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8호, 2009. 11. 26.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고시 절차를 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시설의 범위(제2조)
1) 「농지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농지개량시설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 정함.
3) 농지개량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 법집행의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조사ㆍ고시 절차(제6조의2 신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농지의 지적도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ㆍ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현행 제27조 삭제,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4항 삭제, 제52조제4항, 현행 제54조 삭제)
1)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
3)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농지전용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09.11.27>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 ┃구분 │기준 ┃ ┠──────┼───────────────────────────────┨ ┃1. 공통사항 │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 │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 ┃ │이내 일 것 ┃ ┃ │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 ┃ ┃ │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 ┃2. 객토 │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 ┃ │목적에 적합할 것 ┃ ┃ │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 ┃ ┃ │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 ┠──────┼───────────────────────────────┨ ┃3. 성토 │ 가.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 ┃ ┃ │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 │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 ┃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 ┠──────┼───────────────────────────────┨ ┃4. 절토 │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 ┃ │할 것 ┃ ┃ │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 ┃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 ┗━━━━━━┷━━━━━━━━━━━━━━━━━━━━━━━━━━━━━━━┛원문 파일
별표 2실습지등으로농지를소유할수있는공공단체등의범위[제5조관련]
[별표 2] <개정 2009.11.27>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구분 │범위 ┃ ┠───────┼──────────────────────────────┨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 ┃ ┃ │촌공사 ┃ ┃ │ ┃ ┃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 ┃ │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 ┃ │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 ┃ ┃ │연구원 ┃ ┃ │ ┃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 ┃ │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 ┃ ┃ │5.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 ┃ │ ┃ ┃ │6.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 ┃ │한정한다) ┃ ┃ │ ┃ ┃ │7.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 ┃ │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 ┃ │ ┃ ┃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 ┃ ┃ │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 ┃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농업생산자단체│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 ┃ │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 ┃ │그 중앙회 ┃ ┃ │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 ┃ ┃ │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 ┃ │ ┃ ┃농업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자재 등의 개 ┃ ┃ │발·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연구기관 ┃ ┃ │ ┃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사업 ┃ ┃ │자 및 그 단체 ┃ ┃ │ ┃ ┃농업기자재의 │1.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 ┃ ┃생산자 │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 ┃ │ ┃ ┃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 ┃ ┃ │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 ┃ │ ┃ ┃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 ┃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원문 파일
별표 3폐수배출시설[제37조관련]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 ┃배출시설 │참고사항 ┃ ┃ ├──────┬───────────────────┨ ┃ │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 ┃ ┠─────────────────┼──────┼───────────────────┨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 │ │ ┃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 │1100 │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 ┃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 │ ┃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 │ │ ┃ ┃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 ┃ ┃ │ │ ┃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 ┃ │ │채석업 시설 포함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 ┃ ┃ │ │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 ┃ ┃ │ │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 ┃ ┃ │ │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 ┃ ┃ │ │ ┃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 │182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 ┃ ┃조시설 │1910 │시설 포함 ┃ ┃ │ │ ┃ ┃6. 신발제조시설 │1930 │ ┃ ┃ │ │ ┃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100 │ ┃ ┃제조시설 │ │ ┃ ┃ │ │ ┃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 │2200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 ┃ ┃록매체 복제시설 │7491 │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 ┃ ┃ │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 ┃ │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 │2310 │ ┃ ┃시설 │ │ ┃ ┃ │ │ ┃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 ┃ │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 ┃ ┃ │ │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 ┃ │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 ┃ ┃ │ │소에 한함 ┃ ┃ │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 ┃ ┃ │ │핑·스테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 ┃ ┃ │ │첨 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 ┃ ┃ │ │함 ┃ ┃ │ │ ┃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 ┃제조시설 │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 ┃ │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 ┃ ┃ │ │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 ┃ │ │물질 제조시설 포함 ┃ ┃ │ │ ┃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 ┃ ┃ │ │ ┃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24113 │ ┃ ┃제조시설 │ │ ┃ ┃ │ │ ┃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24119 │ ┃ ┃제조시설 │ │ ┃ ┃ │ │ ┃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 ┃ ┃설 │ │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 ┃ │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 ┃ ┃ │ │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 ┃ ┃ │ │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 ┃ ┃ │ │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 ┃ ┃ │ │조시설 포함 ┃ ┃ │ │ ┃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 │ │ ┃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 ┃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 │함 ┃ ┃ │ │ ┃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2414 │ ┃ ┃조시설 │ │ ┃ ┃ │ │ ┃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설 포함 ┃ ┃ │ │ ┃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2431 │ ┃ ┃제조시설 │ │ ┃ ┃ │ │ ┃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2432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24331 │ ┃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 │24332 │ ┃ ┃설 │ │ ┃ ┃ │ │ ┃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 ┃ ┃ │ │ ┃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 ┃제 제조시설 │ │ ┃ ┃ │ │ ┃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 │2434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 ┃ ┃제조시설 │ │ ┃ ┃ │ │ ┃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 │24391 │ ┃ ┃설 │ │ ┃ ┃ │ │ ┃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 │24392 │ ┃ ┃시설 │ │ ┃ ┃ │ │ ┃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 │24393 │ ┃ ┃설 │ │ ┃ ┃ │ │ ┃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 │24394 │ ┃ ┃설 │ │ ┃ ┃ │ │ ┃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 │24399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 ┃ ┃ │ │ ┃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00 │ ┃ ┃제조시설 │ │ ┃ ┃ │ │ ┃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 ┃ ┃ │ │외 ┃ ┃ │ │ ┃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 ┃ │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 ┃ │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 ┃ ┃ │ │시설 포함 ┃ ┃ │ │ ┃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 ┃ ┃ │ │ ┃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 ┃ ┃합금 제조시설 │ │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 ┃ │ │및 정련시설 포함 ┃ ┃ │ │ ┃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27221 │ ┃ ┃제조시설 │ │ ┃ ┃ │ │ ┃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 │27222 │ ┃ ┃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27229 │ ┃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 │ │ ┃ ┃설 │ │ ┃ ┃ │ │ ┃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 │2729 │ ┃ ┃속 산업시설 │ │ ┃ ┃ │ │ ┃ ┃43. 금속 주조시설 │2730 │ ┃ ┃ │ │ ┃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 │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 ┃분류 28~35까지의 제조 │ │우 포함 ┃ ┃시설) │ │ ┃ ┃ │ │ ┃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3130 │ ┃ ┃설 │ │ ┃ ┃ │ │ ┃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 │3140 │ ┃ ┃설 │ │ ┃ ┃ │ │ ┃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 │3150 │ ┃ ┃설 │ │ ┃ ┃ │ │ ┃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부품 제조시설 │ │ ┃ ┃ │ │ ┃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3230 │ ┃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 │ ┃ ┃ │ │ ┃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 ┃ │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 ┃ ┃ │ │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 ┃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 ┃ ┃ │ │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 ┃ ┃ │ │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 ┃ │ │제조시설 포함 ┃ ┃ │ │ ┃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 ┃규모 이상인 시설) │ │한방병원 제외 ┃ ┃ │ │ ┃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 ┃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 ┃발생시설 │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 ┃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 ┃ │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 ┃ ┃ │ │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 ┃ ┃ │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 ┃ │ │ ┃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또는 응축량 0.01㎥/시간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 ┃ ┃이상) │ │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 ┃ │ │경우 제외 ┃ ┃ │ │ ┃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 이상)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 ┃ │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 ┃ ┃ │ │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 ┃ ┃ │ │외 ┃ ┃ │ │- 실험생산시설 포함 ┃ ┃ │ │ ┃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 ┃ ┃ │ │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 ┃ │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 │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 ┃는 세척시설 │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 ┃ ┃ │ │는 시설 포함 ┃ ┃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 ┃ ┃ │ │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 ┃ ┃ │ │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 ┃ ┃ │ │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 ┃ ┃ │ │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 ┃ ┃ │ │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 ┃ ┃ │ │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 ┃ │ │세륜시설 제외 ┃ ┠─────────────────┴──────┴───────────────────┨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 ┃ ┃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 ┃ ┃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