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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07호 · 2009.11.02 시행 · 지난 판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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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6개
  1.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5.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7.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8.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9.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0.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13.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4.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5.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1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7.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8.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22.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23.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24.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29.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30.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31.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2.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33.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34.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35.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36.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23., 2022. 12. 13.>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10.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의 최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 6. 2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 23., 2022. 12. 13.>1.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해군기지”란 군의 해상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나.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回轉翼航空機)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5. “군용항공기”란 군이 사용하는 비행기ㆍ회전익항공기ㆍ비행선(飛行船)ㆍ활공기(滑空機), 그 밖의 항공기기를 말한다.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7.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선을 말한다.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9. “대공방어협조구역”이란 대공(對空)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10. “착륙대(着陸帶)”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별표 1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별 제1구역의 지표면을 말한다.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의 최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13. “최고장애물”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14호의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14. “관할부대장”이란 작전책임지역 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또는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15. “관리부대장”이란 관할부대장의 작전책임지역 안에 주둔하고 있으나 지휘계통이 달라 당해 지역의 관할 부대와 독립하여 일정한 범위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ㆍ관리하거나 비행안전 및 대공방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 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2. 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3. 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②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2. 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3. 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③ 제1항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부대장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제보호구역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對空)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地對空)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2. 제한보호구역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중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해군작전기지의 수역(水域)에 대한 보호구역은 항만의 경계 안에서 지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 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2.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3.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4. 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5.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12. 30.>1. 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2.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3. 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④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경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및 도로, 하천, 임야,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되,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군사작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기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경계를 지정할 수 있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한다.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6조(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대공방어협조구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한다.<개정 2014. 5. 9.>

②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4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① 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25.>

제8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호구역등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한 때에는 보호구역 또는 민간인통제선의 지정사실,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통제선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 및 표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7조(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6. 군함의 항로 방해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거주 또는 영농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보호구역의 토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9.>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제1항의 경우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은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1항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 외에 성묘, 방문, 관광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⑥ 법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1.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으로서 출입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지정하는 통행로 지역2.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의 통제보호구역 중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

⑦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5. 11. 18.>1.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협의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건축물의 신축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또는 제21호에 따른 창고시설 또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나. 농업용, 임업용, 축산업용 또는 어업용으로 신축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보호구역에의 출입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9조 및 영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등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삭제<2010. 8. 13.>2. 영농의 경우:농지원부 또는 자경증명서(自耕證明書) 등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3. 어업의 경우:출입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업개요서 및 선박증서 각 1부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각 1부5. 그 밖의 경우: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거주를 위하여 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0. 8. 13.>

③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제보호구역 및 군사기지(시설) 출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3.>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가. 통제보호구역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6. 군함의 항로 방해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관할부대장등(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에서 같다)은 제9조ㆍ제10조를 위반한 자 또는 그 위반으로 인한 장애물의 소유자와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퇴거를 강제하거나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른 소유자등을 알 수 없거나 급박한 위험이 존재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 없이 직접 이를 제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유자등에게 이에 사용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부대장등은 제10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1조(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등을 직접 제거 또는 이전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간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 등의 사유가 있거나 그 장애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장애물의 종류 및 내용2. 장애물이 소재하는 위치3. 제거 또는 이전 예정 일시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명령에 따라 이를 설치하고 소요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비용 지급신청서에 비용산출서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9. 8. 27.>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5. 해안의 굴착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11. 해운의 영위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5. 9. 1.>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

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 9. 1.>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12. 24.>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1., 2018. 12. 24.>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1., 2018. 12. 24.>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9. 1., 2018. 12. 24.>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 2018. 12. 24.>

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등에서의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에 따르되, 관할부대장등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1. 17., 2013. 2. 5., 2015. 11. 18., 2019. 6. 25., 2023. 6. 27.>1.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3. 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7.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8.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다만,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발전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29.>1.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2.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3.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9. 6. 25.>1.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설치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장비의 제공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법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9. 6. 25.>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2.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3. 건물의 방향 통제

⑧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허가등의 신청인과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허가등에 의한 사업 등이 종료된 때에는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 6. 25.>

⑨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협의 사유를 명시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9., 2019. 6. 25.>

⑩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9., 2019. 6.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9., 2020. 2. 3.>1.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2만 5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인 지형도 중 어느 하나,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인 어장도) 1부2. 사업계획 개요서 1부3. 사업계획구역이 도시된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1부4. 시설물 배치도 및 평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한다)5. 시설물의 입면도(요약도) 1부(주택이나 그 밖의 구조물에 한하고, 모든 장애물을 포함한 최고 높이를 표시하여야 한다)6. 지표면(지반고) 변경 계획도 1부7. 제7항에 따른 사전상담 확인서(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8.>

③ 삭제<2019. 7. 8.>

④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전상담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29., 2019. 7. 8.>1. 토지대장2. 지적도3. 현장사진(원ㆍ근경 사진)4.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에 한정한다)5. 어업면허 또는 해상운송여객사업면허 사본(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6.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첨부하는 서류는 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신설 2016. 2. 29.>

⑥ 허가등의 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등의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상담 요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부대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29.>

⑦ 사전상담을 요청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상담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전상담 확인서를 허가등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6. 2. 29.>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절차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작전성 검토 등 협의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9. 8. 27.>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2.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터널ㆍ수로ㆍ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ㆍ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4. 광물ㆍ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5. 해안의 굴착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11. 해운의 영위12.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13. 부표(浮標)ㆍ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③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는 허가등을 신청하기 전에 관할부대장등에게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나 군사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신설 2015. 9. 1.>

④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

⑤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제4항에 따른 통보기한을 1회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그 연장 사유, 처리현황, 연장 기한을 명시하여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5. 9. 1.>

