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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097호 · 2009.11.28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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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9.22 시행 · 제0079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074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4.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5.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6.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7.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8.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9.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0.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1. 2022.04.15 시행 · 제00514호 · 일부개정
  12. 2022.01.20 시행 · 제00516호 · 타법개정
  13. 2021.01.01 시행 · 제00463호 · 일부개정
  14. 2019.11.14 시행 · 제00461호 · 타법개정
  15. 2019.08.26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6. 2019.07.01 시행 · 제00370호 · 일부개정
  17. 2018.05.01 시행 · 제00318호 · 일부개정
  18. 2017.01.19 시행 · 제00239호 · 일부개정
  19. 2017.01.02 시행 · 제00237호 · 타법개정
  20. 2017.01.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1. 2016.12.30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2. 2016.12.0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23. 2016.01.21 시행 · 제00195호 · 일부개정
  24. 2015.12.23 시행 · 제00180호 · 타법개정
  25. 2015.01.06 시행 · 제00129호 · 타법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00122호 · 일부개정
  27. 2014.04.03 시행 · 제0008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29. 2012.11.01 시행 · 제00317호 · 타법개정
  30. 2012.07.18 시행 · 제00295호 · 일부개정
  31. 2012.07.18 시행 · 제00288호 · 일부개정
  32. 2012.01.01 시행 · 제00230호 · 일부개정
  33.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34.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35.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36.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37.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38.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39.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40.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41.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42.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43.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44.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한계농지 중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유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법률 제9721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848호, 2009. 11. 26. 공포, 11.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의 고시 절차를 정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개량시설의 범위(제2조)

1) 「농지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부지가 농지가 되는 농지개량시설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를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 정함.

3) 농지개량시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 법집행의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에 대한 조사ㆍ고시 절차(제6조의2 신설)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 중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를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가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된 농지의 지적도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농지소유제한이 완화되는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조사ㆍ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현행 제27조 삭제, 제29조제1항,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4항 삭제, 제52조제4항, 현행 제54조 삭제)

1)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등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가 확인하던 사항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확인하여 조치하도록 함.

3) 농지전용허가 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농지전용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97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94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취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 취득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