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3개
- 2026.09.18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24.08.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 2023.12.14 시행 · 제01065호 · 일부개정
- 2023.04.17 시행 · 제0103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958호 · 타법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3.02 시행 · 제00828호 · 일부개정
- 2019.02.22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 2019.02.15 시행 · 제005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00520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00449호 · 일부개정
- 2017.07.18 시행 · 제00437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003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 2012.09.19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7.01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2.06.18 시행 · 제00475호 · 일부개정
- 2011.04.11 시행 · 제00350호 · 타법개정
- 2009.11.24 시행 · 제00181호 · 일부개정
- 2009.03.26 시행 · 제00110호 · 타법개정
- 2008.04.16 시행 · 제00006호 · 전부개정
-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 2007.03.19 시행 · 제00551호 · 타법개정
-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 2005.03.14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첨부하는 지형도의 축척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하고, 홍수예보를 홍수통제소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구역 등의 지형도면 고시 기준 변경(영 제4조, 제5조 및 제6조)
1) 하천구역ㆍ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의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 첨부하는 지형도의 축척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상의 지형도에 따르도록 함.
2) 토지이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나.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권자 조정 등 관련 조문 정비(영 제8조 제2항, 제4항 및 제5항)
1)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권자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서 관할 홍수통제소장으로 조정하고 하천시설관리대장에 수문조사시설을 추가함.
2) 수문조사시설과 관련된 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다. 홍수예보의 하달시스템 단축 조정(영 제24조)
1) 홍수예보를 홍수통제소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함.
2) 신속한 홍수예보를 통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폐천부지의 고시 내용 추가 및 교환ㆍ양여기한 조정(영 제39조 및 제40조)
1) 폐천부지의 고시 시 폐천부지의 발생사유를 포함시키고, 폐천부지의 교환ㆍ양여는 폐천부지 등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함.
2) 폐천부지에 관한 관리가 명확하여질 것으로 기대함.
별표 1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9.11.24>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제10조제5항 관련) 1. 수위측정기기 가. 수위측정기기의 구조 및 재질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수위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검정대상기기에 나타난 값에서 기준기에 나타난 값을 뺀 값 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허용오차(수위측정기기의 종류별로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오차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유속 및 유량측정기기 가. 유속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나. 유속측정기기의 정확도는 기차의 허용오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3. 유사량 측정기기: 유속측정기기의 외관 및 구조 검사를 실시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강수량 측정기기(기계식) 가. 수수기(受水器)의 구경, 최대측정우량 또는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를 말한다)이 표기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수수기는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수수기의 안지름이 200mm 이상인 측정기기의 검정은 안지름 200mm인 측정기기를 기준 으로 한다. 바. 자기 우량계 및 사이펀식 우량계는 수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 다. 사. 