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0개
-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10.12 시행 · 제19534호 · 일부개정
- 2022.06.08 시행 · 제18574호 · 일부개정
- 2021.07.21 시행 · 제18131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12.08 시행 · 제17637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16957호 · 타법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 2018.02.21 시행 · 제15417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4호 · 타법개정
-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 2016.03.29 시행 · 제14134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70호 · 일부개정
-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 2013.07.30 시행 · 제11983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26 시행 · 제10924호 · 타법개정
- 2012.06.22 시행 · 제11412호 · 일부개정
-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10.01.25 시행 · 제09969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09617호 · 타법개정
-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 2009.02.06 시행 · 제0946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372호 · 타법개정
- 2007.04.12 시행 · 제08236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6.03.24 시행 · 제07882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07837호 · 타법개정
- 2005.01.27 시행 · 제07341호 · 일부개정
- 2004.03.01 시행 · 제07030호 · 제정
2009.05.08 시행 판 → 2009.10.0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①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채권관리위탁계약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채권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불구하고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안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이하 “신용정보업자”
라 한다)
개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
라 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업자
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
개정
⑧제1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공사에 갈음하여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의 경우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