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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33호 · 2009.11.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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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7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6.01.01 시행 · 제35942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6. 2024.12.03 시행 · 제35042호 · 일부개정
  7.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8. 2021.04.21 시행 · 제31631호 · 일부개정
  9.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10.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1. 2020.08.05 시행 · 제30917호 · 일부개정
  12. 2019.07.09 시행 · 제29959호 · 일부개정
  13. 2018.01.01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4. 2017.12.26 시행 · 제28494호 · 일부개정
  15. 2016.01.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6. 2015.12.10 시행 · 제26703호 · 타법개정
  1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8. 2015.05.04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19. 2015.05.01 시행 · 제26221호 · 일부개정
  20.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1. 2012.01.01 시행 · 제23414호 · 일부개정
  22. 2011.10.26 시행 · 제23248호 · 타법개정
  23. 2011.03.30 시행 · 제22786호 · 일부개정
  24. 2009.11.22 시행 · 제21833호 · 타법개정
  25.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타법개정
  26.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7. 2006.01.01 시행 · 제19242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1. 3. 30., 2020. 2. 4., 2021. 6.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 8. 5., 2021. 2. 9.>1. 양수발전소인 경우: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2. 양수발전소 외의 수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滿水位線)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3. 조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가. 방조제 안쪽 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나. 방조제 안쪽 외의 지역에서는 발전기 및 방조제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가. 육지의 해안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하 “최근접해안지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해안선에서 육지 방향으로 수직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나. 발전기를 중심으로 발전기에서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해역에 속하는 섬지역

② 법 제2조 본문에서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발전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을 하는 자의 발전소,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및 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소는 시설용량이 1천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를 말한다.<개정 2015. 6. 15., 2021. 4. 20., 2026. 8. 18.>1.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발전소: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2. 제1호 외의 발전소: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전문개정 2011. 12. 28.][제목개정 2020. 8. 5.]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 3. 23., 2024. 12. 3., 2025. 10. 1.>1.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명 이내2. 발전사업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3.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7. 9.>[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 7. 9.>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별 지원금의 배분4. 법 제16조의4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16조의5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법 제1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산에 관한 사항7.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8. 제32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15. 12. 10.]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간사)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3. 23., 2024. 12. 3., 2025. 10. 1.>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발전소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발전소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가동ㆍ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2. 가동ㆍ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서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 위원장(이하 “지역위원장”이라 한다)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5. 1.>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공직선거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 4명 이내. 다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으로 하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 중 1명을 추가할 수 있다.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5.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을 포함한다) 이내

②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을 자치구ㆍ시ㆍ군마다 각각 1명씩 우선 위촉한 다음 나머지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다섯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위원장이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 5. 1.>[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8조에 따른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2.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별 계획에 관한 사항3.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당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하여 지역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11. 12. 28.]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1. 30., 2025. 10. 1.>1.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중요 사항2.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②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발전소의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개정 2011. 3. 30.>

③ 위원회와 지역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역위원회의 간사 등)

① 지역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지역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위원회인 경우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지역위원장이 공동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6조ㆍ제7조의2 및 제8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11. 12. 28.]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목적2. 사업의 개요3. 사업별 투자계획4. 시행기간5. 분기별 자금사용계획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개월 전까지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8조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시행자별 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자별 계획을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하여 지원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행자별 계획이 제2항의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원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자별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각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⑥ 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 범위에서의 사업 규모ㆍ위치 및 사업시행기간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1. 12. 28.]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과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의 요건 등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장기계획)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발전소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나.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2. 제1호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개발 또는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현황 및 발전 전망2. 장기계획의 목적 및 개요3. 계획기간4. 주요 사업계획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6. 그 밖에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장기계획은 3년마다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 장기계획이 있거나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1. 12. 28.]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30.>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7. 9.>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12. 26.>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5. 1., 2025. 10. 1.>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 12. 28.]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30.>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2.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30.>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9. 7. 9.>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3. 30.>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7. 9., 2025. 10. 1.>[전문개정 2011. 12. 28.]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① 법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기본지원사업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5. 10. 1.>1. 기본지원사업: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행기간2.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기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21. 4. 20.]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 발전사업자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7. 9.>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12. 26.>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5. 1., 2025. 10. 1.>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 12. 28.]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 발전사업자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2.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 발전사업자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홍보사업)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자가 전력사업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9. 7. 9.>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2. 발전사업자3. 원자력에 관한 홍보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7. 9., 2025. 10. 1.>[전문개정 2011. 12. 28.]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10. 20.>[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 제19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은 별표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22조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지원금: 발전소 건설비[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를 말한다) 또는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2. 가산금: 제1호에 따른 건설비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가산금은 건설비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별표 2의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0. 8. 5.>

④ 제24조에 따른 홍보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8. 5., 2025. 10. 1.>

