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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50호 · 2009.11.28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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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40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4. 2026.06.16 시행 · 제36409호 · 일부개정
  5. 2026.02.01 시행 · 제36066호 · 타법개정
  6.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7.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8.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9. 2025.07.08 시행 · 제35646호 · 일부개정
  10. 2025.03.11 시행 · 제35374호 · 일부개정
  11. 2025.01.07 시행 · 제35189호 · 일부개정
  1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13. 2024.07.01 시행 · 제34541호 · 일부개정
  14.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1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1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9. 2023.06.11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0. 2023.06.07 시행 · 제33512호 · 일부개정
  21. 2023.04.05 시행 · 제32935호 · 타법개정
  22. 2023.03.28 시행 · 제33366호 · 타법개정
  23.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24.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25. 2022.11.04 시행 · 제32978호 · 타법개정
  26. 2022.08.23 시행 · 제32880호 · 일부개정
  27.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28.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29.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3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31. 2022.01.17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2. 2022.01.06 시행 · 제32326호 · 타법개정
  33. 2021.12.16 시행 · 제32227호 · 일부개정
  34.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35.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36.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3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38. 2021.01.01 시행 · 제31337호 · 타법개정
  39. 2020.11.27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0. 2020.11.24 시행 · 제31181호 · 일부개정
  41. 2020.08.19 시행 · 제30950호 · 일부개정
  42.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43. 2020.06.04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4. 2020.06.02 시행 · 제30741호 · 일부개정
  4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46. 2020.03.03 시행 · 제30503호 · 일부개정
  47. 2019.07.09 시행 · 제29972호 · 타법개정
  4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4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50.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51. 2018.12.04 시행 · 제29329호 · 일부개정
  52.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53. 2018.10.30 시행 · 제29264호 · 일부개정
  54. 2018.04.19 시행 · 제28553호 · 타법개정
  55. 2018.04.17 시행 · 제28799호 · 타법개정
  56.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57.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5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59. 2017.10.19 시행 · 제28362호 · 일부개정
  6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61. 2017.06.03 시행 · 제28088호 · 일부개정
  62.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63.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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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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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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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72. 2016.01.2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3. 2016.01.0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4.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75. 2015.11.11 시행 · 제26627호 · 일부개정
  76. 2015.09.28 시행 · 제2656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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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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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2013.03.23 시행 · 제2447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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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10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101.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0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103. 2011.10.07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4. 2011.07.01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05.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06. 2011.04.06 시행 · 제22881호 · 일부개정
  107. 2011.02.05 시행 · 제22649호 · 타법개정
  108.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09.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110. 2010.12.07 시행 · 제22513호 · 일부개정
  111.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112.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13.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11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15. 2009.11.28 시행 · 제21850호 · 일부개정
  116.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17.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118.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119.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20. 2009.04.20 시행 · 제21427호 · 일부개정
  12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122. 2009.01.01 시행 · 제21181호 · 타법개정
  12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12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125.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126. 2008.07.24 시행 · 제20936호 · 일부개정
  127.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128.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129. 2008.02.29 시행 · 제20696호 · 타법개정
  130.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131.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132.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133.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134. 2007.07.27 시행 · 제20205호 · 일부개정
  135. 2007.02.01 시행 · 제19864호 · 일부개정
  136.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137.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138. 2006.03.09 시행 · 제19373호 · 타법개정
  139. 2006.01.26 시행 · 제19292호 · 타법개정
  140. 2005.08.05 시행 · 제18994호 · 일부개정

2009.11.02 시행 판 → 2009.11.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4곳

종전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생 략)

개정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변경된 산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의 내역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지정 또는 결정한 지역 등의 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감하는 것

종전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①법 제1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시설

개정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종전

8.·9. (생 략)

개정

8.·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1조(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산지전용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7. 산지전용제한지역 인근에 주택 등의 건축물이 설치되는 등 토지이용 상태의 변화로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지전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임업인(연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거나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에 한한다. 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ㆍ가공ㆍ유통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ㆍ전망대

개정

1. 산림욕장,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교육 시설

종전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개정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

종전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제외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의 의제에 관한 협의 내용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종전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및 농업용 수로

를 설치하는 행위

개정

1.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수장ㆍ배수장ㆍ용수로 및 배수로

를 설치하는 행위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개정

5.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항제2호ㆍ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

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규정

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ㆍ제5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지면적의 제한

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

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규모 이하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를 말한다.

종전

1. 증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30

개정

1.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30 이하

종전

2. 개축의 경우 : 종전 규모(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100분의 100

개정

2.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을 개축하는 경우: 종전 주택ㆍ시설 연면적의 100분의 100 이하

종전

3. 신축의 경우 :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개정

3.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림의 산지 안에서의 사찰을 신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하가. 법 제12조제2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하나. 법 제12조제2항제4호다목에 따라 신축하는 사찰 및 그 부대시설: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ㆍ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책로ㆍ탐방로ㆍ등산로 등 숲길, 산림욕장

등 공익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 확인) 법 제18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협의나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대상이 되는 산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인 경우는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를 말한다.

종전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1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를 함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산림청장은

제2항

에 따라 심사한 결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신고 구역 및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의 경계를 표시하게 하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게 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석채취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제32조의2(토석채취제한지역)

①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산지

종전

가. ∼ 아. (생 략)

개정

가. ∼ 아.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자.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종전

3.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산지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개정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5조의3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 이 영 제3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가. 법 제14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 지하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다.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라.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되는 경우마.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지전용(다른 법령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개정

4.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이후 허가기간 내에서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산지에 한정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잔여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연접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잔여 산지를 계속 채취함으로써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제32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 지하의 석재를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나. 토석채취허가(석재에 한정한다)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려는 경우다.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을 복구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추가로 굴취ㆍ채취한 토석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로 지정된 구역에서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3. 다음 각 목에 따른 동의를 얻을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경우를 제외한다.

종전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개정

가. 제2항제1호의 경우 해당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한다)

,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원(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고 있는 산지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토석채취허가기준의 적용예외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2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토석채취지역(석재에 한정한다)

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석재에 한정한다)

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개정

4.

토석채취지역

의 비탈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토석

을 굴취ㆍ채취하여야 하는 경우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라 함은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

①법 제2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제6항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생 략)

개정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채석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의 세부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경제성에 관한 평가의 결과

개정

<삭 제>

종전

2.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 여부

개정

<삭 제>

종전

3. 신청된 지역이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하기에 적정한 지역인지 여부

개정

<삭 제>

종전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결과(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5. 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개정

<삭 제>

종전

6. 그 밖에 채석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③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③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굴취ㆍ채취

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개정

2. 경제적으로 석재를 집단적으로

채취

할 가치가 높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에 장애가 없을 것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신청된 지역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정된 권리가 없을 것. 다만, 권리를 설정한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신 설>

개정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았을 것(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7. 법 제2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개정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 또는 산업단지의 설치사업인 경우

종전

3.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개정

3.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종전

4. 산지의 형질변경(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ㆍ채취를 포함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가. 가축의 방목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라. 물건의 적치

개정

4. 임도, 작업로, 운재로,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숲길, 방화선(防火線) 또는 산림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가. 가축의 방목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라. 물건의 적치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다만,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권한은 위임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⑦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소관의 국유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그 소관에 따라 국립수목원장ㆍ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ㆍ국립산림과학원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조사협의체의 구성 및 조사ㆍ검토 결과의 반영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