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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07호 · 2009.11.0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삭도·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4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별표 4~5
  4. 부칙

별표 1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3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별표 1] <개정 2009.11.2>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3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
┃                        │                                      │협의요청시기                      ┃
┠────────────┼───────────────────┼─────────────────┨
┃1. 도시의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개발사업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        │                                  ┃
┃                        │업                                    │                                  ┃
┃                        │                                      │                                  ┃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
┃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
┃                        │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
┃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전           ┃
┃                        │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       ┃
┃                        │                                      │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
┃                        │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
┃                        │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        │시계획의 인가 전                  ┃
┃                        │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
┃                        │                                      │                                  ┃
┃                        │  1) 운하                             │                                  ┃
┃                        │                                      │                                  ┃
┃                        │  2)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                                  ┃
┃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3)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                                  ┃
┃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4)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                                  ┃
┃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     ┃
┃                        │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계획의 승인 전                    ┃
┃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                                  ┃
┃                        │사업                                  │                                  ┃
┃                        │                                      │                                  ┃
┃                        │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     ┃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
┃                        │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         │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      ┃
┃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         │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      ┃
┃                        │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        │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
┃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        │계획의 승인 전                    ┃
┃                        │업                                    │                                  ┃
┃                        │                                      │                                  ┃
┃                        │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      ┃
┃                        │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     ┃
┃                        │사업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        │정 전                             ┃
┃                        │터 이상인 사업                        │                                  ┃
┃                        │                                      │                                  ┃
┃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
┃                        │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         │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
┃                        │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20만        │인가 전                           ┃
┃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
┃                        │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
┃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         │승인 전                           ┃
┃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        │                                  ┃
┃                        │업                                    │                                  ┃
┃                        │                                      │                                  ┃
┃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
┃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        ┃
┃                        │                                      │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
┃                        │                                      │협의 전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
┃                        │                                      │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         ┃
┃                        │                                      │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         ┃
┃                        │                                      │업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        ┃
┃                        │                                      │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
┃                        │                                      │설치하는 경우: 제88조제2항        ┃
┃                        │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
┃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
┃                        │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         │따른 고시 전                      ┃
┃                        │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   ┃
┃                        │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는 경우: 「하수도법」 제11        ┃
┃                        │                                      │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
┃                        │                                      │인가 전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
┃                        │                                      │경우: 「하수도법」제16조제        ┃
┃                        │                                      │1항에 따른 허가 전                ┃
┃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     ┃
┃                        │                                      │는 경우: 「하수도법」 제34        ┃
┃                        │                                      │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                        │                                      │                                  ┃
┃                        │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7호에     │「농어촌정비법」 제31조제2항      ┃
┃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전      ┃
┃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마을정비        │                                  ┃
┃                        │구역의 조성사업면적이 20만 제         │                                  ┃
┃                        │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
┃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         │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      ┃
┃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25         │시계획의 승인 전                  ┃
┃                        │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2. 산업입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지 및 산                │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   ┃
┃업 단지                 │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의 조성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사업                    │                                      │                                  ┃
┃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      ┃
┃                        │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
┃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
┃                        │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
┃                        │우로서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         │                                  ┃
┃                        │터 이상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        │                                  ┃
┃                        │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                                  ┃
┃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        │                                  ┃
┃                        │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        │                                  ┃
┃                        │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         │                                  ┃
┃                        │외한다.                               │                                  ┃
┃                        │                                      │                                  ┃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
┃                        │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     ┃
┃                        │사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        │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
┃                        │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     ┃
┃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         │료 전                             ┃
┃                        │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         │                                  ┃
┃                        │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                                  ┃
