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 2021.11.19 시행 · 제32109호 · 일부개정
- 2021.09.24 시행 · 제319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31 시행 · 제30585호 · 일부개정
-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5 시행 · 제27487호 · 일부개정
- 2016.04.29 시행 · 제27113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18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53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3.30 시행 · 제22784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6호 · 타법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6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0과태료의부과기준[제39조제3항관련]
[별표]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9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 ┃ │ │ ┃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따른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 │ ┃ ┃자의 기초조사를 거부 또는 방 │ │ ┃ ┃해한 자 │ │ ┃ ┃ │ │ ┃ ┃ 2. 법 제37조제4항 본문을 위반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만원 ┃ ┃하여 준공확인필증을 받기 전에 │ │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 │ ┃ ┃받지 아니하고 조성 또는 설치 │ │ ┃ ┃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경우 │ │ ┃ ┃ │ │ ┃ ┃ 3.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1항제3호 │ 100만원 ┃ ┃권한의 위임·위탁 사무에 대하 │ │ ┃ ┃여 보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 │ ┃ ┃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