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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35호 · 2009.11.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4.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7.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11.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1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3.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1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6.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18.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19.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0.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24.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2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8.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33.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4.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35.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7.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38.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3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0.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41.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2.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4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4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4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4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4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1.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53.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5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5.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5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7.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59.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6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61.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62.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63.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6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5.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3
  1. 제1조~제54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
┠─────────┬──────────────┼─────────────┨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
┃                  ├──────────────┼─────────────┨
┃                  │최고봉 700m 이상            │1,500m                    ┃
┃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1,000m                    ┃
┠─────────┴──────────────┼─────────────┨
┃습지보호지역                                    │300m                      ┃
┠─────────┬──────────────┼─────────────┨
┃생태·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1,000m                    ┃
┃                  ├──────────────┼─────────────┨
┃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500m                      ┃
┗━━━━━━━━━┷━━━━━━━━━━━━━━┷━━━━━━━━━━━━━┛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

별표 2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별표 2] <개정 2009.11.20>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
  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
  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
┃개발사업의 종류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따른        ┃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     ┃
┃의 개발사업                                                                       ┃
┠─────────────────────────────────────────┨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         ┃
┃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
┠─────────────────────────────────────────┨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        ┃
┃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             ┃
┃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한              ┃
┃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
┠─────────────────────────────────────────┨
┃(바)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
  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
  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
  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 1급 및 지방 2
  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
  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    ┃
┃                  │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    ┃
┃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운하                                                   ┃
┃                  │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
┃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    ┃
┃                  │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
┃                  │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훼 ┃
┃                  │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                  │                                                              ┃
┃                  │                                                              ┃
┃나. 산업입지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   ┃
┃산업단지의        │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
┃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단지조성사업                                                  ┃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    ┃
┃                  │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
┃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⑴ 내지 (3) 또는 (5)에      ┃
┃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         ┃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따     ┃
┃                  │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         ┃
┃                  │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다. 에너지 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    ┃
┃                  │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    ┃
┃                  │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발전소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중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
┃                  │  (가) 발전소(「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   ┃
┃                  │른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
┃                  │제외한다)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
┃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
┃                  │(4)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제5조·제9조 또는 제10    ┃
┃                  │조의 규정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        ┃
┃                  │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
┃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       ┃
┃                  │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
┃라. 항만의 건설   │(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매립이       ┃
┃                  │수반되는 것                                                   ┃
┃                  │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2)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이     ┃
┃                  │수반되는 것                                                   ┃
┃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항     ┃
┃                  │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이 수     ┃
┃                  │반되는 것                                                     ┃
┃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도로의 신설                                            ┃
┃                  │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
┠─────────┼───────────────────────────────┨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
┃                  │규정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         ┃
┃                  │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
┃                  │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
┃사. 철도(도시철도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를 포함한다)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
┃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        ┃
┃                  │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     ┃
┃                  │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
┃                  │(4)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     ┃
┃                  │설사업                                                        ┃
┠─────────┼───────────────────────────────┨
┃아. 개간 및 공유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      ┃
┃수면의 매립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간척 또는 개    ┃
┃                  │간사업                                                        ┃
┠─────────┼───────────────────────────────┨
┃                  │                                                              ┃
┃                  │                                                              ┃
┃자. 관광단지의개발│(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     ┃
┃                  │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                  │(3)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    ┃
┃                  │의 온천개발사업                                               ┃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    ┃
┃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
┃                  │(6)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     ┃
┃                  │치사업                                                        ┃
┃                  │                                                              ┃
┃                  │                                                              ┃
┠─────────┼───────────────────────────────┨
┃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     ┃
┃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묘    ┃
┃                  │지의 설치                                                     ┃
┃                  │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
┃                  │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
┃                  │(2) 「산림법」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의규정에 따른 임도의        ┃
┃                  │설치사업                                                      ┃
┠─────────┼───────────────────────────────┨
┃카. 특정 지역의   │(1) 가목 내지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대    ┃
┃개발              │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
┃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
┃                  │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복합단지의 조성사업                     ┃
┠─────────┼───────────────────────────────┨
┃타. 체육시설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
┃설치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또  ┃
┃                  │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
┃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
┃                  │설의 설치사업                                                 ┃
┃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지    ┃
┃                  │구의 조성사업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
┠─────────┼───────────────────────────────┨
┃파. 토석·모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   ┃
┃자갈·광물        │을 채취하는 사업                                              ┃
┃등의 채취         │                                                              ┃
┗━━━━━━━━━┷━━━━━━━━━━━━━━━━━━━━━━━━━━━━━━━┛

별표 3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자격요건[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신설 2007.11.15>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
├───────────────────────────┼─────┼─────┤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사무실 전 │개인 : 14 │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 │용면적 33 │억원 이상 │
│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상   │법인 : 7억│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원 이상   │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
└───────────────────────────┴─────┴─────┘
    비고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술능력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나.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자
  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말
  한다.
    다.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다.
  3. 시설
    위 표에서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4. 자본금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