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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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3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20118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2038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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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7 시행 · 제1966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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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01 시행 · 제17178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0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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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193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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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6.02 시행 · 제13529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87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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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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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24 시행 · 제1251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 2012.05.15 시행 · 제11085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12.01.29 시행 · 제10976호 · 일부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1.06.09 시행 · 제10359호 · 타법개정
- 2011.05.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1.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8.26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7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05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1.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8.01.04 시행 · 제08208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전부개정
-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7777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타법개정
- 2005.10.01 시행 · 제07462호 · 일부개정
- 2003.11.30 시행 · 제06914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2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12.26 시행 · 제06828호 · 일부개정
- 2001.09.29 시행 · 제06449호 · 일부개정
- 2000.03.08 시행 · 제0602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4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1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타법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5호 · 일부개정
- 1998.03.01 시행 · 제0539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6.06.30 시행 · 제05111호 · 타법개정
- 1994.09.25 시행 · 제04748호 · 타법개정
- 1994.08.03 시행 · 제04781호 · 일부개정
- 1994.03.28 시행 · 제04627호 · 일부개정
- 1992.12.15 시행 · 제04429호 · 전부개정
- 1966.08.03 시행 · 제01824호 · 일부개정
- 1964.05.02 시행 · 제01634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939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법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법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법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법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법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함.
아. 측량협회의 설립(법 제56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토지의 조사ㆍ등록(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774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 까지 생략
<2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27> 부터 <44> 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한다.
<4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 까지 생략
<4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5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4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7> 까지 생략
<508>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2항 전단·제3항 전단·제4항·제5항·제8항 전단 및 후단·제9항, 제5조제5항, 제6조제1항 전단,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 전단 및 후단·제3항·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전단, 제49조 전단, 제78조,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7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43조제3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17>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17>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05호,2007.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23>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9조제5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제68조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7조제3항제1호와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5조제3항제1호와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3조제15호, 제14조,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지고,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수도공사를 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429호 수도법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2년 12월 15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수보호구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본다.
제6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781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8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전용수도의 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용수도의 인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이상수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95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8년 3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이상수도 중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는 제3조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제4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 (권한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한 행정처분 등의 행위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행한 신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구청장·군수의 행위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한 행위로 본다.
제11조 (한국수도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도협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9월 29일 당시의 한국수도협회는 법률 제6449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39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설립된 때에 민법 제77조에 따라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수도설치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부터 적용한다.
제13조 (수도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2월 26일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광역상수도의 수도사업자는 종전의 제5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광역상수도의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이미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금액을 환부 또는 대신 납부하고 그에 따른 해당 수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설치 비용부담의 환부) 부칙 제12조에 따른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금액의 환부금액은 법률 제6828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6월 30일 전에 종전의 제19조의2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행한 검사대상의 선정 등은 법률 제7777호 수도법중개정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208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4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은 같은 법에 따라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
제1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8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고도(古都)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8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제36조 및 제38조"를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수도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⑥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⑦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다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54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⑧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 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⑨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등 용수시설의 확보
⑫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⑬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수도사업의 인가
⑭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⑮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6>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7>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수도법 제37조"를 "「수도법」 제53조"로 한다.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5호 중 "수도법 제53조"를 "「수도법」 제71조"로 하고, 같은 표 제46호 중 "수도법 제54조"를 "「수도법」 제72조"로 한다.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23>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수도법 제30조"를 "「수도법」 제45조"로 한다.
<24>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2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26>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7>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28>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수도법」 제3조제15호"를 "「수도법」 제3조제17호"로 한다.
<29>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 한다.
<30>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1>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수도법 제5조제3항"을 "「수도법」 제7조제3항"으로 한다.
<32>어촌·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제2항 및 제11조"로 한다.
<3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중 "수도법 제36조제1항"을 "「수도법」 제5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타목 중 "수도법 제15조제1항"을 "「수도법」 제19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하며,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파목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3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수도법」 제53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동법 제36조 또는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3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7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39>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6조 또는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로 한다.
<40>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1>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4호가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7조제1항"으로, "제33조제1항"을 "제48조"로, "제33조의2"를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동법 제12조제1항 및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로, "동법 제27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를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법 제59조"를 "같은 법 제79조"로 한다.
제146조제4호 중 "「수도법」 제49조"를 "「수도법」 제66조"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305조제1항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 단서"를 "「수도법」 제17조제1항 후단"으로 한다.
<4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4호 중 "「수도법」 제12조 또는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0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같은 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1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4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4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48>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제3호 중 "「수도법」 제3조제17호"를 "「수도법」 제3조제19호"로 한다.
<4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49조"로,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5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중 "수도법 제12조제1항"을 "「수도법」 제17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및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각각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52>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도법 제56조"를 "「수도법」 제75조"로 한다.
<5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24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55>법률 제8166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도법」 제5조제1항"을 "「수도법」 제7조제1항"으로, "「수도법」 제5조제5항"을 "「수도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56>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50조"로,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57>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6호 중 "수도법 제36조"를 "「수도법」 제52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54조"로 한다.
<58>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수도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의"를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동법 제36조 및 제38조"를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7조"를 "「수도법」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59>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0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0>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3조의2"를 "같은 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 중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 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61>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동법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4>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5>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66>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도법 제5조제4항"을 "「수도법」 제7조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