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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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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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09.10.19 시행 판 → 2009.11.05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5곳
종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개정
제5조(기타 복리시설) 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종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 및 안마원
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개정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장의사ㆍ총포판매소ㆍ단란주점ㆍ안마시술소ㆍ안마원 및 고시원
을 제외하며, 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종전
2. ∼ 9. (생 략)
개정
2.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진입도로)
① ∼ ④ (생 략)
개정
제25조(진입도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이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종전
제27조(주차장)
① ∼ ⑤ (생 략)
개정
제27조(주차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한 대로 본다)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종전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2대 이상 0.5대 이하
개정
1.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종전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주택: 세대당 주차대수 0.1대 이상 0.3대 이하
개정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숙사형 주택: 전용면적 65제곱미터당 1대.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30제곱미터당 1대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의 철도시설 중 역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이하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이라 한다)의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생 략)
개정
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7조(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①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에 2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철도부지 활용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58조(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이란 화재ㆍ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등급”이란 화재ㆍ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 피난안전
등급 및
방범안전
등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