자기 우량계의 저수통은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아. 사이펀식 우량계는 사이펀의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배수시간은 13초 이내이어야 한다. 자. 우량승의 재료는 유리이거나 내구성이 유리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차. 우량승의 눈금은 0.1mm마다 새겨져 있어야 하고 상단에 0.1 mm 의 눈금이 별도로 있으 며, 가외 눈금과 수수기의 지름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카. 우량승의 눈금 선은 중심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새겨져 있어야 하고 기차는 ±0.02mm 이내 이어야 한다. 타. 저울형 설량계의 수수구 테두리는 눈[雪]이 잘 달라 붙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파. 저울형 자기설량계의 한 눈금이 나타내는 값은 5mm 이하이어야 한다. 하. 저울형 자기설량계는 원활히 작동하여야 하고, 펜의 배율조정장치 및 시도조정장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5. 강수량 측정기기(전자식) 가. 수수기의 구경과 1회 전도우량(최소표시 단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 접합부에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하고 물을 넣어 누수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라. 수수기 및 테두리는 변형되지 아니하는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수평조정을 위한 수준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6. 증발량 측정기기(소형) 가. 재질은 청동이거나 청동 이상의 수준 이어야 한다. 나. 테두리는 청동 주물이거나 청동 주물 수준 이상의 두꺼운 판으로 용접되어 있어야 하고, 구경은 원형이어야 한다. 다. 접합부의 도금 및 도장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는 밑 부분에서 6cm 정도에 있어야 하고, 각도는 아래쪽을 향하여야 한다. 마. 배수구를 밀봉한 후 24시간 물을 가득 채운 상태에서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인 경우에는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차범위 내이어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7. 증발량 측정기기(대형) 가. 재질은 아연도금 철재판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으로 되어 만수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 도와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내·외면은 희백색으로 도장되어 있어야 한다. 나. 수위측정기 각 부분의 도장 및 도금상태가 양호하여야 하고, 부척(浮尺)은 상하로 원활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다. 부척침의 끝부분은 관측하기 쉽게 가능한면 뾰족하여야 한다. 라. 수위측정기를 받쳐주는 금속류는 청동이거나 내식성(耐蝕性)이 청동 수준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마. 수위측정기의 눈금은 1mm 간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기차는 ±0.1mm 이내이어야 한다. 바. 증발량이 디지털 값으로 표시되는 장비의 경우 물의 가감량에 따른 지시값의 정확도는 오 차범위 내이어야 하고, 즉시 가감량이 표시되어야 한다. 8. 증발산 측정기기 가. 증발산 측정기기는 풍속측정기기, CO2 측정기기 및 H2O 측정기기를 최소한 갖추되 각각 나누어져 있어야 하고, 각 기기별 허용오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외부에 설치하는 로거 등의 자료처리장치는 내식성이 있어야 하고, 방수 및 방습처리가 되 어 있어야 한다. 다. 외부에 설치되는 로거 등은 주변 고압선 등으로부터 유도전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 도록 차폐되어 있어야 하고, 접지단자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라. 관측장비의 요소별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는 전자식 측기 검정점 및 최소표시 단위에 준 한다. 9. 토양수분 측정기기: 토양수분 측정기기는 구조검사를 실시하고 사용하는 센서에 따른 기차의 허용범위 안에서 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2년 주기로 검정과 보정을 제조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다.원문 파일
별표 2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10조제6항 관련)
[별표 2]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제10조제6항 관련) ┏━━━━━━━━━━━━━━━━┯━━━━━━━━━━━━━━━┓ ┃ 구 분│검정 유효기간(년) ┃ ┃ 종 류 │ ┃ ┠────────────────┼───────────────┨ ┃수위측정기기 │3 ┃ ┠────────────────┼───────────────┨ ┃유속 또는 유량측정기기 │2 ┃ ┠────────────────┼───────────────┨ ┃유사량측정기기 │5 ┃ ┠────────────────┼───────────────┨ ┃강수량측정기기 │3 ┃ ┠────────────────┼───────────────┨ ┃증발량측정기기 │5 ┃ ┠────────────────┼───────────────┨ ┃증발산량측정기기 │5 ┃ ┠────────────────┼───────────────┨ ┃토양수분측정기기 │5 ┃ ┠────────────────┼───────────────┨ ┃2종 이상의 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각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유효기간┃ ┃되어 있는 수문조사기기 │ ┃ ┗━━━━━━━━━━━━━━━━┷━━━━━━━━━━━━━━━┛원문 파일
