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791호 · 2009.10.2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69개
  1. 2026.09.08 시행 · 제3665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8.04 시행 · 제36550호 · 일부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4. 2026.06.23 시행 · 제36436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6.01.02 시행 · 제35991호 · 일부개정
  7. 2025.12.30 시행 · 제35991호 · 일부개정
  8. 2025.04.15 시행 · 제35450호 · 일부개정
  9. 2025.01.21 시행 · 제35221호 · 일부개정
  10. 2025.01.10 시행 · 제34690호 · 일부개정
  11. 2024.07.17 시행 · 제34690호 · 일부개정
  12. 2024.06.27 시행 · 제34581호 · 일부개정
  13. 2024.06.20 시행 · 제34581호 · 일부개정
  14.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5. 2024.03.19 시행 · 제34320호 · 일부개정
  16. 2023.09.12 시행 · 제33699호 · 타법개정
  17. 2023.05.09 시행 · 제33456호 · 타법개정
  18.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19. 2023.04.07 시행 · 제33379호 · 일부개정
  20.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일부개정
  21. 2022.01.24 시행 · 제31287호 · 일부개정
  22.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23. 2022.01.04 시행 · 제32318호 · 일부개정
  24. 2022.01.01 시행 · 제31328호 · 타법개정
  25. 2021.10.14 시행 · 제32053호 · 일부개정
  26.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27. 2021.09.10 시행 · 제31972호 · 일부개정
  28. 2021.07.06 시행 · 제31878호 · 일부개정
  29. 2021.02.19 시행 · 제31468호 · 일부개정
  30. 2021.01.24 시행 · 제31287호 · 일부개정
  3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2. 2020.12.11 시행 · 제30864호 · 일부개정
  33.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34.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35. 2020.09.22 시행 · 제31033호 · 일부개정
  36. 2020.07.24 시행 · 제30864호 · 일부개정
  37. 2020.06.11 시행 · 제30781호 · 일부개정
  38. 2020.06.11 시행 · 제30524호 · 일부개정
  39. 2020.04.28 시행 · 제30646호 · 일부개정
  40. 2020.01.07 시행 · 제30337호 · 타법개정
  41. 2019.10.29 시행 · 제30178호 · 일부개정
  42. 2019.10.24 시행 · 제30146호 · 일부개정
  43. 2019.10.22 시행 · 제30146호 · 일부개정
  44. 2019.07.02 시행 · 제29946호 · 일부개정
  45. 2019.02.15 시행 · 제29549호 · 일부개정
  46.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7. 2018.12.11 시행 · 제29358호 · 일부개정
  48.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49. 2018.08.07 시행 · 제29084호 · 일부개정
  50. 2018.06.05 시행 · 제28942호 · 일부개정
  51. 2018.05.21 시행 · 제28899호 · 일부개정
  52.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3. 2018.03.13 시행 · 제28699호 · 일부개정
  5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5.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56. 2017.11.10 시행 · 제28418호 · 일부개정
  57. 2017.11.07 시행 · 제28418호 · 일부개정
  58. 2017.10.17 시행 · 제28374호 · 일부개정
  5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0. 2017.07.11 시행 · 제28182호 · 일부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95호 · 일부개정
  62. 2017.02.13 시행 · 제27860호 · 일부개정
  63. 2016.11.22 시행 · 제27602호 · 일부개정
  64.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65.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전부개정
  68.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69. 2016.04.29 시행 · 제27115호 · 타법개정
  70. 2016.01.25 시행 · 제26750호 · 일부개정
  71.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72. 2015.12.23 시행 · 제26750호 · 일부개정
  73.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74. 2015.12.22 시행 · 제26750호 · 일부개정
  7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76. 2015.04.01 시행 · 제26172호 · 일부개정
  77. 2015.01.01 시행 · 제25702호 · 일부개정
  78. 2015.01.01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79. 2014.12.23 시행 · 제25880호 · 일부개정
  8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1. 2014.11.04 시행 · 제25702호 · 일부개정
  82. 2014.09.18 시행 · 제25617호 · 일부개정
  83.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84.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5. 2014.06.25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86. 2014.06.11 시행 · 제25381호 · 일부개정
  87. 2014.05.23 시행 · 제25358호 · 타법개정
  88. 2014.05.14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8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90. 2014.04.25 시행 · 제25320호 · 일부개정
  91.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92.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93. 2014.03.18 시행 · 제25263호 · 일부개정
  94. 2014.03.05 시행 · 제24909호 · 일부개정
  95. 2014.02.07 시행 · 제25154호 · 일부개정
  96. 2014.01.05 시행 · 제24909호 · 일부개정
  9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98. 2014.01.01 시행 · 제24307호 · 일부개정
  99. 2013.12.05 시행 · 제24909호 · 일부개정
  100. 2013.06.19 시행 · 제24622호 · 일부개정
  101. 2013.05.31 시행 · 제24569호 · 일부개정
  10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03. 2013.01.09 시행 · 제24307호 · 일부개정
  104. 2012.07.27 시행 · 제23988호 · 일부개정
  105.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106. 2012.07.01 시행 · 제23886호 · 타법개정
  107.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108.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09. 2012.03.17 시행 · 제23665호 · 일부개정
  11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1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12.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타법개정
  113. 2011.09.16 시행 · 제23143호 · 일부개정
  11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15. 2011.07.01 시행 · 제22994호 · 일부개정
  116. 2011.06.29 시행 · 제22994호 · 일부개정
  117. 2011.04.06 시행 · 제22893호 · 일부개정
  118.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119. 2011.01.01 시행 · 제22538호 · 일부개정
  120.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21. 2010.11.10 시행 · 제22479호 · 일부개정
  122. 2010.10.06 시행 · 제22254호 · 일부개정
  123.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24.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일부개정
  1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26. 2010.04.20 시행 · 제22133호 · 일부개정
  12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128.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129. 2009.11.05 시행 · 제21810호 · 일부개정
  130. 2009.10.23 시행 · 제21791호 · 타법개정
  131.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32.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33. 2009.09.25 시행 · 제21746호 · 일부개정
  134. 2009.08.04 시행 · 제21660호 · 일부개정
  13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136.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137. 2009.04.21 시행 · 제21444호 · 일부개정
  138. 2009.03.18 시행 · 제21358호 · 일부개정
  139.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140. 2009.02.03 시행 · 제21290호 · 일부개정
  141. 2008.12.09 시행 · 제21159호 · 일부개정
  142. 2008.11.05 시행 · 제21106호 · 일부개정
  143.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44.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145. 2008.09.22 시행 · 제21020호 · 타법개정
  146. 2008.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147. 2008.06.29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148.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149. 2008.06.13 시행 · 제20819호 · 일부개정
  150. 2008.04.21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51. 2008.04.21 시행 · 제20429호 · 일부개정
  152.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153.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54. 2007.09.01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155.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156. 2007.07.30 시행 · 제20208호 · 일부개정
  157. 2007.05.16 시행 · 제20058호 · 타법개정
  158. 2007.03.16 시행 · 제19935호 · 일부개정
  159. 2006.11.07 시행 · 제19726호 · 일부개정
  160. 2006.07.01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61. 2006.07.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62. 2006.07.01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163.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164.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165. 2006.02.24 시행 · 제19356호 · 일부개정
  166. 2005.09.16 시행 · 제19053호 · 일부개정
  167.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168. 2005.03.09 시행 · 제18733호 · 일부개정
  169. 2005.01.05 시행 · 제1867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9633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전매 제한 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료의 구체적인 책정 및 변경 기준(영 제2조)

