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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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시행 판 → 2009.10.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8곳
종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3ㆍ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ㆍ제21조ㆍ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및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및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조(적용범위)
제1장 내지 제7장(제1조 내지 제60조)의 규정
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제3조(적용범위)
이 영
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종전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
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제4조(기타 부대시설) 법
제2조제8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
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안내표지판ㆍ공중전화ㆍ공중화장실
개정
3. 안내표지판ㆍ공중화장실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후단 신설>
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제6조(단지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개정
3.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변전소를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한다. 다만,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16조(계단 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계단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계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당해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개정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생 략)
개정
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가스공급계획에 따라 가스저장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7조(난방설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난방설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또는 난방유량
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
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호
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당해 단지안이나 단지와 접하여(당해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별 사용검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46조(어린이놀이터)
①5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
의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로서
해당 단지 안이나 단지와 접하여(해당
단지로부터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이 이 영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시까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개정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55조(경로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개정
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고
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
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란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이라 함은
화재ㆍ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이란
화재ㆍ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을 말한다.
종전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인정취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6조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