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7개
-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2008.02.29 시행 판 → 2009.11.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생 략)
개정
제2조(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동법 제2조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및 동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그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및 동법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그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