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을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9680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변경등록 업무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전력기술인 단체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거래 규모를 1천킬로와트 이하로 조정하고,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범위 확대(영 제19조제1항제2호)
1)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전력판매사업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발전설비용량을 200킬로와트 이하에서 1천킬로와트 이하로 완화함.
2)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전력의 범위 확대(영 제19조제4항제3호 신설)
1)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 등 열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에 열병합 발전기를 가동하는 경우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2)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열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발전기 가동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함.
3) 열 수요가 낮은 기간 동안에 열병합 발전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규정 방식 변경(영 제42조의2제1항)
1) 현행 규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사용전점검에서 제외되는 설비를 열거하고 그 외의 설비는 사용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용전점검의 대상이 되는 설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일반국민이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전기사업자가 사용전점검을 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임시전력을 공급받는 가설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라. 전기안전점검을 받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확대(영 제42조의3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을 전기안전점검대상에 추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 시설을 운용하도록 함.
3) 학원 및 노인복지시설에 있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고, 전기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회복지시설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대상으로 추가(영 제42조의4제1항제6호 신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응급조치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육시설 등을 추가함.
2)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833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로, "동법 제2조제17호"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③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제9조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18조제4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제1호·제3항·제4항, 제27조의2제2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제5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제35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3>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6>생략
<97>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산업자원부 소속 1급 공무원"을 "산업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9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242호,200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원금 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금 결정기준은 2006년도 지원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은 2005년도에 당해 지역에 대한 기본지원사업이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특별지원사업지원금이 결정된 경우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발전소의 건설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산정된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종래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의 100분의 50이하로 감소하는 주변지역의 경우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발전소의 건설기간동안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9047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047호,2005.9.14>
①(시행일) 이 영은 최초로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이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령의 개정)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별"을 "발전소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하며, 동조제1호중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하고, 동항제2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항제4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장"을 "발전소의 장"으로 한다.
제12조 제1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장"을 "발전소의 장"으로,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18조 제1항제1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한다.
제19조 제3항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고, 동조제4항 본문 및 단서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4항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1조 제1항 내지 제3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2조 제2항제1호중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4항 단서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3조 제1항중 "발전소(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이상인 발전소에 한한다)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2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하고, 동항제1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의2중 "원자력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항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조제2항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원자력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원자력발전소가"로 한다.
제27조 제1항제1호중 "원자력발전소·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발전소의 건설비(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비"를 "발전소의 건설비(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상의 건설비에서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28조 제2호 및 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제29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발전기 또는 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을 각각 "발전기"로 하고, 동항제3호 본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며, 동호 단서중 "발전기의 수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를 "발전기의 수에 따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각각 "발전소가"로 한다.
제32조 중 "발전사업자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한다.
제33조 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원자력발전소·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발전소"로 하고, 동표 제2호의 발전원란중 "원자력(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원자력"으로 하며, 동표 제3호가목(1)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발전소"로 하고, 동목(2) 전단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를 "발전소가"로 하며, 동호나목(1) 및 동호다목(1)중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각각 "발전소"로 한다.
③생략
부칙(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8457호,2004.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⑤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36호,2001.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9조 내지 제18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1항제3호, 제26조, 제27조제1항제2호·제4항제1호("공사"를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한다)·제5항 내지 제7항,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제37조제3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공사를 착공하는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지원사업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발전소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2001년도 사업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2001년도 지원사업계획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5390호,1997.6.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촉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1997년도 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1997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의 개정에 따른 연간계획 변경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1998년도로 이월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4715호,1995.7.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의 지원금배분에 관한 경과조치)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2이상인 경우 1995년도에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에 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995년도 지원사업에 관한 특례) 1995년도의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 및 이 영의 개정에 따른 연간계획 변경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1996년도로 이월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