┃                        │제외한다.                             │                                  ┃
┃                        │                                      │                                  ┃
┃                        │마.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
┃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15만        │                                  ┃
┃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
┃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        │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      ┃
┃                        │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     ┃
┃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다         │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      ┃
┃                        │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        │하기 전                           ┃
┃                        │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                                  ┃
┃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         │                                  ┃
┃                        │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        │                                  ┃
┃                        │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        │                                  ┃
┃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                                  ┃
┃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         │                                  ┃
┃                        │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         │                                  ┃
┃                        │한다.                                 │                                  ┃
┃                        ├───────────────────┼─────────────────┨
┃                        │사.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      ┃
┃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
┃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        │                                  ┃
┃                        │상인 사업                             │                                  ┃
┠────────────┼───────────────────┼─────────────────┨
┃3. 에너지               │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      ┃
┃개발사                  │제1호의2에 따른 해저광업 개발         │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설정의       ┃
┃업                      │사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허가 전                           ┃
┃                        │하는 사업                             │                                  ┃
┃                        │                                      │                                  ┃
┃                        │나.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
┃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채광계획의 인가 전                ┃
┃                        │하는 광업으로서 광구의 면적이         │                                  ┃
┃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다.「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
┃                        │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        │                                  ┃
┃                        │한 사업                               │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                                  ┃
┃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         │                                  ┃
┃                        │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                                  ┃
┃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                                  ┃
┃                        │킬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        │                                  ┃
┃                        │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                                  ┃
┃                        │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         │                                  ┃
┃                        │와트 이상인 것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                                  ┃
┃                        │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          │                                  ┃
┃                        │터 이상인 것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      │                                  ┃
┃                        │소                                    │                                  ┃
┃                        │                                      │                                  ┃
┃                        │  4)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       │                                  ┃
┃                        │상인 회처리장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                                  ┃
┃                        │인 저탄장                             │                                  ┃
┃                        │                                      │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     ┃
┃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어느          │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
┃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         │또는 신고 전                      ┃
┃                        │업                                    │                                  ┃
┃                        │                                      │                                  ┃
┃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                                  ┃
┃                        │이상인 발전소. 다만, 댐 및 저         │                                  ┃
┃                        │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                                  ┃
┃                        │발전시설용량이 3천 킬로와트           │                                  ┃
┃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         │                                  ┃
┃                        │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 킬         │                                  ┃
┃                        │로와트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                                  ┃
┃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          │                                  ┃
┃                        │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킬로와         │                                  ┃
┃                        │트 이상인 것                          │                                  ┃
┃                        │                                      │                                  ┃
┃                        │  2)345킬로볼트 이상의 지상송전       │                                  ┃
┃                        │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          │                                  ┃
┃                        │터 이상인 것                          │                                  ┃
┃                        │                                      │                                  ┃
┃                        │  3)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                                  ┃
┃                        │                                      │                                  ┃
┃                        │  4)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      │                                  ┃
┃                        │상인 회처리장                         │                                  ┃
┃                        │                                      │                                  ┃
┃                        │  5)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     │                                  ┃
┃                        │인 저탄장                             │                                  ┃
┃                        │                                      │                                  ┃
┃                        │마.「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     ┃
┃                        │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         │1항에 따른 인가 전                ┃
┃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          │                                  ┃
┃                        │킬로리터 이상인 공사                  │                                  ┃
┃                        │                                      │                                  ┃
┃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     ┃
┃                        │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      │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
┃                        │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허가 전                           ┃
┃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        │                                  ┃
┃                        │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        │                                  ┃
┃                        │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킬로        │                                  ┃
┃                        │리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        │                                  ┃
┃                        │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        │                                  ┃
┃                        │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사.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
┃                        │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킬로리         │                                  ┃
┃                        │터 이상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        │                                  ┃
┃                        │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        │                                  ┃
┃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
┠────────────┼───────────────────┼─────────────────┨
┃                        │                                      │                                  ┃
┃                        │                                      │                                  ┃
┃4. 항만의               │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에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
┃ 건설사업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1        ┃