1) 토지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에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토지임대료는 토지임대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는 증액을 할 수 없도록 함.

나.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영 제3조 및 제4조)

1)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이상을 적용하여 보증금을 산정하도록 함.

2) 보증금은 전액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보증수수료는 토지 소유자가 100분의 75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가 100분의 25를 부담하도록 함.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및 전매 제한의 예외(영 제5조 및 제6조)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함.

2)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이유로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등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내에 전매가 인정되는 경우로 정함.

라. 토지 소유자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우선 매입 절차 및 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영 제7조 및 제8조)

1) 토지 소유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전매하려는 자로부터 우선 매입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우선 매입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우선 매입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2) 토지 소유자가 우선 매입한 주택의 재공급 가격은 최초의 공급 금액, 재공급 시점까지의 이자율,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

1/5 ·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2절 주택의 전문관리 등
  3. 별표 1~12
  4. 별표 13
  5.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8>

제2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그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4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법 제2조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09.4.2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로

2.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제4조의2증축범위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연수}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7.3.16, 2008.10.29, 2009.3.18, 2009.4.21>

제5조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ㆍ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2. 주택의 수급체계 및 가격동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9>

1. 지역별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시설 및 설비

3. 주거환경 만족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향후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7.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최저주거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제2장 주택종합계획

제8조주택종합계획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별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1. 주택 및 택지의 현황

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4. 주택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5. 주택건설자재의 수급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7. 주택의 개량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9.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주택을 건설하거나 그 소속직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제9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제9조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3.16>

