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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02256호 · 2009.11.09 시행 · 지난 판 · 대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연혁 — 판 19개
  1. 2026.01.29 시행 · 제0324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9.08.02 시행 · 제02856호 · 일부개정
  3. 2018.05.01 시행 · 제02785호 · 일부개정
  4. 2018.02.01 시행 · 제02764호 · 일부개정
  5. 2017.06.03 시행 · 제02715호 · 일부개정
  6. 2017.02.01 시행 · 제02704호 · 일부개정
  7. 2016.07.01 시행 · 제02658호 · 일부개정
  8. 2015.10.16 시행 · 제02611호 · 일부개정
  9. 2013.07.01 시행 · 제02477호 · 일부개정
  10. 2013.07.01 시행 · 제02467호 · 일부개정
  11. 2011.12.30 시행 · 제02371호 · 일부개정
  12. 2010.03.30 시행 · 제02281호 · 일부개정
  13. 2009.11.09 시행 · 제02256호 · 일부개정
  14. 2008.06.22 시행 · 제02177호 · 일부개정
  15. 2008.01.01 시행 · 제02139호 · 일부개정
  16. 2006.04.01 시행 · 제02009호 · 일부개정
  17. 2002.07.01 시행 · 제01766호 · 일부개정
  18. 1999.01.01 시행 · 제01574호 · 일부개정
  19. 1991.01.01 시행 · 제01139호 · 제정

2008.06.22 시행 판 → 2009.11.0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2( (재산명시신청))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재 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은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3(재산명시명령 등)

① 가정법원이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결정(다음부터 “재산명시명령”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재산목록을 제출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다음부터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법 제67조의2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재산명시명령을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따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명시명령이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⑤ 상대방이 제4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4( (재산목록의 제출))

①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95조의3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으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등기등” 이라 한다)가 필요한 재산의 양도

3. 그 밖에 가정법원이 정하는 재산의 처분행위

②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당사자 및 당사자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과 그 밖의 공동생활용품은 제외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ㆍ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인도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3. 광업권ㆍ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4.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ㆍ디자인권ㆍ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5. 10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어음ㆍ수표

6.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100만 원 이상의 보험 계약

7.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그 밖의 유가 증권8.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권과 가액 100만 원 이상의 대체물인도 채권(같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액의 합계가 100만 원 이상인 채권을 포함한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그 취지와 담보물권의 내용

9.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ㆍ부양료, 그 밖의 수입

10. 「소득세법」상의 소득으로서 제9호에서 정한 소득을 제외한 각종소득 가운데 소득별 연간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것

11.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ㆍ은ㆍ백금ㆍ금은제품과 백금제품

12.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시계ㆍ보석류ㆍ골동품ㆍ예술품과 악기

13.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사무기구

14.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가축과 농기계를 포함한 각종 기계

15.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농ㆍ축ㆍ어업생산품(1월 안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을 포함한다), 공업생산품과 재고상품

16.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ㆍ 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7.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되지 아니한 유체동산으로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인 것과 그에 관한 인도청구권ㆍ권리이전청구권, 그 밖의 청구권

18. 가액 1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이전청구권

19. 그 밖에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적을 것을 명한 재산

③ 가정법원은 재산목록에 기재할 재산의 종류와 하한이 되는 액수를 제2항 각 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의 금전채무, 합계액 100만 원 이상인 목적물에 대한 인도ㆍ권리이전 채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까지 정기적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목록을 적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제2항에 규정된 재산 가운데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으로서 제3자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거나 신탁재산으로 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것도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산목록에 명의자와 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제2항제8호 및 제11호부터 제18호까지 규정된 재산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시장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장가격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에 따른다.

3. 어음ㆍ수표ㆍ주권ㆍ국채ㆍ공채ㆍ회사채 등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 액으로 한다. 다만, 시장가격이 있는 증권의 가액은 재산목록을 작성할 당시의 거래가격에 따른다.

4.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 가운데 미등기 또는 미등록인 재산에 대하여는 도면ㆍ사진 등을 붙이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⑥ 가정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에게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수 있다.

⑦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인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미 제출한 재산목록을 정정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5( (준용규정)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ㆍ「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조회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ㆍ「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규칙」 제38조, 「재산조회규칙」 제13조, 제14조제2항, 제15조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6( (재산조회신청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요구하는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조회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다음부터 “조회대상자”라 한다)

2.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산의 종류

4.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와 조회기간

5.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②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7( (재산조회비용의 예납 등))

① 법 제48조의3제1항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재산조회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가정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때에는 그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에게 제1항의 비용을 내게 할 수 있다.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회대상자의 상대방을 재산조회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로 본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 제2항의 당사자가 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재산조회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5조의8( (과태료사건의 관할)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법 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를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2( (준용규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3(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관할)

① 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4(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의 방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1. 양육비채권자ㆍ양육비채무자ㆍ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집행권원의 표시3. 2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내역과 직접지급을 구하고 있는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구체적인 내용

4. 집행권원에 표시된 양육비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의 관할)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법 제63조의2제3항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취소에 관한 사건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20조의6( (즉시항고)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른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장을 그 재판을 행한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 또는 이행명령

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제131조(관할)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수검명령ㆍ이행명령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을 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종전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132조(감치재판의 신청)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감치재판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개정

3. 법 제64조의

이행명령 또는 법 제63조의3제4항의 일시금지급명령

이 의무자에게 고지된 일자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