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97호 · 2009.11.2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4개
  1.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4.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5.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6.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7.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8.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9.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0.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1.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1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15.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6.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7.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18.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19.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1.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2.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24.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5.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27.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30.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31.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33.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34.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35.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36.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37.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38.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39.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0.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43.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4.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8호, 2009. 11. 26.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고시 절차를 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시설의 범위(제2조)

1) 「농지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농지개량시설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 정함.

3) 농지개량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 법집행의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조사ㆍ고시 절차(제6조의2 신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농지의 지적도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ㆍ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현행 제27조 삭제,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4항 삭제, 제52조제4항, 현행 제54조 삭제)

1)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

3)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농지전용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별표 1] <개정 2009.11.27>
  객토·성토·절토의 기준(제4조의2 관련)
┏━━━━━━┯━━━━━━━━━━━━━━━━━━━━━━━━━━━━━━━┓
┃구분        │기준                                                          ┃
┠──────┼───────────────────────────────┨
┃1. 공통사항 │ 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                 ┃
┃            │ 나.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데 필요한 범위  ┃
┃            │이내 일 것                                                    ┃
┃            │ 다.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의 유출 등 인근 농지의 농 ┃
┃            │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
┃2. 객토     │ 가. 객토원의 흙의 성분과 그 양이 객토대상 농지의 토양개량    ┃
┃            │목적에 적합할 것                                              ┃
┃            │ 나. 해당 농지에 경작 중인 농작물 또는 재배 중인 다년생식물   ┃
┃            │을 수확한 후에 시행할 것                                      ┃
┠──────┼───────────────────────────────┨
┃3. 성토     │ 가. 연접 토지 보다 높거나 해당 농지의 관개에 이용하는 용수   ┃
┃            │로 보다 높게 성토하지 아니할 것                               ┃
┃            │ 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을    ┃
┃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                                   ┃
┠──────┼───────────────────────────────┨
┃4. 절토     │ 가. 토사의 유출·붕괴 등 인근 농지의 피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
┃            │할 것                                                         ┃
┃            │ 나.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할 수   ┃
┃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을 것                                  ┃
┗━━━━━━┷━━━━━━━━━━━━━━━━━━━━━━━━━━━━━━━┛
원문 파일

별표 2실습지등으로농지를소유할수있는공공단체등의범위[제5조관련]

[별표 2] <개정 2009.11.27>
  실습지등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제5조 관련)
┏━━━━━━━┯━━━━━━━━━━━━━━━━━━━━━━━━━━━━━━┓
┃구분          │범위                                                        ┃
┠───────┼──────────────────────────────┨
┃공공단체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     ┃
┃              │촌공사                                                      ┃
┃              │                                                            ┃
┃              │2.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           ┃
┃              │                                                            ┃
┃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
┃              │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및 한국원자력        ┃
┃              │연구원                                                      ┃
┃              │                                                            ┃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
┃              │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                                                            ┃
┃              │5.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
┃              │                                                            ┃
┃              │6.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료법인에      ┃
┃              │한정한다)                                                   ┃
┃              │                                                            ┃
┃              │7. 「문화재보호법」 제5조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
┃              │된 농요의 보존을 위한 비영리단체                            ┃
┃              │                                                            ┃
┃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3조      ┃
┃              │에 따른 국민신탁법인(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을       ┃
┃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농업생산자단체│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연합회     ┃
┃              │                                                            ┃
┃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
┃              │                                                            ┃
┃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
┃              │그 중앙회                                                   ┃
┃              │ 4. 「축산법」 제6조에 따른 가축 등록기관 및 같은 법 제7조  ┃
┃              │에 따른 가축 검정기관                                       ┃
┃              │                                                            ┃
┃농업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이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농업생산기술·자재 등의 개 ┃
┃              │발·개량을 위한 연구기관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    ┃
┃              │하는 연구기관                                               ┃
┃              │                                                            ┃
┃종자생산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종자사업       ┃
┃              │자 및 그 단체                                               ┃
┃              │                                                            ┃
┃농업기자재의  │1. 「비료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허가를 받      ┃
┃생산자        │은 비료생산업자 및 그 단체                                  ┃
┃              │                                                            ┃
┃              │2.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농약의 제조업      ┃
┃              │자·수입업자 및 그 단체                                     ┃
┃              │                                                            ┃
┃              │3.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
┃              │생산하는 자 및 그 단체                                      ┃
┗━━━━━━━┷━━━━━━━━━━━━━━━━━━━━━━━━━━━━━━┛
원문 파일