┃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
┃                        │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전                                ┃
┃                        │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나) 비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우: 「어촌·어항법」 제23조       ┃
┃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         │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
┃                        │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 또는     ┃
┃                        │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제곱미     │우: 「어촌·어항법」 제23조       ┃
┃                        │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 협        ┃
┃                        │만 해당한다)                          │의 전                             ┃
┃                        │  3) 그 밖의 어항시설(사업면적이      │                                  ┃
┃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          │                                  ┃
┃                        │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         │                                  ┃
┃                        │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한다)            │                                  ┃
┃                        │                                      │                                  ┃
┃                        │나. 「항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항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        ┃
┃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
┃                        │  1) 외곽시설(길이 300미터 이상       │나)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      ┃
┃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         │만공사(항만공사)가 시행하         ┃
┃                        │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          │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        ┃
┃                        │당한다)                               │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  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제곱미     │인 전                             ┃
┃                        │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만 해당한다)                          │는 경우: 「항만법」 제9조         ┃
┃                        │  3) 그 밖의 항만시설(공유수면매      │제2항에 따른 계획의 허가          ┃
┃                        │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         │전                                ┃
┃                        │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                                  ┃
┃                        │해당하며,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       │                                  ┃
┃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면적         │                                  ┃
┃                        │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                                  ┃
┃                        │해당한다)                             │                                  ┃
┃                        │                                      │                                  ┃
┃                        │다.「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        ┃
┃                        │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른 항만공사의 고시 전             ┃
┃                        │준설량이 20만 세제곱미터 이상         │나)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인 것. 다만, 항로·정박지 등을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        ┃
┃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         │른 계획의 허가 전 또는 「공       ┃
┃                        │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은 제외한        │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
┃                        │다.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전           ┃
┃                        │                                      │                                  ┃
┃                        │라.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     ┃
┃                        │2호가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시설의 건설사업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     │                                  ┃
┃                        │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      │                                  ┃
┃                        │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                                  ┃
┃                        │것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      │                                  ┃
┃                        │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                                  ┃
┃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                                  ┃
┃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마.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                        │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중 사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업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                                  ┃
┃                        │항만재개발사업 또는 다음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        │                                  ┃
┃                        │사업                                  │                                  ┃
┃                        │  1)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미터 이     │                                  ┃
┃                        │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2)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    │                                  ┃
┃                        │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3)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      │                                  ┃
┃                        │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                                  ┃
┃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                                  ┃
┃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                                      │                                  ┃
┃5. 도로의               │「도로법」 제2조제1호, 제7조 및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
┃  건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        ┃
┃                        │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        ┃
┃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역의 결정 전                      ┃
┃                        │해당하는 사업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
┃                        │  1) 4킬로미터 이상의 신설(「국토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는 경우: 같은 법 제34조에         ┃
┃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
┃                        │서는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인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                        │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        ┃
┃                        │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
┃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        ┃
┃                        │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        │가 전                             ┃
┃                        │차전용도로 또는 지하도로의 경         │                                  ┃
┃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2) 2차로 이상으로서 10킬로미터      │                                  ┃
┃                        │이상의 확장                           │                                  ┃
┃                        │  3) 신설과 확장을 함께 하는 경우     │                                  ┃
┃                        │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          │                                  ┃
┃                        │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            │                                  ┃
┃                        │  = (신설구간 길이의 합/4㎞) +        │                                  ┃
┃                        │(확장구간 길이의 합/10㎞)             │                                  ┃
┃                        │  4) 도로의 신설로서 도시지역과       │                                  ┃
┃                        │비도시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                                  ┃
┃                        │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                                  ┃
┃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것(4차로         │                                  ┃
┃                        │는 폭 25미터 이상으로 본다)           │                                  ┃
┃                        │  = (비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도시구간 길이의 합/4km)              │                                  ┃
┃                        │                                      │                                  ┃
┃                        │                                      │                                  ┃
┠────────────┼───────────────────┼─────────────────┨
┃6.수자원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
┃ 의 개발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
┃사업                    │댐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만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
┃                        │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또는 승인 전                      ┃
┃                        │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        │                                  ┃
┃                        │미터 이상인 것                        │                                  ┃
┃                        │                                      │                                  ┃
┃                        │나.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하천시설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
┃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        ┃
┃                        │                                      │3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                                  ┃
┃                        │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
┃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의       ┃
┃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        │수립 전                           ┃
