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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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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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시행 · 제34444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91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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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10 시행 · 제3052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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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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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26 시행 · 제273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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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0 시행 · 제23525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096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75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타법개정
-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도시별 선택적 규제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9728호, 2009. 5. 27. 개정, 11. 28. 시행) 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제한 완화(영 제9조)
1) 법률에서 수도권 이전기업이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최소 개발면적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별 최소 개발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 최소 개발면적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의 요건을 정함.
나. 선택적 규제특례 세부사항 규정(영 제16조 및 영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7까지 신설)
법률에서 선택적 규제특례를 도입하면서 규제특례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발계획 승인 고시사항에 규제특례계획을 추가하고 필요한 규제특례의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을 정함.
다. 선수금 수령 요건 완화(영 제33조)
선수금 환불 담보를 위한 보증서 제출의무의 대상에서 시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 등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또는 일정요건 이상의 기업이 연대보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사업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가 공동약정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 확보 및 저당권 말소 의무를 완화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1759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제15조, 제33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구역 면적기준에 대한 특례) 법률 제7310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개발구역을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적기준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구역의 면적기준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3호 중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
<19>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0>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1515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ㆍ고시된 시ㆍ군의 지역
제9조제4호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 한다)"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법」에 의한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⑩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ㆍ같은 항 제2호ㆍ제4항, 제8조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32조 후단,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44조제7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조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50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4호ㆍ제4항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항ㆍ제4항제2호, 제14조제2항, 제1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 제50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6. 지식경제부장관
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8. 환경부장관
9. 국토해양부장관
10. 공정거래위원장
11. 금융위원회위원장
제44조제7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2>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농지법 시행령)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제19739호,2006.1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22호,2006.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으로 한다.
내지 <26>생략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9254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제1호 중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의2"를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8818호,2005.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가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구역 지정전 │
│ │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기업도시개│
│ │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중 면적이│발 특별법」 │
│ │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11조의 │
│ │ │규정에 의한 │
│ │ │실시계획 │
│ │ │승인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