별표 3폐수배출시설[제37조관련]

[별표 3]
  폐수배출시설(제37조 관련)
┏━━━━━━━━━━━━━━━━━┯━━━━━━━━━━━━━━━━━━━━━━━━━━┓
┃배출시설                          │참고사항                                            ┃
┃                                  ├──────┬───────────────────┨
┃                                  │표준산업분류│포함 또는 제외시설                    ┃
┠─────────────────┼──────┼───────────────────┨
┃1. 석탄광업시설                   │1010        │- 채탄능력 8,000톤/월 미만은 제외     ┃
┃                                  │            │                                      ┃
┃2. 금속광업시설(채광된 광         │1100        │ 10300 우라늄 토륨광업시설 포함       ┃
┃물의 가공처리시설에서 그          │            │                                      ┃
┃밖에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배        │            │                                      ┃
┃출량 이상을 발생하는 시설)        │            │                                      ┃
┃                                  │            │                                      ┃
┃3. 비금속광물 광업시설            │1200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업 및      ┃
┃                                  │            │채석업 시설 포함                      ┃
┃                                  │            │- 연료용 광물 광업시설과 1210토       ┃
┃                                  │            │사석 광업(채취·가공)시설로서 폐      ┃
┃                                  │            │수를 해당 채취지점 또는 가공시        ┃
┃                                  │            │설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                                      ┃
┃                                  │            │                                      ┃
┃5. 가죽·모피가공 및 제품제       │1820        │- 18201, 19101 원모피·원피가공       ┃
┃조시설                            │1910        │시설 포함                             ┃
┃                                  │            │                                      ┃
┃6. 신발제조시설                   │1930        │                                      ┃
┃                                  │            │                                      ┃
┃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2100        │                                      ┃
┃제조시설                          │            │                                      ┃
┃                                  │            │                                      ┃
┃8. 출판·인쇄·사진처리 및 기     │2200        │- 치과용 X-ray, 수표촬영용 마이       ┃
┃록매체 복제시설                   │7491        │크로필름 처리시설 및 「수질환경       ┃
┃                                  │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
┃                                  │            │그 밖에 수질오염원에 해당하는 시      ┃
┃                                  │            │설 제외                               ┃
┃                                  │            │                                      ┃
┃9.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        │2310        │                                      ┃
┃시설                              │            │                                      ┃
┃                                  │            │                                      ┃
┃10.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 석유저장, 석유증류(상압·강압),     ┃
┃                                  │            │석유전화(분해·개질) 석유정제, 윤     ┃
┃                                  │            │활유 및 그리스제조,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정제      ┃
┃                                  │            │부산물 재처리시설 포함                ┃
┃                                  │            │- 석유저장시설은 석유정제, 저유       ┃
┃                                  │            │소에 한함                             ┃
┃                                  │            │- 가스회수·탈염·탈황·탈납·스트리  ┃
┃                                  │            │핑·스테빌라이즈·개 질·접촉분해·수 ┃
┃                                  │            │첨 분해·이성화·알킬화·중합시설 포  ┃
┃                                  │            │함                                    ┃
┃                                  │            │                                      ┃
┃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24111       │- 에틸렌 및 프로필렌계, 부틸렌계,     ┃
┃제조시설                          │            │부타디엔계, 사이크로펜타디엔계,       ┃
┃                                  │            │이소프렌계, 방향족탄화수소계, 사이    ┃
┃                                  │            │크로핵산계, 아세틸렌계, 달리 분류     ┃
┃                                  │            │되지 아니하는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
┃                                  │            │물질 제조시설 포함                    ┃
┃                                  │            │                                      ┃
┃12.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                                      ┃
┃                                  │            │                                      ┃
┃13.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24113       │                                      ┃
┃제조시설                          │            │                                      ┃
┃                                  │            │                                      ┃
┃14. 그 밖의 기초유기화합물        │24119       │                                      ┃
┃제조시설                          │            │                                      ┃
┃                                  │            │                                      ┃
┃15.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         │2412        │- 황산, 질산, 염산, 소다회, 가성소    ┃
┃설                                │            │다 및 알칼리, 암모니아 합성 및        ┃
┃                                  │            │유도제품, 무기안료, 금속의 산화       ┃
┃                                  │            │물, 수산화물 및 염, 화학원소 단       ┃
┃                                  │            │체물질, 인산, 비금속의 산화물, 황     ┃
┃                                  │            │화물, 할로겐화합물, 달리 분류되       ┃
┃                                  │            │지 아니하는 기초무기화학물질 제       ┃
┃                                  │            │조시설 포함                           ┃
┃                                  │            │                                      ┃
┃16.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 4020 가스 제조시설 포함              ┃
┃                                  │            │                                      ┃
┃1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그         │24132       │- 식물성 염료엑기스 제조시설 포       ┃
┃밖에 착색제 제조시설              │            │함                                    ┃
┃                                  │            │                                      ┃
┃18.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2414        │                                      ┃
┃조시설                            │            │                                      ┃