⑥ 제4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하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의 신청인이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동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거나 재협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12. 24.>1. 부대 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비품의 제공 등 해당 협의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2. 군사적인 장애 요소 해소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다한 물자 및 장비3. 그 밖에 불합리하거나 과다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당초 협의기관의 직근상급기관을 말하되,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제8항 및 제9항에서 같다)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 1., 2018. 12. 24.>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 9. 1., 2018. 12. 24.>

⑨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제10조제5항의 사항에 대하여 재협의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9. 1., 2018. 12. 24.>

⑩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1., 2018. 12. 24.>

⑪ 지방자치단체가 제6항에 따라 대체 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체 시설 등을 국가에 양여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시행령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직접 그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절차 및 방법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보호구역등에서의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는 제1항에 따르되, 관할부대장등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외국군 부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 11. 17., 2013. 2. 5., 2015. 11. 18., 2019. 6. 25., 2023. 6. 27.>1.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대수선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다만, 전투진지 전방 500미터 이내 지역은 소각하거나 물리적으로 없애기 쉬운 시설에 한한다.3. 입목의 간벌, 택벌 및 피해목 벌채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 따른 입목 벌채 등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7.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 다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나.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8.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다만,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용도변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방송통신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발전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제외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란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의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를 말한다.

⑤ 관할부대장등은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의 신청인”이라 한다)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사전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상담 절차 및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 2. 29.>1.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2.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소 대책에 관한 사항3.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 관한 사항

⑥ 법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체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허가등의 신청인이 그 이행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9. 6. 25.>1. 기존 군사시설의 대체 시설(공작물을 포함한다)의 설치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작전수행에 필요한 물자 또는 장비의 제공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⑦ 법 제13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19. 6. 25.>1.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2. 부대방향 창문 설치 금지3. 건물의 방향 통제

⑧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조건을 붙여 동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건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허가등의 신청인과 합의각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허가등에 의한 사업 등이 종료된 때에는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9. 6. 25.>

⑨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협의 사유를 명시하여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9., 2019. 6. 25.>

⑩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방부장관과 관할부대장등과 재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허가등의 신청인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29., 2019. 6. 2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의 협의기준)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허가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4., 2011. 3. 4., 2016. 2. 29., 2019. 3. 5.>1. 기존 주택을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하 “신축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만, 신축의 경우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철거되거나 멸실된 주택은 제외한다.2. 주택 외의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을 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 또는 도로의 위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로부터 기존보다 멀리 떨어진 위치여야 한다.가. 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을 철거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철거 후 3년 내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해당 폭발물 관련 보호구역 안에서 신축하는 경우나. 공익사업 중 철도ㆍ도로ㆍ교량 및 하천에 관한 사업의 시행으로 폐쇄되는 도로를 대신하여 기존 차로의 수 이하인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경우4. 마을회관, 복지회관, 보건지소 또는 농기계 수리소(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범위에서 신축등을 하는 경우5. 농림수산업용 시설을 신축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설의 종류 및 규모는「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 및 나목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준이 적용되는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의 종류 및 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국방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범위2. 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중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3. 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민간항공기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운항 승인에 관한 사항5.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사용 절차와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7. 토지ㆍ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8. 사고 조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7. 9.]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 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제15조에 따른 소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할부대장등이 협의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합참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협의업무의 범위와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09. 6. 30., 2010. 10. 14., 2011. 11. 1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2.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3. 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ㆍ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5.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7. 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개정 2019. 6. 25., 2020. 8. 26.>1.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2.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3.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4. 해운의 영위5.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6. 광물ㆍ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7. 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각 구역의 표면높이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개정 2021. 1. 5.>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1. 5.>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1., 2018. 12. 24.>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2018. 12. 24.>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5조(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2. 29., 2017. 7. 26., 2025. 10. 1.>1.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2.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방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국방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1., 2018. 12. 24.>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2018. 12. 24.>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6조(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2017. 7. 26., 2019. 6. 25., 2025. 10. 1.>1. 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사람2.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사람3.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 또는 참모4. 법 제10조제5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 항공전문가(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5.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15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국방부장관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참의장 소속으로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9. 1., 2018. 12. 24.>1. 제4조제1항에 따른 합참의장의 건의사항2. 제13조제9항 단서에 따른 심의사항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합참의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합참의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3.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국방부심의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상을 포함한 9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합참의장 및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허가 등 신청인이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추천하는 2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합참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민간 항공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2018. 12. 24.>

⑤ 국방부심의위원회, 합참심의위원회 및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7. 19., 2017. 7. 26., 2019. 6. 25., 2025. 10. 1.>1.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참모 또는 직할부대장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장 또는 참모3.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나.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16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관할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2. 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제보호구역2. 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4.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②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16. 8. 31.>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제17조(토지의 매수청구 등)

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1.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2.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제3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 1.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방법 및 매수청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해당 토지가 제19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직접 또는 관할부대장등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한 때에는 5년 이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매수계획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30일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31., 2022. 1. 21.>

⑥ 제5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개정 2013. 3. 23., 2016. 8. 31., 2022. 1. 21., 2024. 7. 9.>1.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과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

⑦ 제6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2. 1. 21.>

⑧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매수계획을 수립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매수대상토지가 있는 보호구역등의 관할부대장등에게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매수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매수청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토지의 매수 청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전문개정 2010. 8. 13.]

제20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 및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설비등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2.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거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그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방법ㆍ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

① 법 제20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손실산출서 및 재산손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접수한 서류는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신청인과 협의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ㆍ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이의신청 특례)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4. 1. 23.>

④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신설 2024. 1. 23.>[제목개정 2024. 1. 2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이의신청)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이의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부대의 장에게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 및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