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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35호 · 2009.11.22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85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23 시행 · 제35821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4. 2025.09.26 시행 · 제35773호 · 타법개정
  5.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타법개정
  6. 2025.02.21 시행 · 제35273호 · 일부개정
  7.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8. 2025.01.03 시행 · 제35152호 · 타법개정
  9.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10.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1. 2024.06.08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3. 2024.04.23 시행 · 제344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5. 2023.12.19 시행 · 제34003호 · 일부개정
  16. 2023.10.19 시행 · 제33824호 · 타법개정
  17. 2023.06.11 시행 · 제33479호 · 타법개정
  18. 2023.03.31 시행 · 제33369호 · 일부개정
  1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20. 2022.12.20 시행 · 제33101호 · 일부개정
  21. 2022.08.09 시행 · 제32868호 · 타법개정
  2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23.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4. 2021.08.10 시행 · 제31940호 · 일부개정
  25.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6. 2021.06.23 시행 · 제31793호 · 타법개정
  27.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28. 2021.01.05 시행 · 제31379호 · 타법개정
  29.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30.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31.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32.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33. 2020.05.27 시행 · 제30673호 · 일부개정
  34. 2020.02.27 시행 · 제30482호 · 타법개정
  35. 2019.12.31 시행 · 제30292호 · 일부개정
  3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37. 2019.04.23 시행 · 제29707호 · 일부개정
  38.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9.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40. 2018.12.13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1. 2018.11.29 시행 · 제29311호 · 일부개정
  42. 2018.06.08 시행 · 제28948호 · 타법개정
  43.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44.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4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6. 2018.01.01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8. 2017.05.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49.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50.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51. 2016.12.23 시행 · 제27675호 · 타법개정
  52. 2016.12.02 시행 · 제27636호 · 타법개정
  53. 2016.11.30 시행 · 제27637호 · 일부개정
  54.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5. 2016.03.28 시행 · 제27057호 · 타법개정
  56.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57. 2016.01.21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8. 2015.12.30 시행 · 제26807호 · 일부개정
  59.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60. 2015.07.21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1. 2015.03.30 시행 · 제26170호 · 일부개정
  62.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63.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일부개정
  6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7.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8. 2013.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69.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70.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전부개정
  71.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7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73. 2011.04.30 시행 · 제22909호 · 타법개정
  74. 2011.03.09 시행 · 제22702호 · 일부개정
  7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8호 · 타법개정
  78. 2010.02.04 시행 · 제22017호 · 일부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81.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2.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83.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84.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85.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4/4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별표 4~5
  4.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2> 까지 생략

<6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의 나목 및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6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궤도운송법」 제 │

│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 │4조에 따른 사업허 │

│궤도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 │가 또는 제5조에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따른 운영 승인 전 │

│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 │ │

│인 경우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 │

│따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 │ │

│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 │

│함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 │

│이상인 경우 │ │

└─────────────────┴─────────┘

제3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라목의 대상사업란 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24>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4> 까지 생략

<145>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아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4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3호라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항목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온실가스만 해당한다)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평가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 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영향대책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범위에 한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제출 및 협의요청 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으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④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가목"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⑩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9조제8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⑪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0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1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

제33조제2항 후단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5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된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닌 사업,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사업"으로 한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제2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제8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