┃                                  │            │                                      ┃
┃19.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0. 합성수지 및 그 밖의 플        │24152       │- 재생섬유소 및 그 유도체 제조시      ┃
┃라스틱물질 제조시설               │            │설 포함                               ┃
┃                                  │            │                                      ┃
┃21. 의약품 제조시설               │2420        │-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제 제조시    ┃
┃                                  │            │설 포함                               ┃
┃                                  │            │                                      ┃
┃22. 살충제 및 그 밖의 농약        │2431        │                                      ┃
┃제조시설                          │            │                                      ┃
┃                                  │            │                                      ┃
┃23. 도료·인쇄잉크 및 유사        │2432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24. 계면활성제·치약·비누        │24331       │                                      ┃
┃및 그 밖의 세제 제조시            │24332       │                                      ┃
┃설                                │            │                                      ┃
┃                                  │            │                                      ┃
┃25.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                                      ┃
┃                                  │            │                                      ┃
┃26.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       │24334       │- 왁스 제조시설 포함                  ┃
┃제 제조시설                       │            │                                      ┃
┃                                  │            │                                      ┃
┃27.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      │24341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포함        ┃
┃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                                      ┃
┃제조시설                          │            │                                      ┃
┃                                  │            │                                      ┃
┃28.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       │24391       │                                      ┃
┃설                                │            │                                      ┃
┃                                  │            │                                      ┃
┃29.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       │24392       │                                      ┃
┃시설                              │            │                                      ┃
┃                                  │            │                                      ┃
┃30.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시       │24393       │                                      ┃
┃설                                │            │                                      ┃
┃                                  │            │                                      ┃
┃31.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       │24394       │                                      ┃
┃설                                │            │                                      ┃
┃                                  │            │                                      ┃
┃32. 그 밖에 분류 안된 화학        │24399       │                                      ┃
┃제품 제조시설                     │            │                                      ┃
┃                                  │            │                                      ┃
┃33.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                                      ┃
┃                                  │            │                                      ┃
┃3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2500        │                                      ┃
┃제조시설                          │            │                                      ┃
┃                                  │            │                                      ┃
┃35.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2630        │- 레미콘차량은 관련시설로 포함        ┃
┃제품 제조시설                     │            │- 수증기 양생공정만 있는 경우 제      ┃
┃                                  │            │외                                    ┃
┃                                  │            │                                      ┃
┃36. 제1차 철강산업시설            │2710        │- 제철, 제강, 열간압연, 냉간압연,     ┃
┃                                  │            │압출 및 인발제품, 철강선, 강관,       ┃
┃                                  │            │철강압연, 주철강관, 연신 및 제관      ┃
┃                                  │            │시설 포함                             ┃
┃                                  │            │                                      ┃
┃3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                                      ┃
┃                                  │            │                                      ┃
┃38. 비철금속 제련·정련 및        │2721        │- 구리·알리미늄·납·아연과 달리 분  ┃
┃합금 제조시설                     │            │류되지 아니하는 비철금속 제련         ┃
┃                                  │            │및 정련시설 포함                      ┃
┃                                  │            │                                      ┃
┃39. 동 압연·압출 및 연신제품     │27221       │                                      ┃
┃제조시설                          │            │                                      ┃
┃                                  │            │                                      ┃
┃40. 알루미늄 압연·압출 및 연     │27222       │                                      ┃
┃신제품 제조시설                   │            │                                      ┃
┃                                  │            │                                      ┃
┃41.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27229       │                                      ┃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           │            │                                      ┃
┃설                                │            │                                      ┃
┃                                  │            │                                      ┃
┃42. 그 밖의 제1차 비철금          │2729        │                                      ┃
┃속 산업시설                       │            │                                      ┃
┃                                  │            │                                      ┃
┃43. 금속 주조시설                 │2730        │                                      ┃
┃                                  │            │                                      ┃
