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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09722호 · 2009.11.28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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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62개
  1. 2027.08.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23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22 시행 · 제2196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8 시행 · 제21467호 · 타법개정
  5.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6. 2026.05.28 시행 · 제21406호 · 일부개정
  7.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2. 2021.12.16 시행 · 제18263호 · 일부개정
  13. 2020.11.27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4. 2020.10.01 시행 · 제17170호 · 타법개정
  15. 2020.08.19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16. 2020.06.04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17. 2020.05.26 시행 · 제17321호 · 일부개정
  18.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19. 2020.02.18 시행 · 제17017호 · 일부개정
  20. 2019.12.03 시행 · 제16710호 · 일부개정
  21.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22. 2018.09.21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3.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4. 2018.03.20 시행 · 제15504호 · 일부개정
  25. 2017.10.19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6. 2017.06.03 시행 · 제14361호 · 일부개정
  27. 2017.06.03 시행 · 제14357호 · 타법개정
  28. 2017.04.18 시행 · 제14773호 · 일부개정
  29. 2017.01.07 시행 · 제13729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1. 2015.09.28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33. 2015.03.27 시행 · 제13256호 · 일부개정
  34. 2014.09.25 시행 · 제12513호 · 일부개정
  35.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6.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7.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38. 2014.03.11 시행 · 제12412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1.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42. 2012.02.22 시행 · 제11352호 · 일부개정
  43. 2011.07.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4. 2011.02.05 시행 · 제10001호 · 타법개정
  45. 2011.01.28 시행 · 제09982호 · 타법개정
  46.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일부개정
  47. 2009.11.28 시행 · 제09722호 · 일부개정
  48.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49.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7.12.21 시행 · 제08754호 · 일부개정
  52. 2007.07.27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3.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일부개정
  54. 2007.07.13 시행 · 제08504호 · 일부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6.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57. 2006.08.05 시행 · 제07677호 · 타법개정
  58. 2006.01.01 시행 · 제07297호 · 타법개정
  59. 2005.07.01 시행 · 제07284호 · 타법개정
  60.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61.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2.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제정

2009.07.31 시행 판 → 2009.11.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0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ㆍ주택지ㆍ도

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1. “산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ㆍ주택지ㆍ도

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매장문화재의

발굴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개정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ㆍ보수ㆍ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ㆍ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종전

7. ∼ 10. (생 략)

개정

7.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2조(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산사태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종전

7. ∼ 14. (생 략)

개정

7.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개정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다음 각 목의 행위

종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단서 신설>

개정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신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5. ∼ 7. (생 략)

개정

5.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8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 확인)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이를 조사ㆍ검토하게 하고, 그 조사ㆍ검토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관계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조사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