⑤ 제25조에 따른 그 밖의 지원사업의 지원금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연간 지원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0. 8. 5.,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2021년 4월 2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하고, 그 결정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21. 4. 20., 2025. 10. 1.>[전문개정 2011. 12. 28.]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같은 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및 사후정산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ㆍ규모,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 가동 기간, 주변지역 및 발전사업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3.>[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①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이하 “사업자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5. 1.>1.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 계획, 선정기준 또는 선정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2. 사업자지원사업의 사후정산 결과: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종류는 교육ㆍ장학지원사업, 지역경제협력사업, 주변환경개선사업, 지역복지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 5. 1.>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규모는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고 그 시설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5. 1., 2025. 10. 1., 2025. 12. 23.>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 2015. 6. 15., 2026. 8. 18.>1.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2.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수력을 생산하는 설비로서 시설용량이 2천킬로와트 초과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가. 댐의 상류지역에서는 만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나. 댐의 상류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업자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사업자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5. 1.>

⑥ 사업자지원사업은 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가 시행하되,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해당할 경우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5. 1.>

⑦ 사업자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5. 1.>[전문개정 2011. 12. 28.]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 7. 9.>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7. 12. 26.>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5. 5. 1., 2025. 10. 1.>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1. 12. 28.]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 1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에 가산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고시한 날. 다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나.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이하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라 한다)를 한 날2.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지역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

③ 특별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운전개시일 이후에도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고시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2.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인가(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받은 경우: 인가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3. 전기설비공사계획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운전개시일 전날까지

④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2. 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그 밖의 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지원사업의 관리ㆍ연구ㆍ평가 및 홍보 사업2.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3.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9. 7. 9., 2025. 10. 1.>[전문개정 2011. 12. 28.]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지원금의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주변지역 외의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2.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중 주변지역 외의 지역[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한 이주자(移住者)의 집단이주지역을 포함한다]3. 지원사업이나 발전소의 건설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사업의 시행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전문개정 2011. 12. 28.]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이면 그 지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면적비율, 인구비율, 발전소로부터의 거리,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한다. 다만, 그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별표 4의2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2013. 3. 23., 2020. 8. 5., 2025. 10. 1.>1. 지원금의 100분의 4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면적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에 따라 배분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발전기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인구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에 따라 배분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에 따라 배분4. 지원금의 100분의 10은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분5.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시설의 건설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6.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지역의 모든 발전기를 기준으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배분

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발전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여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과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1.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의 동(洞) 지역 등 인구밀집지역에 발전소가 있는 경우2. 수력발전소나 조력발전소처럼 주변지역이 넓어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금 배분에 갈등이 심한 경우3. 가동 중인 발전소로서 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지원금이 적은 경우[전문개정 2011. 12. 28.]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移住者)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1.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획이 수립된 주변지역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건설을 요청한 원자력발전소 및 유연탄화력발전소(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고, 발전시설의 증설로 총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주변지역3.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발전기가 가동 중이거나 그 건설이 예정된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원자력발전소 다수 호기의 기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9기(발전소가 연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접된 다른 발전소의 발전기 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1.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경우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① 법 제16조제1호에 따라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발전소의 건설기간 동안의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을 제19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기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앞당겨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가산금은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발전소의 건설준비기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법 제16조제2호에 따른 지원금의 조기 사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기존 부지에 추가로 발전기를 건설 중인 발전소와 가동 중인 발전소의 주변지역의 경우: 다음 연도 예상 지원금의 범위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연도를 포함한 3년 이내의 건설기간 중의 예상 지원금의 범위

④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한 경우 지원금이 본래 지원되기로 예정된 해당 연도에는 다음 연도의 예상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할 수 없다.

⑤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1. 12. 28.]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1.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중단되어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2.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9조의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지원사업의 중단)

① 법 제16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2호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금을 받은 자가 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지원금 사용시기가 지난 날부터 1년 이상 지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전문개정 2011. 12. 28.]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1. 3. 30.>[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2(지원금의 회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수예정 지원금 등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필요한 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회수할 지원금을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본조신설 2019. 7. 9.][종전 제32조의2는 제32조의3으로 이동 <2019. 7. 9.>]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지원사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미 지원한 지원금 중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을 회수하거나 집행되지 아니한 지원금과 같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한 지원금을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 중 집행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의 10퍼센트를 감액한 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2025. 10. 1.>1. 지원사업 중단 사유가 없어진 경우2. 새로운 지원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회수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감액한 금액은 제16조의5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1. 3. 30.>[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회수한 지원금의 재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라 회수한 지원금 또는 다음 연도에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지원금의 신청 등에 대해서는 제17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원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기사업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 3. 3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4(지원사업의 평가)

①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소의 지원사업 시행자로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대상인 지원사업 시행자가 배분받은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5. 1., 2025. 10. 1.>1. 시설용량이 50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2.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발전소

②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지원사업비 집행 실적2.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의 활용 실적, 복지지원 실적3. 그 밖에 주민 만족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16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을 말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 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금의 5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된 금액은 우수로 평가된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증액하여 지원한다.<개정 2013. 3. 23., 2019. 7. 9.,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증액 등 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11. 12. 28.][제32조의3에서 이동 <2019. 7. 9.>]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1. 공사계약: 3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는 3억원 미만)2. 물품제조ㆍ구매계약: 1억원 미만3. 용역계약: 2억원 미만(청소용역 등 단순노무용역계약은 20억원 미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0.>[본조신설 2011. 12. 28.]

제20조(과태료)

① 발전사업자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때2.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때3.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③ 삭제<2011. 3. 30.>

④ 삭제<2011. 3. 30.>

⑤ 삭제<2011. 3. 30.>[전문개정 2007. 12. 27.]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