┃                        │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        │                                  ┃
┃                        │터 이상인 저수지·보(洑) 또는         │                                  ┃
┃                        │유지(유지: 웅덩이)의 조성             │                                  ┃
┠────────────┼───────────────────┼─────────────────┨
┃7.철도(도               │가.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제2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시철도                  │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        ┃
┃                        │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         ┃
┃                        │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        ┃
┃                        │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제        │가 전                             ┃
┃                        │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철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
┃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         │경우: 「철도건설법」 제9조        ┃
┃                        │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        │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4조의3에 따      ┃
┃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         │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                                  ┃
┃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도시철도         │                                  ┃
┃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의 면적이        │                                  ┃
┃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
┃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사업허가 또는 제5조에 따른 운     ┃
┃                        │전용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영 승인 전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                                  ┃
┃                        │인 경우                               │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                                  ┃
┃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                                  ┃
┃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                                  ┃
┃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         │                                  ┃
┃                        │터 이상인 경우                        │                                  ┃
┃                        │                                      │                                  ┃
┃                        │                                      │                                  ┃
┠────────────┼───────────────────┼─────────────────┨
┃8. 공항의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
┃  건설사업              │항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경우: 「항공법」 제76조제1        ┃
┃                        │해당하는 사업(헬기장은 운송사업       │항에 따른 고시 전 또는 같         ┃
┃                        │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만 해당      │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른          ┃
┃                        │한다)                                 │실시계획의 고시 전                ┃
┃                        │  1) 비행장의 신설                    │나)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      ┃
┃                        │  2)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      │우: 「항공법」 제75조제2항        ┃
┃                        │의 건설                               │에 따른 허가 전 또는 같은         ┃
┃                        │  3)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공항        ┃
┃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의 허가 전                ┃
┃                        │인 것                                 │                                  ┃
┠────────────┼───────────────────┼─────────────────┨
┃9. 하천의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이용 및개발사업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10킬로      │우: 「하천법」 제27조에 따        ┃
┃                        │미터 이상인 사업                      │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
┃                        │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                                ┃
┃                        │하천구역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
┃                        │수관리구역                            │하는 경우                         ┃
┃                        │                                      │                                  ┃
┃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
┃                        │                                      │경우:「하천법」 제6조에           ┃
┃                        │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
┃                        │                                      │  (2)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
┃                        │                                      │가 아닌 자의 경우: 「하           ┃
┃                        │                                      │천법」 제30조제2항에 따           ┃
┃                        │                                      │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           ┃
┃                        │                                      │의 전                             ┃
┃                        │                                      │다) 「하천법」 제87조에 따른      ┃
┃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        ┃
┃                        │                                      │는 경우: 하천관리위원회의         ┃
┃                        │                                      │심의 전                           ┃
┠────────────┼───────────────────┼─────────────────┨
┃10. 개간                │가.「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
┃및 공유                 │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
┃수면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
┃매립사업                │업                                    │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
┃                        │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또는 승인 전                      ┃
┃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           │우: 「공유수면매립법」 제9        ┃
┃                        │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
┃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                                  ┃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         │                                  ┃
┃                        │업인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                                  ┃
┃                        │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      │                                  ┃
┃                        │인 경우: 30만 제곱미터 이상           │                                  ┃
┃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
┃                        │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          │시행계획의 수립 전                ┃
┃                        │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         │                                  ┃
┃                        │곱미터 이상인 것                      │                                  ┃
┠────────────┼───────────────────┼─────────────────┨
┃11. 관광단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
┃지의 개발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30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      ┃
┃사업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      ┃
┃                        │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
┃                        │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     ┃
┃                        │                                      │가 또는 신고 전                   ┃
┃                        │                                      │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
┃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        │                                  ┃
┃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미        │                                  ┃
┃                        │터 이상인 것                          │                                  ┃
┃                        │                                      │                                  ┃
┃                        │라.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가)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
┃                        │따른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 또는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
┃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         │제19조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
┃                        │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면적이          │계획의 결정 전                    ┃
┃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자연공원           ┃
┃                        │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사         ┃
┃                        │                                      │업의 시행 허가 전                 ┃
┃                        │                                      │                                  ┃
┃                        │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      ┃
┃                        │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      │시계획의 인가 전                  ┃
┃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가)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         │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         ┃
┃                        │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면         │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                        │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        │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
┃                        │인 것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   ┃
┃                        │                                      │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
┃                        │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12. 산지의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                                  ┃
┃개발사업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                        │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장       ┃
