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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02256호 · 2009.11.09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9개
  1. 2026.01.29 시행 · 제032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8.02 시행 · 제02856호 · 일부개정
  3. 2018.05.01 시행 · 제02785호 · 일부개정
  4. 2018.02.01 시행 · 제02764호 · 일부개정
  5. 2017.06.03 시행 · 제02715호 · 일부개정
  6. 2017.02.01 시행 · 제02704호 · 일부개정
  7. 2016.07.01 시행 · 제02658호 · 일부개정
  8. 2015.10.16 시행 · 제02611호 · 일부개정
  9. 2013.07.01 시행 · 제02477호 · 일부개정
  10. 2013.07.01 시행 · 제02467호 · 일부개정
  11. 2011.12.30 시행 · 제02371호 · 일부개정
  12. 2010.03.30 시행 · 제02281호 · 일부개정
  13. 2009.11.09 시행 · 제02256호 · 일부개정
  14. 2008.06.22 시행 · 제02177호 · 일부개정
  15. 2008.01.01 시행 · 제02139호 · 일부개정
  16. 2006.04.01 시행 · 제02009호 · 일부개정
  17. 2002.07.01 시행 · 제01766호 · 일부개정
  18. 1999.01.01 시행 · 제01574호 · 일부개정
  19. 1991.01.01 시행 · 제011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에서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가사소송법(법률 제9652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은 신청취지와 그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95조의2제1항).

○재산명시명령의 송달불능 시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도록 함(제95조의3제4항 및 제5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외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일정한 재산에 관한 사항도 재산목록에 명시하도록 함(제95조의4제1항).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재산목록에 명시하여야 할 재산을 규정함(제95조의4제2항).

○재산분할·부양료·양육비 청구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재산조회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그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도록 함(제95조의6).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비용을 예납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그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7제1항 및 제2항).

○당사자가 재산조회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조회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95조의7제3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함(제120조의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이도록 함(제120조의4).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의 관할은 1차적으로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함(제120조의7).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신청의 방식은 일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120조의8).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일시금지급신청의 방식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제120조의10).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감치재판은 일시금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제131조).

2/2 · 부칙
  1. 제1편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256호,2009.11.4>

이 규칙은 200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7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39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호,2006.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2002.6.28>

이 규칙은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4호,1998.12.4>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9호,199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규칙) 가사심판규칙 및 임치금취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계속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법 시행당시 폐지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여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이 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으로서 심리종결된 사건, 상소 중인 사건 및 상소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산봉인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가정법원에 계속중인 재산봉인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가사심판규칙 또는 임치금취급규칙이나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대치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중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