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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시행 판 → 2009.10.2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1곳
종전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조(관광사업의 등록신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
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등록관청
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①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등록증의 재발급)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등록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① 법 제6조 및 영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종전
1. 시내순환관광업 및 관광펜션업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개정
1.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펜션업, 관광삭도업 및 한옥체험업: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종전
2.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삭도업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개정
2. 관광식당업, 관광사진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지역별 관광협회
종전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6조에 따라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사본(관광사진업 및 한옥체험업
의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호만 해당한다)와 영 제65조에 따라 관광협회에 위탁된 업종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이 별표 2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관광 편의시설업자 지정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생 략)
개정
제16조(관광사업의 지위승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이하 “등록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등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등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내용
종전
<신 설>
개정
7. 여행일정 변경 시 여행자의 사전 동의 규정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여행지 안전정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하는 국가 목록 및 같은 법 제26조제3호에 따른 벌칙
2.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목적지(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단계 및 국가별 안전정보(긴급연락처를 포함한다)
3. 해외여행자 인터넷 등록 제도에 관한 안내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여행업자는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
을 이수할 것
개정
2.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
을 이수할 것
종전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할 것
개정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 ③ (생 략)
개정
제28조(회원증의 발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등록관청에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회원증 확인자는 6개월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9조의2(물놀이형 유기시설ㆍ유기기구의 안전ㆍ위생기준) 법 제32조에 따라 유원시설업자 중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종전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생 략)
개정
제44조(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험은 필기시험과 외국어시험을 함께 시행하고, 그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을 시행한다.
개정
② 면접시험은 제46조에 따른 필기시험 및 제47조에 따른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종전
제46조(필기시험)
① (생 략)
개정
제46조(필기시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시험과목 면제신청서에 해당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시험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4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험실시기관
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은 시험의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일시ㆍ장소ㆍ응시절차,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시험실시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0조(응시원서)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개정
제51조(시험의 면제)
① 법 제3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시험의
일부
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시험의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시험 면제신청서에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합격자의 공고)
시험실시기관
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합격자에게 등록신청을 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합격자의 공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하거나 시험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면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
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제53조(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험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
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39호서식
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4조(관광종사원 자격증의 재발급)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2매와 관광종사원 자격증(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8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광지등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관광지(관광단지)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 없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대상지역이 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상 관광지등의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개정
4.
관광객
수용능력 등을 기재한 서류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시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지정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개발 필요성, 타당성,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구분기준 및 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종전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제59조(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의 지정신청 및 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하거나, 관광단지의 지정신청을 할 때 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광단지개발자로 하여금 관광단지의 조성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는 관광지등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종전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2조(조성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조성사업 허가 또는 협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개정
3.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자필서명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의2(준공검사신청서 등)
① 영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따른다.
종전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64조(관광특구의 지정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법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관광특구 지정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면적 변경의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변경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보고)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67조(보고)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20조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 현황
개정
<삭 제>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는 매반기
말 현재의 상황을
매반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고는 매 연도
말 현재의 상황을
해당 연도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고는 지정 또는 승인 즉시 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수수료)
① ∼ ⑤ (생 략)
개정
제69조(수수료)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검사기관 또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현금으로 각 해당기관 또는 해당기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⑥ 법 제79조제12호에 따라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응시하려고 수수료를 낸 자가 응시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하여 공고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내는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와 법 제8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별 관광협회, 업종별 관광협회, 카지노전산시설 검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유기시설ㆍ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해당 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하는 은행에 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재등급결정을 신청하도록 한 제25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그 기간이 적절한지 여부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