별표 3검정증인의 표시(제11조 관련)
[별표 3] 검정증인의 표시(제11조 관련) 1. 검정에 합격한 수문조사기기 가. 검정필증 ┌───────────────────────────┬──┐ │◀ 60㎜ ▶ │ │ │ ━────────━ ━───────━ │ │ │ │ │ ┢━━━━━━━━━━━━━━━━━━━━━━━━━━━╅──┤ ┃검정필증 ┃▲ │ ┠──────────────┬────────────┨ │ ┃검정번호 │제 호 ┃│ │ ┠──────────────┼────────────┨│ │ ┃수문조사기기명 │ ┃│ │ ┠──────────────┼────────────┨ │ ┃수 문 조 사 기 기 번호(일련번호)│호 ┃40㎜│ ┠──────────────┼────────────┨ │ ┃검정연월일 │ 년 월 일┃│ │ ┠──────────────┼────────────┨│ │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검정기관명 │ ┃▼ │ ┡━━━━━━━━━━━━━━┿━━━━━━━━━━━━╃──┤ │◀ 30㎜ ▶│◀ 30㎜ ▶│ │ │ ━──━ ━────━ │ ━──━ ━──━ │ │ │ │ │ │ └──────────────┴────────────┴──┘ 비고: 검정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아니하는 곳에 부착할 것 나. 검정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 ┣━━━┿━━━━┯━━━━━━━━┿━━━┿━━━━━━━━┫ ┃검정필│앞면 │뒷면 │원형지름│1. 검정기관이 한강홍수┃ ┃봉인 ├────┼────────┤6㎜ │통제소인 경우에는 검┃ ┃ │ │ │ │정기관명란에 한강홍┃ ┃ │ │ │ │수통제소로 표시할 것┃ ┃ │ │ │ │2. 검정기관이 검정대행┃ ┠───┼────┴────────┼───┤기관인 경우에는 검정┃ ┃검정필│ │원형지름│기관명란에 검정대행┃ ┃고무인│ │8㎜ │기관명을 표시할 것┃ ┃ │ │ │3. 검정필 봉인 또는 고┃ ┃ │ │ │무인은 수문조사기기┃ ┃ │ │ │의 수치를 조작하지 ┃ ┃ │ │ │못하게 부착할 것┃ ┗━━━┷━━━━━━━━━━━━━┷━━━┷━━━━━━━━┛ 2. 검정이 면제된 수문조사기기 가. 검정면제필증 ┌───────────────────────────┬──┐ │◀ 60㎜ ▶ │ │ │ ━────────━ ━───────━ │ │ │ │ │ ┢━━━━━━━━━━━━━━━━━━━━━━━━━━━╅──┤ ┃검정면제필증 ┃▲ │ ┠──────────────┬────────────┨ │ ┃검정번호 │제 호 ┃│ │ ┠──────────────┼────────────┨│ │ ┃수문조사기기명 │ ┃│ │ ┠──────────────┼────────────┨ │ ┃수 문 조 사 기 기 번호(일련번호)│호 ┃40㎜│ ┠──────────────┼────────────┨ │ ┃검정연월일 │ 년 월 일┃│ │ ┠──────────────┼────────────┨│ │ ┃유효기간 │ 년 월 일┃│ │ ┠──────────────┼────────────┨ │ ┃검정기관명 │ ┃▼ │ ┡━━━━━━━━━━━━━━┿━━━━━━━━━━━━╃──┤ │◀ 30㎜ ▶│◀ 30㎜ ▶│ │ │ ━──━ ━────━ │ ━──━ ━──━ │ │ │ │ │ │ └──────────────┴────────────┴──┘ 비고: 검정면제필증이 잘 보이고 손상이 되지 아니하는 곳에 부착할 것 나. 검정면제필 봉인 또는 고무인의 표시 ┏━━━┯━━━━━━━━━━━━━┯━━━┯━━━━━━━━┓ ┃종류 │인형상 │규격 │비고 ┃ ┣━━━┿━━━━┯━━━━━━━━┿━━━┿━━━━━━━━┫ ┃검정 │앞면 │뒷면 │원형지름│1. 검정기관이 한강홍수┃ ┃면제필├────┼────────┤6㎜ │통제소인 경우에는 검┃ ┃봉인 │ │ │ │정기관명란에 한강홍┃ ┃ │ │ │ │수통제소로 표시할 것┃ ┃ │ │ │ │2. 검정기관이 검정대행┃ ┠───┼────┴────────┼───┤기관인 경우에는 검정┃ ┃검정 │ │원형지름│기관명란에 검정대행┃ ┃면제필│ │8㎜ │기관명을 표시할 것┃ ┃고무인│ │ │3. 검정필 봉인 또는 고┃ ┃ │ │ │무인은 수문조사기기┃ ┃ │ │ │의 수치를 조작하지 ┃ ┃ │ │ │못하게 부착할 것┃ ┗━━━┷━━━━━━━━━━━━━┷━━━┷━━━━━━━━┛원문 파일
별표 4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별표 4] <개정 2009.3.26> 하천점용허가 등에 첨부할 서류(제17조제1항) ┏━━━━━━━━━━━━┯━━━━━━━━━━━━━━━━━━━━━━━━━━━━━━━━┓ ┃점용목적 │첨부서류 ┃ ┠────────────┼────────────────────────────────┨ ┃토지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하천시설의 점용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 ┃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 ┃변경 │2.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 ┃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3. 표준구조물도 ┃ ┃ │4. 개략공사비 산출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6. 실시계획설명서, 공사비계산서 및 지질조사서(지질조사서는 댐을 ┃ ┃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 ┃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 │2. 공사설명서 ┃ ┃변경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토석ㆍ모래ㆍ자갈, 그 밖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 ┃의 하천산출물의 채취 │2. 종단도 및 횡단도 ┃ ┃ │3. 채취량산출서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스케이트장 또는 유ㆍ도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 ┃선장의 설치 │2. 