1.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시ㆍ도 주택시장의 현황 및 전망

3. 주택의 형별ㆍ규모별ㆍ점유유형별 수요 전망

4. 주거수준의 목표

5. 제8조제2항 각호의 사항(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시ㆍ도의 추진계획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②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ㆍ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4.9.17, 2005.3.8, 2007.7.30, 2009.6.30>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사무실 면적은 22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제11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절차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등록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4.21, 2009.9.21>

1. 등록사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13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3.8>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②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09.4.21>

③ 삭제 <2009.4.21>

④등록기준 미달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게 된 등록사업자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당초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당초 처분기준이 등록말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한다. <개정 2005.3.8>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 처분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2절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3.8, 2009.4.21>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④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8.2.29>

1.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수도권ㆍ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주택조합설립인가서(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카.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라. 제1호 마목ㆍ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6조표본설계도서의 승인

①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사업에 대한 융자를 취급한 기금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④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체가 사업주체를 변경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의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5>

⑤법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8.11.5>

1. 사업의 명칭

2.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건설주택의 규모

4. 사업시행기간

5.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가 의제되는 사항

제18조공사착수기간의 연장

법 제16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7.8.17>

1. 「문화재보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발굴통지서 교부가 있은 경우

2. 당해 사업시행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소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3.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5. 주택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

제19조수수료 등의 면제기준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20조주택건설공사의 시공제한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②법 제20조제2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3.8>

1. 방수설비공사 :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2. 위생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

3. 냉ㆍ난방설비공사 : 기계설비공사업ㆍ난방시공업

③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형공사"라 함은 총공사비(대지구입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찰방법"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을 말한다. <개정 2005.3.8>

제21조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대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및 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비율은 단위사업계획별로 적용한다.

제22조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계도서작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기재할 것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4조간선시설의 설치 등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100호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6천5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용검사예정일까지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유와 설치가능시기를 명시하여 당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12.9>

제25조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정하는 설치비의 상환기간은 당해 공사의 사용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에 의하여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설치비용

2. 상환 완료시까지의 설치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설치비상환계약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 이하 제85조제4항에서 같다)로 하되, 설치비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26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자를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인접한 2 이상의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감리자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5.3.8, 2007.3.16>

1.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2.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필요한 제출서류 그 밖에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5.3.8, 2008.2.29>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감리할 것

2.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 1인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할 것

3. 총괄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걸쳐 배치하고, 공사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기간동안 배치할 것

4. 감리원을 다른 주택건설공사에 중복하여 배치하지 아니할 것

④감리자는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를 하거나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각종 시험 및 자재확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⑤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는 법 또는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외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3.8>

제27조감리자의 업무

①법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1. 설계도서가 당해 지형 등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

2.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의 확인

3. 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4. 방수ㆍ방음ㆍ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재해의 예방, 시공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ㆍ확인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감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8조이의신청의 처리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감리자의 교체 등

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1. 감리업무 수행중 발견한 위반사항을 묵인한 경우

2.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통지가 3회 이상 잘못된 것으로 판정된 경우

3. 공사기간중 공사현장에 1월 이상 감리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별로 상주시켜야 할 기간에 각 감리원이 상주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다.

4.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감리자 및 시공자ㆍ사업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다른 법률에 의한 감리자의 자료제출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공정별 감리계획서

2. 공정보고서

3. 공사분야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세시공도면

제31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제31조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50퍼센트를 말한다.

제32조체비지의 우선매각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용지로 매각하는 때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매각을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하나인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요율을 말한다. <개정 2005.3.8>

제34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6조임시사용승인

①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제3절 주택조합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비율을 산정할 때 등록사업자의 사용승낙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3.16, 2007.7.30, 2008.2.29, 2009.4.21>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 내지 (5)의 서류

(2)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제47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3)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중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경우 그 연수)]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호 가목(3)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ㆍ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0.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2009.4.21>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3.16>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1.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⑥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3.16>

⑦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2005.9.16, 2007.3.16, 2007.7.30, 2008.2.29, 2008.10.29, 2009.4.21>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9.17, 2008.2.29>

제39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제39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4.21>

1. 조합원의 사망

2.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제40조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①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2조에서 같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30>

제41조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조합원의 명부

2.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그 직장의 장이 확인한 서류에 한한다)

3.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42조주택조합의 회계감사

①주택조합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8>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날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5.3.8>

④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계감사결과의 내용을 검토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택의 공급

제42조의2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① 삭제 <2009.4.21>

②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규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⑤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4.21>