┃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         │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          │에 따른 설치·조성 전             ┃
┃                        │업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   ┃
┃                        │                                      │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                        │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5     ┃
┃                        │                                      │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  2)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      ┃
┃                        │초지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조성의 허가 전                    ┃
┃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
┃                        │                                      │                                  ┃
┃                        │  3) 1) 및 2) 외의 사업 중 「산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
┃                        │산지전용허가면적이 20만 제곱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
┃                        │미터 이상인 사업                      │구역에서의 사업[임도(임도)        ┃
┃                        │                                      │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
┃                        │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호         ┃
┃                        │                                      │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         ┃
┃                        │                                      │의 수립 전 또는 「국토의계        ┃
┃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
┃                        │                                      │획의 인가 전                      ┃
┃                        │                                      │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산     ┃
┃                        │                                      │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                        │                                      │산지전용허가 전                   ┃
┃                        │                                      │                                  ┃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관한 법률」제2조제1호라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
┃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
┃                        │다음의 사업                           │                                  ┃
┃                        │  1) 노선의 총길이가 8킬로미터 이     │                                  ┃
┃                        │상인 임도설치사업                     │                                  ┃
┃                        │  2)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     │                                  ┃
┃                        │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권역에서         │                                  ┃
┃                        │의 임도설치사업                       │                                  ┃
┠────────────┼───────────────────┼─────────────────┨
┃13. 특정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
┃지역의                  │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해당되는 사업 중 「지역균형개         │전                                ┃
┃                        │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                                  ┃
┃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
┃                        │                                      │                                  ┃
┃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
┃                        │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38조       ┃
┃                        │제2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사업         │의5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중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        │                                  ┃
┃                        │상인 것                               │                                  ┃
┃                        │                                      │                                  ┃
┃                        │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률」 제4조에 따른 실시계획      ┃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         │의 승인 전                        ┃
┃                        │군시설사업                            │                                  ┃
┃                        │                                      │                                  ┃
┃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         │법」 제23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
┃                        │계획지구의 개발사업                   │승인 전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
┃                        │사업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
┃                        │                                      │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         ┃
┃                        │                                      │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
┃                        │                                      │사업계획의 확정 전                ┃
┃                        │                                      │나)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호         ┃
┃                        │                                      │에 따른 자가 시행하는 경          ┃
┃                        │                                      │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         ┃
┃                        │                                      │발사업의 시행 승인 전             ┃
┃                        │                                      │                                  ┃
┃                        │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
┃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
┃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      ┃
┃                        │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건설사업                              │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제1      ┃
┃                        │                                      │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
┃                        │                                      │계획 수립 전                      ┃
┃                        │                                      │                                  ┃
┃                        │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
┃                        │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제1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      │                                  ┃
┃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       │                                  ┃
┃                        │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       │                                  ┃
┃                        │별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
┃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자.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    ┃
┃                        │2조제2호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                        │                                      │                                  ┃
┃14. 체육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시설의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        ┃
┃설치사업                │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
┃                        │                                      │획의 인가 전                      ┃
┃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
┃                        │                                      │자가 시행하는 경우: 「체육시      ┃
┃                        │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       ┃
┃                        │                                      │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
┃                        │                                      │따른 시설의 설치 전               ┃
┃                        │                                      │                                  ┃
┃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
┃                        │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        │따른 허가 전                      ┃
┃                        │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        │                                  ┃
┃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         ┃
┃                        │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        │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
┃                        │미터 이상인 것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
┃                        │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     ┃
┃                        │                                      │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         ┃
┃                        │                                      │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
┃                        │                                      │                                  ┃
┃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     ┃
┃                        │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      ┃
┃                        │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제곱        │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     ┃
┃                        │미터 이상인 것                        │인 전                             ┃
┃                        │                                      │                                  ┃
┃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
┃                        │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        │경마장 설치 허가 전               ┃
┃                        │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                        │                                      │                                  ┃
┃15.폐기물               │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    ┃
┃처리시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
┃설·분뇨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       ┃
┃처리시설                │치사업                                │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
┃및축산                  │  1)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
┃폐수 공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30        │통보 전                           ┃
