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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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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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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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의 자율성·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법 제8조)
경지정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권한을 현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체계 정비(법 제9조)
현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계획 수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고, 실제 운영상으로도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법 제18조 및 제19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라.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법 제22조)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등의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한하여 그 설립을 승인하도록 함.
마. 환지계획 인가절차의 보완(법 제2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고,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도 개별 통지하도록 함.
바. 규제 완화(법 제27조, 제85조 및 제86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함.
제11장 벌칙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에 합격하지 아니한 수문조사기기를 사용한 자
3. 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 제33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수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 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5. 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삭제<2009.4.1>
7.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제9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부터 제96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과태료
①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