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1개
-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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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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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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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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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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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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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 │ │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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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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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문 파일별표 2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11.20>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ㆍ변경ㆍ소멸에 관계되는 │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 │필요한 다음의 금융기관 등 │ │ 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 │금융기관 │ │ 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 │기관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및 │ │증권금융회사 │ │ 바. 삭제 <2008.7.29> │ │ 사.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 │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 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 │ │ 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파. 「수출보험법」에 따른 한국수출보험공사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ㆍ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 │ │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ㆍ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 │ │는 제외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