┃공처리                  │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    ┃
┃시설의                  │적이 33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        ┃
┃설치                    │것                                    │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                        │  2)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        ┃
┃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
┃                        │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        ┃
┃                        │립용적이 25만 세제곱미터 이상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       ┃
┃                        │인 것                                 │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
┃                        │  3)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       ┃
┃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
┃                        │                                      │                                  ┃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시설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킬         │                                  ┃
┃                        │로리터 이상인 것. 다만, 「하수        │                                  ┃
┃                        │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         │                                  ┃
┃                        │하수처리시설로서 분뇨 또는 축         │                                  ┃
┃                        │산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처리시설        │                                  ┃
┃                        │은 제외한다.                          │                                  ┃
┃                        │                                      │                                  ┃
┃                        │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따른 분뇨처리시설                     │우: 「하수도법」 제11조제2        ┃
┃                        │                                      │항에 따른 고시 전                 ┃
┃                        │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   ┃
┃                        │                                      │는 경우: 「하수도법」 제11        ┃
┃                        │                                      │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
┃                        │                                      │인가 전                           ┃
┃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        ┃
┃                        │                                      │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
┃                        │                                      │허가 전                           ┃
┃                        │                                      │                                  ┃
┃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
┃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한 법률」 제24조 또는 제28조에    ┃
┃                        │처리시설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승인 전     ┃
┃                        │                                      │또는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
┃16. 국방·              │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      ┃
┃군사시설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       │아야 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
┃의 설치                 │군사시설사업 중 사업면적이 33         │승인 전                           ┃
┃사업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         │기본설계의 확정 전                ┃
┃                        │시설 중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        │                                  ┃
┃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         │                                  ┃
┃                        │지(해군기지는 제외한다) 안에서        │                                  ┃
┃                        │시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사업                           │                                  ┃
┃                        │  1) 비행장의 신설                    │                                  ┃
┃                        │  2)길이 500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
┃                        │  3) 그 밖의 사업으로서 사업면적      │                                  ┃
┃                        │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군기         │                                  ┃
┃                        │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                                  ┃
┃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         │                                  ┃
┃                        │이거나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                                  ┃
┃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17. 토석·              │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     ┃
┃모래·자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는 경우: 「수도법」 제7조         ┃
┃갈·광물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        │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
┃등의 채                 │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 채취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취사업                  │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른 골재채취 허가 전               ┃
┃                        │업.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       │다) 광물을 채광하는 경우:         ┃
┃                        │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한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       ┃
┃                        │는 제외한다.                          │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
┃                        │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     │라) 그 밖의 경우: 「하천법」      ┃
┃                        │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       ┃
┃                        │2만 제곱미터 이상                     │허가 전                           ┃
┃                        │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      │                                  ┃
┃                        │로 유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인          │                                  ┃
┃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5만           │                                  ┃
┃                        │제곱미터 이상                         │                                  ┃
┃                        │                                      │                                  ┃
┃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        ┃
┃                        │하는 사업으로서 산지 훼손면적         │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         ┃
┃                        │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
┃                        │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
┃                        │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
┃                        │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
┃                        │                                      │나) 위 가) 외의 지역에서의 사     ┃
┃                        │                                      │업인 경우                         ┃
┃                        │                                      │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     ┃
┃                        │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
┃                        │                                      │채광계획의 인가 전                ┃
┃                        │                                      │  (2)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     ┃
┃                        │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
┃                        │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           ┃
┃                        │                                      │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          ┃
┃                        │                                      │채취허가 전                       ┃
┃                        │                                      │                                  ┃
┃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
┃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
┃                        │                                      │                                  ┃
┃                        │라.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
┃                        │로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및 바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     ┃
┃                        │다쪽으로 10킬로미터 이내의 지         │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    ┃
┃                        │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승인 전                           ┃
┃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                                  ┃
┃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                                  ┃
┃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광구         │                                  ┃
┃                        │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                                  ┃
┃                        │업.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      │                                  ┃
┃                        │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         │                                  ┃
┃                        │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        │                                  ┃
┃                        │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        │                                  ┃
┃                        │외한다.                               │                                  ┃
┃                        │  1)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     │                                  ┃
┃                        │만 제곱미터 이상                      │                                  ┃
┃                        │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 제      │                                  ┃
┃                        │곱미터 이상인                         │                                  ┃
┃                        │                                      │                                  ┃
