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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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3.28 시행 · 제0025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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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30 시행 · 제0023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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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시행 · 제0020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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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6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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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30 시행 · 제00101호 · 일부개정
- 2011.10.06 시행 · 제00092호 · 일부개정
- 2011.03.30 시행 · 제0008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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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8.17 시행 · 제00063호 · 일부개정
- 2010.03.17 시행 · 제00059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 2009.10.22 시행 · 제00045호 · 일부개정
- 2009.03.31 시행 · 제00030호 · 일부개정
- 2008.08.26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 2008.03.0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00179호 · 전부개정
- 2007.12.13 시행 · 제00177호 · 타법개정
- 2007.08.2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 2006.10.26 시행 · 제00146호 · 타법개정
- 2006.04.14 시행 · 제00136호 · 일부개정
- 2005.05.06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여행자의 안전보호와 여행 관련 각종 분쟁 방지를 위하여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9527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의 구체화 등(제21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여행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여권법」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등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행업자가 여행일정을 변경하려면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객으로부터 변경일시, 변경내용 등을 포함한 서면동의서를 받도록 함.
나. 물놀이형 유기시설 등의 안전ㆍ위생기준 마련(제39조의2 및 별표 10의2 신설)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각종 시설이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구별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을 산정하여 그에 맞게 이용하도록 하며,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수심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ㆍ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지키도록 함.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 주체의 명확화(제49조제2항, 제50조, 제52조 및 제53조 등)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의 공고, 응시원서 제출, 합격자 명단의 게시 등은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도록 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등록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는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하도록 함.
라. 호텔업 등급결정의 기간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제74조 신설)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검증을 의무화하는 규제일몰제를 적용하여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45호,2009.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관광 편의시설업 중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호,2009.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제5호 및 별표 24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안전성검사기관의 등록을 신청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호,2008.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 제18조제5항,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6항, 제55조, 제56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6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6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표 6, 별표 7, 별표 10 제11호, 별표 12의 1. 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일반유원시설업 구분란 라, 별표 22, 별표 24 1. 인력 기준 구분란의 사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별지 제23호서식 뒤쪽, 별지 제32호서식 뒤쪽, 별지 제44호서식 뒤쪽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별지 제45호서식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24> 까지 생략
부칙 <제17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광특구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6월 2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시험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령 제26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52조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양성기관에서 관광통역안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관광통역안내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양성기관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관리사 필기시험을 면제하며, 같은 양성기관의 현관·객실·식당접객종사원(조리 분야를 포함한다)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1999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호텔서비스사 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제4조 (관광종사원 자격증 갱신·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 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에 대하여 한국 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종사원 자격증으로 갱신·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문화관광부령 제80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11월 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으로 지정된 관광사업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기타유원시설업의 보험가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1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획여행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여행업자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