⑥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법 제41조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제42조의3주의문구의 명시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제42조의4위원회의 설치·운영

제42조의4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②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제42조의5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관련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2조의6구성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ㆍ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⑤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의7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부터 2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의8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위원장은 제42조의5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9위원의 대리출석

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의10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법 제38조의4제4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제42조의11회의록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ㆍ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 등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2조의13

삭제 <2009.10.19>

제42조의14

삭제 <2009.10.19>

제42조의15

삭제 <2009.10.19>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3조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ㆍ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②사업주체는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액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한 날에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3.8>

1. 입주금

2. 융자금의 상환원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

③법 제3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2.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통지일부터 다음 통지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상이어야 한다)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매수인이 주소지에 3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4.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제44조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삭제 <2009.4.21>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3.29, 2006.11.7, 2008.2.29>

1.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국민주택기금이나 다음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당해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하여 줄 목적으로 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경우

3. 사업주체가 파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법원의 결정ㆍ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합병ㆍ분할ㆍ등록말소ㆍ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부기등기 등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②사업주체는 법 제40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되거나 입주예정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2. 주택의 경우 :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 다만, 소유권보존등기 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법 제4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2.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⑤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2. 자산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 5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45조의2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07.7.30>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충청권(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지역의 경우 : 당해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 1년

②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다만,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보며,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24, 2007.7.30, 2008.6.13, 2008.12.9, 2009.3.18, 2009.9.25>

1. 삭제<2009.9.25>

2. 삭제<2009.9.25>

③법 제4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신설 2006.2.24>

1.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 5년

2.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 3년

④법 제41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2.24, 2006.11.7, 2008.12.9, 2009.3.18, 2009.9.21>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ㆍ취학ㆍ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사업시행자의 알선으로 공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45조의3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을 위한 심의사항 등

①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주택의 규모 및 종류

2. 주택공영개발 사업시행자

3. 그 밖에 주택공영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주택의 관리

제1절 주택의 관리방법 등

제46조주택관리의 적용범위

①법 제5장 및 이 장에서 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7조ㆍ제57조제3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제47조, 제52조제2항,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만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7.11.30, 2009.3.18, 2009.6.30, 2009.7.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의 규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05.3.8, 2005.9.16, 2006.2.24, 2008.10.29, 2009.3.1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만 해당한다), 제48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2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에도 적용한다. <신설 2007.11.30, 2008.10.29, 2009.3.18>

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법 제42조제2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 및 비내력벽의 철거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나. 공사비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⑤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4>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10.29>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제49조사업주체의 관리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1. 총입주예정세대수 및 총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3. 사업주체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를 말한다)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⑥ 삭제 <2009.3.18>

제50조의2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후 1년 이내에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운영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영교육은 매회별 4시간 이내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운영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운영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운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교육 이수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경우로서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ㆍ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7.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9.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①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임대주택단지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관리는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임대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대표회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9.6.30, 2009.7.31>

③입주자대표회의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2008.2.29>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ㆍ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ㆍ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내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4. 관리규약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관리방법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⑤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협력하여야 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법을 결정하였음을 통지한 때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비예치금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법 제4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4와 같다.

②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입주자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3.16>

⑤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3.16>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제54조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제54조 (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의 입회하에 인수자와 인계자가 인수ㆍ인계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의 적립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4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법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6조관리현황의 공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3.16>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2.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제5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관리비와 사용료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한다)

3. 관리규약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4.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

5.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6.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ㆍ보관ㆍ예치ㆍ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ㆍ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공동주택의 보육시설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보육시설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최초로 제정된 관리규약을 변경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5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9.17>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④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8조관리비등

①법 제45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내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5.3.8, 2008.11.5>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5의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장기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③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1.7, 2009.3.18>

⑧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수선유지비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5.9.16>

②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ㆍ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5.9.16>

③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5.9.16>

④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5.3.8, 2005.9.16, 2008.9.18>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05.9.16>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에 임대주택 세대 중 분양전환을 하는 세대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3.8, 2008.6.20, 2008.10.29, 2008.11.5>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당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1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9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계산하되, 이미 사용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16, 2007.3.16>

1.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0

2. 사용검사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3.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4. 사용검사일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6.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제62조안전진단 <개정 2005.9.16>

① 삭제 <2005.9.16>

② 삭제 <2005.9.16>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공단

3.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2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심사ㆍ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조정등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2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의5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3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① 삭제 <2005.3.8>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4조시설물의 안전관리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②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

②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③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 2인으로 한다. <개정 2005.3.8>

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하는 자

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5.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②위원장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되,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당해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