┃                        │마.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     ┃
┃                        │른 골재채취예정지의 면적이 25         │른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전       ┃
┃                        │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량         │                                  ┃
┃                        │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                                      │                                  ┃
┃                        │바.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
┃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                        │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                                  ┃
┃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                                  ┃
┃                        │2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채취         │                                  ┃
┃                        │량이 50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                                  ┃
┃                        │것. 다만, 마목 또는 사목의 대상       │                                  ┃
┃                        │사업에 해당되어 협의를 받은 경        │                                  ┃
┃                        │우는 제외한다.                        │                                  ┃
┃                        │                                      │                                  ┃
┃                        │사.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골재채취법」 제34조제1항에      ┃
┃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따른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전       ┃
┗━━━━━━━━━━━━┷━━━━━━━━━━━━━━━━━━━┷━━━━━━━━━━━━━━━━━┛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는 사업
      2) 다른 법령에서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
  로서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나.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다.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서 제출시
  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
  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는 제외하고, 제3호다목 및 라목의 송전선로건설사업, 제5호의 도로건설사
  업, 제7호의 철도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인 사업만 해당한다)
      2) 사업의 승인등을 할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규모 미만이
  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
  경으로 그 사업 규모가 평가대상 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 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 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 규모에 이른 경우
      3) 해당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
  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
  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승인등이 되는 사업의 규모와의 합이 환
  경영향평가대상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나) 위 표의 개정 당시에 새로이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대상
  규모 이상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승인
  등으로 해당 사업의 승인등을 받을 당시 보다 15퍼센트 이상 그 규모가
  증가하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도로건설사업, 주택지조성사업을 산업
  단지에 추가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되, 평가서 제출 시기 또는 협의요청 시기는 제2호
  에 따른다.
      1) 주택지 조성사업: 제1호가목
      2) 공업항의 건설과 항만시설의 축조사업: 제4호나목
      3) 도로건설사업: 제5호
    바. 제3호다목2)·라목2), 제12호 및 제17호의 사업을 할 때에 공사를 위한 진입
  도로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호가목의 댐 건설사업을 할 때에 댐
  과 댐 사이에 도수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에 그 내
  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 제5호3)에서 "신설"이란 기존 노선을 변경하거나 기존 노선이 포함되지 아
  니한 새로운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하고, "확장"이란 기존 노선의
  차로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아. 제17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자.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
  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
  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해당 사업면적 또는 용량 등                + · · · ·
        ──────────────────────
          별표 1 대상사업의 최소면적 또는 용량 등
    차. 하나의 사업계획에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이 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은 개별 사업
  별로 구분하여 하나의 평가서로 통합 작성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평가서를 작
  성하여 함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사업 중의 개별 사업계획이 구체
  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평가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협의요청 시기에 따로 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카. 제3호가목 및 제17호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양
  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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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

[별표 2]
  환경영향평가항목(제5조 관련)
  1.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ㆍ지하)
    나. 수리ㆍ수문
    다. 해양환경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ㆍ지질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ㆍ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나. 소음ㆍ진동
    다. 위락ㆍ경관
    라. 위생ㆍ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ㆍ경제 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원문 파일

별표 3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33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09.4.21>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및 기간(제33조제2항 관련)
┏━━━━━━━━━━━━━━━━━━━━━━━━━━━━━━━┯━━━━━━━━━━━━┓
┃대상사업                                                      │조사기간                ┃
┠────────┬──────────────────────┼────────────┨
┃1. 도시의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개발사업        │나. 별표 1 제1호나목의 정비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대지조성 및 주       │                        ┃
┃                │택건설사업                                  │                        ┃
┃                │라. 별표 1 제1호마목의 택지개발사업 및      │                        ┃
┃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
┃                │마. 별표 1 제1호바목의 공동집배송센터조성   │                        ┃
┃                │사업                                        │                        ┃
┃                │바. 별표 1 제1호사목의 여객자동차터미       │                        ┃
┃                │널 설치공사                                 │                        ┃
┃                │사. 별표 1 제1호아목의 물류터미널 및 물     │                        ┃
┃                │류단지개발사업                              │                        ┃
┃                │아. 별표 1 제1호카목의 마을정비구역의 조    │                        ┃
┃                │성사업                                      │                        ┃
┃                │자. 별표 1 제1호타목의 혁신도시 개발사업    │                        ┃
┃                ├──────────────────────┼────────────┨
┃                │차. 별표 1 제1호다목1)의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                                            │준공 후 5년까지         ┃
┃                ├──────────────────────┼────────────┨
┃                │카. 별표 1 제1호다목2)의 유통업무설비ㆍ3)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의 주차장시설ㆍ4)의 시장                    │준공 시까지             ┃
┃                │타. 별표 1 제1호자목의 학교의 설치공사      │                        ┃
┃                │하. 별표 1 제1호차목의 하수종말처리시       │                        ┃
┃                │설 설치공사                                 │                        ┃
┠────────┼──────────────────────┼────────────┨
┃2. 산업입지 및  │별표 1 제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산업단지의      │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  ┃
┃조성사업        │                                            │공 후 입주율이 70퍼센   ┃
┃                │                                            │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   ┃
┃                │                                            │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 ┃
┃                │                                            │년이 되는 날까지 입주   ┃
┃                │                                            │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  ┃
┃                │                                            │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
┃                │                                            │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   ┃
┃                │                                            │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
┠────────┼──────────────────────┼────────────┨
┃                │                                            │                        ┃
┃                │                                            │                        ┃
┃3. 에너지       │가. 별표 1 제3호가목의 에너지개발을 목적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
┃개발사업        │으로 하는 해저광업                          │완료 후 3년까지         ┃
┃                │나. 별표 1 제3호나목의 에너지개발을 목      │                        ┃
┃                │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다. 별표 1 제3호다목4)ㆍ라목4)의 회처       │준공 후 3년까지         ┃
┃                │리장                                        │                        ┃
┃                │라. 별표 1 제3호다목5)ㆍ라목5)의 저탄장     │                        ┃
┃                │마. 별표 1 제3호마목의 송유관 중 저유       │                        ┃
┃                │시설 설치공사                               │                        ┃
┃                │바. 별표 1 제3호바목의 저유시설 또는 석유   │                        ┃
┃                │비축시설 설치공사                           │                        ┃
┃                │아. 별표 1 제3호사목의 가스사업의 설치      │                        ┃
┃                │공사 중 저장시설                            │                        ┃
┃                │                                            │                        ┃
┃                │                                            │                        ┃
┃                ├──────────────────────┼────────────┨
┃                │자. 별표 1 제3호다목1)ㆍ라목1)의 발전소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                                            │준공 후 5년까지         ┃
┃                ├──────────────────────┼────────────┨
┃                │차. 별표 1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지상송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전선로                                      │준공 시까지             ┃
┃                │카. 별표 1 제3호다목3)ㆍ라목3)의 옥외       │                        ┃
┃                │변전소                                      │                        ┃
┠────────┼──────────────────────┼────────────┨
