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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35호 · 2009.11.22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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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조~제60조
  2. 별표 1~2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683호,2009.8.13>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8> 까지 생략

<7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방법란 제1호 및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80>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64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1> 까지 생략

<92>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마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바목란을 삭제한다.

┌───────────────────────────────┐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및 증권금융회사 │

└───────────────────────────────┘

<93>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5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제2항·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4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4항, 제40조제7항,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3항제2호·제3호, 제5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 제51조제2항·제4항·제5항, 제53조제2항·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58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제36조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7조제4항 본문 및 제8항, 제50조제7항, 제59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2. 말소된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영구

3.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및 주민등록번호 조립부: 영구

4.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영구(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파기)

5.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10년

6. 주민등록증의 습득·회수·파기대장: 5년

7. 주민등록지 통보 관계 서류: 5년

8. 주민신고 관계 서류: 5년

9.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관계 서류: 5년

10. 과태료 부과·징수 관계 서류: 5년

11. 주민등록번호 정정 관계 서류: 5년

12. 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 5년

13. 제4호 외의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 서류: 5년

14.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상황 보고 서류: 5년

15. 직권정리 및 일일처리 결산 관계 서류: 5년

16. 주민등록표 이송 관계서류: 5년

17. 이의신청 관계 서류: 3년

18.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대장: 3년

19. 전산자료 이용·승인대장: 3년

20. 제8호 외의 통지서 및 공고 관계 서류: 3년

21. 국외이주(현지이주) 통보 관계 서류: 3년

22. 다른 읍·면·동 거주자 주민등록증 주소변경대장: 3년

23. 주민등록사항의 진위확인 신청 관계 서류: 3년

24.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신청 관계 서류: 1년

별표 2 제3호 차목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확인 방법란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7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 <제2061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이 영 시행일 전에 습득주민등록증의 수령안내 통지를 받고 이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 (종전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증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72호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0조제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제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2005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