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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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7.15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 2014.05.09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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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2009.11.10 시행 판 → 2009.11.22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7곳
종전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13조(민간기업등의 산업단지지정요청등)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정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종전
6. ∼ 9. (생 략)
개정
6.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25조(용도폐지의 협의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27조제5항에서 “정부투자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개정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개정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