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50호 · 2009.11.28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64. 2016.12.30 시행 · 제27725호 · 일부개정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66.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67.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69. 2016.07.01 시행 · 제27299호 · 타법개정
  70. 2016.06.21 시행 · 제27235호 · 일부개정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77.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7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7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80. 2014.12.31 시행 · 제25952호 · 일부개정
  8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82. 2014.09.25 시행 · 제25625호 · 일부개정
  83. 2014.08.12 시행 · 제25550호 · 일부개정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85.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86.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87. 2014.01.31 시행 · 제25127호 · 타법개정
  8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89. 2013.12.17 시행 · 제25009호 · 일부개정
  90.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92. 2013.03.23 시행 · 제24452호 · 타법개정
  93. 2012.11.23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4. 2012.08.23 시행 · 제24059호 · 일부개정
  95.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96.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97.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98. 2012.05.22 시행 · 제23797호 · 일부개정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관계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사ㆍ검토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722호, 2009. 5. 27. 공포, 11. 28. 시행)됨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공익용산지에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대상면적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토석채취허가 사항 중 경미한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고,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업용산지에서 학교시설 설치 허용(영 제12조제9항제4호 신설)

1) 임업용산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 특정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학교는 제외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임업용산지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를 허용함.

3) 학교시설 공급용지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시설 기반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림어업인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품목 재배 부지면적 확대(영 제12조제11항제5호)

1) 산나물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재배부지 면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어업인이 산나물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의 부지면적을 기존의 1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

3) 농림어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익용산지 안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신축 허용(영 제13조제2항)

1) 공익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 주택의 증축 또는 개축은 허용하고 있으나 주택 신축은 허용되지 않아 생업 영위에 불편이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주택신축의 허용이 필요함.

2)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신축을 허용함.

3) 농림어업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영 제20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그 면적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보전산지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대상면적을 정함.

3) 산지전용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통하여 민원해소 및 산지전용 등의 허가 및 협의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허가절차 간소화(영 제32조제2항)

1) 토석채취허가 중 경미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생략할 필요가 있음.

2)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채취 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등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

3) 토석채취허가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범위 확대(영 제46조제1항)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설치사업,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설치사업,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함.

3) 공용ㆍ공공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사. 임도를 활용한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허용(영 별표 3의 제5호 및 별표 4의 제1호마목15))

1)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기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조건 중 시설의 최소규모 폐지(영 별표 3 제13호나목)

1)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경우에는 설치조건 중 시설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농기계수리시설, 농기계창고, 농축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의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그 시설의 최소규모를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함.

3) 규제의 합리적인 완화를 통하여 농림어업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자.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영 별표 4의 제1호마목10))

1) 계획상의 도로를 이용한 산지전용의 허가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2)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산지전용을 허용함.

3) 계획상 도로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차. 민간투자 후 국가 등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산지전용기준 완화(영 별표 4의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외에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경우에도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2)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경우에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

3) 공용ㆍ공공용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2/4 · 제2절 삭제 <2007.7.27>
  1. 제1장 총칙
  2. 제2절 삭제 <2007.7.27>
  3. 별표 1~10
  4. 부칙

제2절 삭제 <2007.7.27>

제41조

삭제 <2007.7.27>

제42조

삭제 <2007.7.27>

제43조

삭제 <2007.7.27>

제3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제44조토석의 매각 등 <개정 2007.7.27>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있는 토석을 매입하고자 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 삭제 <2007.7.27>

제4장 재해방지 및 복구

제45조재해의 방지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토석의 굴취ㆍ채취(이하 "산지전용등"이라 한다)를 일시 중단하게 하거나 시설물설치ㆍ조림ㆍ사방 등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이하 "재해방지명령"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산림청장은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명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에 소요된 비용을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1.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의 설치사업인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4.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②산림청장은 복구비를 현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산지전용등의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요건을 갖춘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를 분할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5, 2008.2.29>

1.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산지전용등을 연차적으로 수행할 것

3. 산지전용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제46조의2중간복구

산림청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에게 중간복구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복구명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내용ㆍ기간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신고 등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연변가시지역의 보호 등 경관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8.5,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 지역으로서 산림경영 또는 산림공익과 관련되는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할 수 있는 산지인 경우. 다만, 절ㆍ성토면에 해당하는 산지를 제외한다.

2. 삭제<2007.7.27>

3. 지목변경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한 지역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는 경우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경우

가. 가축의 방목

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라. 물건의 적치

5.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복구의무의 면제는 1회에 한한다.

가. 다시 받고자 하는 산지전용허가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이미 조성한 사업부지(비탈면을 제외한다) 등을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것

제48조복구설계서의 승인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7.27>

1.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에 착수하기 전의 기간

2.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3.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제4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면제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하자보수보증의 금액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50조복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6.8.4, 2008.2.29, 2008.7.24, 2009.4.20>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ㆍ토목기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일 것. 다만, 법 제4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하려는 법인인 경우에는 산림기술사 및 산림공학기술자 각 1명 이상으로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비를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전문기관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전문기관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50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8의3의 포상금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의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51조수수료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2.1, 2007.7.27, 2008.7.24, 2009.4.20, 2009.11.26>

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 해제(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연공원법」 등을 적용하는 구역 또는 지역의 산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의2.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전용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를 위임한다.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②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2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3. 법 제31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③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7.7.27, 2009.4.20>

1.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광구에서의 토석의 매각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3.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④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1. 법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른 3만제곱미터 미만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지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및 이 영 제25조의3에 따른 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및 불법산지전용 등의 조사

4. 법 제15조,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 및 목적사업의 중지 등에 관한 명령

5.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 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0.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1.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⑤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7.27, 2008.7.24>

1. 법 제25조, 법 제27조제2항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및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사채취신고ㆍ변경신고, 광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및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석재에 대한 것은 토석채취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ㆍ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3. 삭제<2007.7.27>

4.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⑥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국유림(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에 관한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7.7.27, 2009.4.20>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7.2.1, 2007.7.27, 2009.4.20, 2009.11.26>

1. 법 제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전산지 지정해제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역등의 지정협의ㆍ결정협의 및 변경협의

3. 법 제14조, 법 제15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및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면적이 200만제곱미터 미만(보전산지의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산지전용허가ㆍ변경허가ㆍ협의ㆍ변경협의, 산지전용신고ㆍ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기간의 연장허가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승인

3의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4. 법 제19조 및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및 감면

5.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산지안에서 토석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석의 매각ㆍ무상양여 또는 매각계약의 해제 및 무상양여의 취소

6.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따른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비의 예치

7. 법 제38조, 법 제39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42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의 예치,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중간복구명령, 중간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복구설계서의 승인ㆍ변경승인ㆍ복구설계서 제출기간의 연장, 복구의 대집행 등,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및 복구비의 반환ㆍ대행 또는 대집행 복구비용의 공제

8.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철거 또는 형질변경된 산지의 복구명령 및 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대집행

9.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0.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⑧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그 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9, 2005.8.5, 2006.1.26, 2008.7.24, 2009.4.20>

제52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나목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별표 5 제2호하목의 감면비율을 50퍼센트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