┃44.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달      │2800        │- 주된 공정의 일부로서 공통시설의     ┃
┃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           │            │도금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       ┃
┃분류 28~35까지의 제조            │            │우 포함                               ┃
┃시설)                             │            │                                      ┃
┃                                  │            │                                      ┃
┃45.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       │3130        │                                      ┃
┃설                                │            │                                      ┃
┃                                  │            │                                      ┃
┃46.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시     │3140        │                                      ┃
┃설                                │            │                                      ┃
┃                                  │            │                                      ┃
┃47.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       │3150        │                                      ┃
┃설                                │            │                                      ┃
┃                                  │            │                                      ┃
┃48. 반도체 및 그 밖의 전자        │3210        │- 32195 전자카드 제조시설 제외        ┃
┃부품 제조시설                     │            │                                      ┃
┃                                  │            │                                      ┃
┃49. 방송수신기 및 그 밖의         │3230        │                                      ┃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            │                                      ┃
┃                                  │            │                                      ┃
┃50. 그 밖의 제품 제조시설         │3690        │- 가구, 악기, 운동 및 경기용구,       ┃
┃                                  │            │귀금속(「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        ┃
┃                                  │            │칙」 별표3의 제6호에 해당하는         ┃
┃                                  │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제외)·장신     ┃
┃                                  │            │구 및 관련제품, 달리 분류되지 아      ┃
┃                                  │            │니하는 장난감·장식품  및 일용품      ┃
┃                                  │            │제조시설 포함                         ┃
┃                                  │            │                                      ┃
┃51. 병원시설(병상의 수가          │8511        │- 수술실·처치실·병리실이 없는 병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
┃규모 이상인 시설)                 │            │한방병원 제외                         ┃
┃                                  │            │                                      ┃
┃52.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       │9020        │-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의       ┃
┃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         │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로        ┃
┃발생시설                          │            │유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
┃53. 세탁시설(용적 2㎥ 이상        │9391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       ┃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            │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안에       ┃
┃                                  │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 유해물       ┃
┃                                  │            │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      ┃
┃                                  │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제외       ┃
┃                                  │            │                                      ┃
┃54. 산업시설의 폐가스·분         │공통시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진, 세정·응축시설(분무량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또는 응축량 0.01㎥/시간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세정·응축수      ┃
┃이상)                             │            │를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
┃                                  │            │경우 제외                             ┃
┃                                  │            │                                      ┃
┃55.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공통시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
┃㎡ 이상)                          │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
┃                                  │            │처리업소의 시설로서 실험폐수를        ┃
┃                                  │            │해당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       ┃
┃                                  │            │우와 초등학교·중학교의 실험실 제     ┃
┃                                  │            │외                                    ┃
┃                                  │            │- 실험생산시설 포함                   ┃
┃                                  │            │                                      ┃
┃56. 도금시설                      │공통시설    │- 주공정이 도금공정인 시설을 말       ┃
┃                                  │            │하며 다른 공정의 일부로서  2800에     ┃
┃                                  │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            │                                      ┃
┃57.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      │공통시설    │- 자동차·건설기계·열차·항공기 등   ┃
┃는 세척시설                       │            │운수장비를 수선·세차 또는 세척하     ┃
┃                                  │            │는 시설 포함                          ┃
┃                                  │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      ┃
┃                                  │            │표 3의2의 그 밖에 수질오염원, 오      ┃
┃                                  │            │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폐수·하  ┃
┃                                  │            │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 등을 운      ┃
┃                                  │            │반하는 차량의 세척 과정 중 배출       ┃
┃                                  │            │되는 폐수를 해당 처리시설에 유        ┃
┃                                  │            │입·처리하는 경우 제외                ┃
┃                                  │            │- 건설현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
┃                                  │            │세륜시설 제외                         ┃
┠─────────────────┴──────┴───────────────────┨
┃※ 제10호부터 제3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중 물·용제류 등 액체성물               ┃
┃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                 ┃
┃학제품의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