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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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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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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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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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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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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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주차장시설 기준 등을 완화하여 도심지 내에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을 위한 주차장 시설 및 지하저수조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도심 역세권의 주택공급을 확대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영 제25조제5항 신설 및 영 제27조제6항)
1)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세대 당 0.1 ~ 0.5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시가지의 경우 4미터와 6미터의 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주차장 부지의 확보도 어려워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확대에 한계가 있음.
2)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의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기준을 4미터로 완화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대중교통이 발달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여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공급을 확대시키고 다양한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을 도모함.
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주차장 및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 완화(영 제27조제8항 신설 및 영 제35조제2항)
1) 도심지 내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나, 철도부지의 특성상 현행법의 주차장 및 비상급수시설의 설치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 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50퍼센트까지 완화하되, 적용범위를 역시설 반경 500미터 이내로 하여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비상급수시설 설치기준을 시ㆍ군 지역 기준으로 완화하여 주택공급의 증가와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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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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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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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삭제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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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별표 5] <신설 2008.9.25> 전문 분야별 자격기준(제59조의2제2항 관련) ┏━━━━━━━━━━━━━━━┯━━━━━━━━━━━━━━━━━━━━━━━━━━━━┓ ┃전문 분야 │자격 기준 ┃ ┠───────────────┼────────────────────────────┨ ┃ 1. 건축소음ㆍ진동 │ 소음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 ┃ 2. 건축구조ㆍ건축재료 │ 건축 구조 또는 재료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 ┃ │사자 ┃ ┠───────────────┼────────────────────────────┨ ┃ 3. 건축계획ㆍ건축설계ㆍ │ 건축계획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단지계획 │ ┃ ┠───────────────┼────────────────────────────┨ ┃ 4. 조경계획ㆍ조경설계ㆍ토양 │ 조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및 토질 │ ┃ ┠───────────────┼────────────────────────────┨ ┃ 5. 실내공기환경ㆍ건축환 │ 실내공기질, 빛환경, 열환경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 ┃경 │업무 종사자 ┃ ┠───────────────┼────────────────────────────┨ ┃ 6. 화재ㆍ소방ㆍ방재ㆍ기 │ 화재ㆍ소방 관련 전공자나 2년 이상 관련 업무 종사자 ┃ ┃계설비 │ ┃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별표 6] <신설 2008.9.25>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3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동 │ ┃ ┃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 ┃ ┃ │한 자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4명 이상┃ ┃사자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관련 │ ┃ ┃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소음·진 │ ┃ ┃ │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득한 자 │ ┃ ┃ │로서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 ┃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