조제1항, 제50조제3호, 제54조 및 제59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제1항·제2항, 제24조제3항제6호, 제2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44조, 제60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0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공사의 경영 건전성과 채권유동화, 신용보증 등의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배당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6조제3항 및 제59조의3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로 한다.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및 제5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감독하며"를 "감독하고"로, "있다."를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2. 제1호와 관련된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6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0조제4항 중 "조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거나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을 "조치를"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제60조제5항 중 "업무집행의 정지 또는 해임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경고 등"을 "업무집행의 정지, 해임 및 경고 등"으로 한다.
제6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61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76>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까지 생략
<6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제4호, 제60조제3항 및 제6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부동산신탁업만을 영위하는 신탁업자를 제외한다)
제31조제4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한다.
제32조제9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8조제3항·제15조·제15조의2·제16조·제17조의2·제21조·제22조·제24조의2·제24조의3·제25조·제25조의3·제26조의2·제28조·제29조의2 및 제38조의2의 규정은 이를"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8조제6항, 제105조, 제107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5조, 제416조, 제420조 및 제422조를"로 한다.
<2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근로기준법) <제837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16조제2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12일부터 … <생략> …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법률 제8236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4제2항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칙 <제8236호,2007.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특례) ①공사의 사장은 계정이 설치된 때에는 지체 없이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과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출연금
부칙 <제7882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보증총액의 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금이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전대차주로부터 다시 전대받은 금액을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과 합산함에 있어서는 전대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소득세법) <제7837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1조 생략
제2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소득세법 제89조제3호"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31>생략
<132>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한다.
제45조제5항중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로 하고, 동조제6항중 "파산법·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133>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341호,2005.1.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0호,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설립위원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사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이 경우 설립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설립위원의 연명으로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무와 재산을 공사의 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와 재산의 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4조 (설립시의 직원채용) 공사 설립시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주택금융 관련분야 근무경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5조 (종전의 주택저당채권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이를 이 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
2.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중 2009년 12월 31일까지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채권
제6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승계재산의 명의변경) 공사가 승계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8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의 합병 및 영업양수에 관한 사항) ①공사는 채권유동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를 흡수합병하거나 유동화회사로부터 채권유동화에 관한 영업을 양수할 수 있다.
②공사가 합병 또는 영업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서 또는 영업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공사는 합병절차 또는 영업양수절차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합병 또는 영업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의 합병의 효력) ①공사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합병은 본점소재지에서 제1항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③공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 한다. 이 경우 유동화회사에 설정된 신탁은 이 법에 따라 공사가 설정한 신탁으로 보며, 공사는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공사와 합병한 유동화회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유동화회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⑤공사와 합병한 유동화회사가 합병 당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행한 채권유동화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⑥유동화회사와의 합병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의 영업양수의 효력 등) ①공사는 부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영업양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영업을 양도한 유동화회사 및 영업양수의 대상인 채권유동화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채권유동화(지급보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재산과 권리·의무는 제1항의 공고가 있은 다음날에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동화회사가 설정한 신탁은 이 법에 따라 공사가 설정한 신탁으로 보며, 공사는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유동화회사는 채권유동화에 관하여 제2항에 의하여 공사로 승계된 범위안에서 그 의무를 면한다.
④공사가 승계하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인 주택저당채권에 관하여는 제1항의 공고가 있는 때에 민법 제450조제2항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저당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제2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⑤공사가 승계하는 채권유동화의 대상인 주택저당채권 및 저당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유동화회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⑥공사에게 영업을 양도한 유동화회사가 영업양도 당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행한 채권유동화 및 기타 법률행위는 공사가 채권유동화에 관한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범위안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⑦정부는 공사가 손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손실을 보전하여야 한다.
⑧유동화회사의 영업양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별표 2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②부담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④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제1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의 출자"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출자"로 한다.
⑤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