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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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과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영 제2조)
농업경영 관련 정보 중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ㆍ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고,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어업인의 성명ㆍ주소,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며, 그 중에서 농업인의 성명ㆍ주소 등 변경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금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과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해당 연도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농업경영체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직접지불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 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법인의 설립ㆍ지원(영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제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어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에 준하여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출자한도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영 제21조)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ㆍ연구ㆍ평가ㆍ사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춘 기관으로서 농어업인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을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공원법」 등을 적용하는 구역 또는 지역의 산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를 위임한다.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3.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4. 법 제15조,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및 목적사업의 중지 등에 관한 명령
5.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0.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석재에 대한 것은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3. 삭제<2007.7.27>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국유림(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7.7.27, 2009.4.20>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나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하목의 감면비율을 50퍼센트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