설계서 및 도면(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 ┃ ┃ │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식물의 재식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 ┃ │2.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 ┃ │3. 나무심기계획도 ┃ ┃ │4. 나무가 다 자랐을 때를 고려한 수리계산서 ┃ ┃ │5.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 ┃놀이 행위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 ┃ ┃ │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를 포함합니다) ┃ ┃ │3. 사업계획서(수면 사용범위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 ┃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지적도 ┃ ┠────────────┼────────────────────────────────┨ ┃선박의 운항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합니다) ┃ ┃ │2. 운항계획서(운항노선계획도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 ┗━━━━━━━━━━━━┷━━━━━━━━━━━━━━━━━━━━━━━━━━━━━━━━┛ 비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 서류 중 점용목적별 위치도에 해당하 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원문 파일
별표 5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별표 5]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제19조제1항 관련) ┏━━━━━━━━━━━━━━━━━━━━━━━━━━━━━━━━━┯━━━━━━━━━━┓ ┃점용의 유형 │점용기간 ┃ ┠─────────────────────────────────┼──────────┨ ┃1. 토지의 점용 │5년 ┃ ┃ │ ┃ ┃2. 하천시설의 점용 │5년 ┃ ┃ │ ┃ ┃3.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 ┃ 가. 공공용 또는 공용의 교량?철도?상수도관로?통신선로 등의 설치│영구 ┃ ┃ │ ┃ ┃ 나.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관로 등을 매설하는 것을 포함한다.) │5년 ┃ ┃ │ ┃ ┃ 다.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공사를 하기 위한 점용 │설계서에 적혀 있는 ┃ ┃ │공사기간 ┃ ┃ │ ┃ ┃ │ ┃ ┃ │ ┃ ┃4.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1년 ┃ ┃ │ ┃ ┃5. 토석?모래?자갈 기타 하천산출물의 채취 │5년 이내 ┃ ┃ │ ┃ ┃6. 스케이트장?도선장 또는 유선장의 설치 │ ┃ ┃ 가. 스케이트장의 설치 │1년 ┃ ┃ 나.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설치 │3년 ┃ ┃ │ ┃ ┃7. 식물의 식재 │1년 ┃ ┃ │ ┃ ┃ │ ┃ ┃8.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3년 ┃ ┃ │ ┃ ┃9. 선박의 운항 │3년 ┃ ┗━━━━━━━━━━━━━━━━━━━━━━━━━━━━━━━━━┷━━━━━━━━━━┛원문 파일
별표 6허가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
[별표 6] 허가수수료의 기준(제41조제1항 관련) ┏━━━━━━━━━━━━━━━━━━━━━━┯━━━━━━━━━━━━━━━━━┓ ┃사항별 │수수료액 ┃ ┠──────────────────────┼─────────────────┨ ┃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허가 │제외한다)의 1/1,000 ┃ ┃ │ ┃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 ┃ 가.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 ┃ │제외한다)의 1/1,000 ┃ ┃ │ ┃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 ┃의 형질변경 │제외한다)의 1/1,000 ┃ ┃ │ ┃ ┃ 다.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모래?자갈의 │점용료의 1/1,000 ┃ ┃채취,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 │ ┃ ┃ │ ┃ ┃ 라. 토지의 점용,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 │없음 ┃ ┃장의 설치, 식물의 식재, 수상레저사업 │ ┃ ┃목적의 물놀이 행위 또는 선박의 운항 │ ┃ ┃ │ ┃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 │하천수 사용료의 1/1,000 ┃ ┃가의 신규 또는 변경 │ ┃ ┃ │ ┃ ┃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 │ ┃ ┃에서의 행위허가 │ ┃ ┃ │ ┃ ┃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 ┃ │제외한다)의 1/1,000 ┃ ┃ │ ┃ ┃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 │허가 시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 ┃의 형질변경 │제외한다)의 1/1,000 ┃ ┃ │ ┃ ┃ 다. 죽목(竹木)의 식재 │없음 ┃ ┃ │ ┃ ┃5.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농지 │없음 ┃ ┃개량조합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 │ ┃ ┃가를 받는 경우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