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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33호 · 2009.11.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6.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7.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12.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13.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4.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5.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1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8.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9.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1.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22.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23.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24.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26.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7.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2008.02.29 시행 판 → 2009.11.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동법 제2조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및 동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그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및 동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그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