┃4. 항만의       │가. 별표 1 제4호가목1)ㆍ나목1)ㆍ라목1)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건설사업        │ㆍ마목1)의 외곽시설                         │준공 후 5년까지         ┃
┃                │나. 별표 1 제4호가목2)ㆍ나목2)ㆍ라목2)      │                        ┃
┃                │ㆍ마목2)의 계류시설                         │                        ┃
┃                │다. 별표 1 제4호가목3)ㆍ나목3)ㆍ라목3)      │                        ┃
┃                │ㆍ마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                        ┃
┃                │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          │                        ┃
┃                │립이 수반되는 것                            │                        ┃
┃                ├──────────────────────┼────────────┨
┃                │라. 별표 1 제4호다목의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
┃                │                                            │완료 후 5년까지         ┃
┃                ├──────────────────────┼────────────┨
┃                │마. 별표 1 제4호마목의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                                            │준공 후 3년까지         ┃
┃                ├──────────────────────┼────────────┨
┃                │바. 별표 1 제4호가목3)ㆍ나목3)ㆍ라목3)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ㆍ마목3)의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준공 시까지             ┃
┃                │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                        ┃
┃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                        ┃
┠────────┼──────────────────────┼────────────┨
┃5. 도로의       │별표 1 제5호의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건설사업        │                                            │준공 후 3년까지         ┃
┠────────┼──────────────────────┼────────────┨
┃6. 수자원의     │별표 1 제6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개발사업        │                                            │준공 후 5년까지         ┃
┠────────┼──────────────────────┼────────────┨
┃7. 철도의 건설  │별표 1 제7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사업            │                                            │준공 후 3년까지         ┃
┠────────┼──────────────────────┼────────────┨
┃8. 공항의       │가. 별표 1 제8호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건설사업        │                                            │준공 후 5년까지         ┃
┃                ├──────────────────────┼────────────┨
┃                │나. 별표 1 제8호2)의 활주로 건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다. 별표 1 제8호3)의 공항개발사업           │준공 시까지             ┃
┠────────┼──────────────────────┼────────────┨
┃9. 하천의 이    │별표 1 제9호의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용 및 개발      │                                            │준공 후  3년까지        ┃
┃사업            │                                            │                        ┃
┠────────┼──────────────────────┼────────────┨
┃10. 개간 및 공  │별표 1 제10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유수면의 매립   │                                            │준공 후 5년까지         ┃
┃사업            │                                            │                        ┃
┠────────┼──────────────────────┼────────────┨
┃11. 관광단지    │가. 별표 1 제11호가목의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의 개발사업     │                                            │준공 후 3년까지         ┃
┃                ├──────────────────────┼────────────┨
┃                │나. 별표 1 제11호나목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조성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다. 별표 1 제11호다목의 온천개발사업        │                        ┃
┃                ├──────────────────────┼────────────┨
┃                │라. 별표 1 제11호라목의 공원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마. 별표 1 제11호마목의 도시계획사업        │준공 시까지             ┃
┃                │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                        ┃
┃                │바. 별표 1 제11호바목의 공원시설의 설       │                        ┃
┃                │치사업                                      │                        ┃
┠────────┼──────────────────────┼────────────┨
┃12. 산지의 개   │별표 1 제12호 각 목의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발사업          │                                            │준공 시까지             ┃
┠────────┼──────────────────────┼────────────┨
┃13. 특정 지역   │가. 별표 1 제13호가목의 「지역균형개발 및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
┃의 개발사업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
┃                │시행되는 사업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  ┃
┃                │                                            │한다.                   ┃
┃                ├──────────────────────┼────────────┨
┃                │나. 별표 1 제13호나목의 지역종합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다. 별표 1 제1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준공 후 3년까지         ┃
┃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화계획지          │                        ┃
┃                │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
┃                │라. 별표 1 제13호바목의 행정중심복합도      │                        ┃
┃                │시 건설사업                                 │                        ┃
┃                │마. 별표 1 제13호사목의 경제자유구역의      │                        ┃
┃                │개발사업                                    │                        ┃
┃                │바. 별표 1 제13호아목의 기업도시개발사업    │                        ┃
┃                ├──────────────────────┼────────────┨
┃                │사. 별표 1 제13호자목의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                                            │준공 후 5년까지         ┃
┠────────┼──────────────────────┼────────────┨
┃14. 체육시설    │가. 별표 1 제14호가목의 체육시설 설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의 설치사업     │공사                                        │준공 후 3년까지         ┃
┃                │나. 별표 1 제14호마목의 경마장 설치사업     │                        ┃
┃                ├──────────────────────┼────────────┨
┃                │다. 별표 1 제14호나목의 경륜 또는 경정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시설 설치사업                               │준공 시까지             ┃
┃                │라. 별표 1 제14호다목의 청소년수련시설      │                        ┃
┃                │설치사업                                    │                        ┃
┃                │마. 별표 1 제14호라목의 청소년수련지구      │                        ┃
┃                │조성사업                                    │                        ┃
┠────────┼──────────────────────┼────────────┨
┃                │                                            │                        ┃
┃                │                                            │                        ┃
┃15. 폐기물처리  │가. 별표 1 제15호가목의 최종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시설ㆍ분뇨처    │중 매립시설                                 │준공 후 5년까지         ┃
┃리시설 및 축    │나. 별표 1 제15호가목의 중간처리시설        │                        ┃
┃산폐수공공처    │중 소각시설                                 │                        ┃
┃리시설의 설     ├──────────────────────┼────────────┨
┃치사업          │다. 별표 1 제15호나목1)의 분뇨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라. 별표 1 제15호나목2)의 처리시설          │준공 시까지             ┃
┃                │                                            │                        ┃
┃                │                                            │                        ┃
┠────────┼──────────────────────┼────────────┨
┃16. 국방군사    │가. 별표 1 제16호가목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시설의  설치    │사업                                        │준공 시까지             ┃
┃사업            ├──────────────────────┼────────────┨
┃                │나. 별표 1 제16호나목1)의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                                            │준공 후 5년까지         ┃
┃                ├──────────────────────┼────────────┨
┃                │다. 별표 1 제16호나목2)ㆍ3)의 활주로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
┃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준공 시까지             ┃
┃                │라. 별표 1 제16호다목의 해군기지 내 시      │                        ┃
┃                │행사업                                      │                        ┃
┠────────┼──────────────────────┼────────────┨
┃17. 토석ㆍ모    │가. 별표 1 제17호가목의 토석ㆍ암석ㆍ모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
┃래ㆍ자갈ㆍ광    │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완료 후 3년까지         ┃
┃물등의 채취     │나. 별표 1 제17호나목의 산지에서의 토       │                        ┃
┃사업            │석ㆍ광물 채취사업                           │                        ┃
┃                │다. 별표 1 제17호다목의 채석단지의 지정     │                        ┃
┃                │라. 별표 1 제17호라목의 해안에서의 광       │                        ┃
┃                │물채취사업                                  │                        ┃
┃                │마. 별표 1 제17호바목의 해안에서의 골       │                        ┃
┃                │재채취사업                                  │                        ┃
┃                │바. 별표 1 제17호사목의 골재채취단지의      │                        ┃
┃                │지정                                        │                        ┃
┃                ├──────────────────────┼────────────┨
┃                │사. 별표 1 제17호마목의 골재채취예정지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   ┃
┃                │의 지정                                     │채취 종료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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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
  른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한 경우에는 위 표의 조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시키
  거나 조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가. 특별한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내
  용 통보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 등을 조정한 경우
      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경우
      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어 더
  이상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별표 1 비고 차목에 따른 복합사업 중 별도로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받은 사업
  은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적용한다.
    3. 조사항목 중 보존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지형ㆍ지질, 동식물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4. 항목별 조사주기는 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로 한다(분기, 반
  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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