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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1호 · 2009.12.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04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9.08 시행 · 제36655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타법개정
  7. 2024.11.12 시행 · 제35002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9. 2023.12.26 시행 · 제34051호 · 일부개정
  10.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33790호 · 일부개정
  12.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3.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4. 2023.01.10 시행 · 제33223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6.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일부개정
  1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9. 2021.12.16 시행 · 제32230호 · 타법개정
  20.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타법개정
  21. 2021.06.23 시행 · 제31815호 · 일부개정
  22.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23. 2021.01.26 시행 · 제31417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31326호 · 일부개정
  26. 2020.06.11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27.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28. 2020.03.11 시행 · 제30522호 · 일부개정
  2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0. 2019.12.10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8.12.13 시행 · 제29355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6.21 시행 · 제28135호 · 일부개정
  38.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39.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0. 2016.11.08 시행 · 제27577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2. 2016.03.30 시행 · 제27063호 · 일부개정
  43. 2016.03.0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4. 2016.02.1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5. 2016.02.11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6.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4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9. 2015.03.17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0.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5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2. 2014.12.16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4. 2014.07.15 시행 · 제25453호 · 일부개정
  55. 2014.07.15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6. 2014.07.15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57. 2014.05.09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8.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9. 2014.01.14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6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1.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6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63. 2012.11.20 시행 · 제24190호 · 일부개정
  64. 2012.10.29 시행 · 제24154호 · 일부개정
  65.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66. 2012.06.29 시행 · 제23914호 · 일부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2.05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0.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1. 2011.04.06 시행 · 제22894호 · 일부개정
  72. 2011.01.01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7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4.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77. 2010.03.30 시행 · 제22103호 · 일부개정
  78.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8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3. 2009.11.10 시행 · 제21817호 · 일부개정
  84.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6.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7. 2009.06.27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88.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9.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90.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1.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92. 2008.09.29 시행 · 제21041호 · 일부개정
  93.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9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5. 2007.11.30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6.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7. 2007.10.07 시행 · 제20317호 · 일부개정
  98.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9. 2006.10.21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10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103.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4.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2/3 · 별표 1~2
  1. 제1조~제49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7항 관련)

[별표 1] <개정 2008.2.29>

  산업단지조성원가산정표(제40조제7항 관련)

┏━━━━━━━━┯━━━━━━━━━━━━━━━━━━━━━━━━━━━━━━━━┓
┃조성원가항목    │내역                                                            ┃
┠────────┼────────────────────────────────┨
┃용지비          │용지매입비·지장물 등 보상비·조사비·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     ┃
┠────────┼────────────────────────────────┨
┃용지부담금      │토지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
┃조성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로서 조성공사비·설계비       ┃
┃                │및 그 부대비용                                                  ┃
┠────────┼────────────────────────────────┨
┃기반시설 설치비 │해당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다른 법령이       ┃
┃                │나 인·허가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부     ┃
┃                │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                           ┃
┠────────┼────────────────────────────────┨
┃직접인건비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복        ┃
┃                │리후생비                                                        ┃
┠────────┼────────────────────────────────┨
┃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                           ┃
┠────────┼────────────────────────────────┨
┃판매비          │광고선전비 그 밖에 판매에 소요된 비용                           ┃
┠────────┼────────────────────────────────┨
┃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
┃                │용(직접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되, 일반관리비율은「국가를  ┃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공사에 관   ┃
┃                │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
┃자본비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      ┃
┃                │요되는 비용으로서 최초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정부      ┃
┃                │지원계획의 차질 기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
┃                │로 실시계획기간을 연장한 경우 동 기간을 포함한다)까지의 비      ┃
┃                │용                                                              ┃
┠────────┼────────────────────────────────┨
┃그 밖의 비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       ┃
┃                │여 발생하는 피해액 등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
┃                │비용으로서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                   ┃
┗━━━━━━━━┷━━━━━━━━━━━━━━━━━━━━━━━━━━━━━━━━┛
원문 파일

별표 2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09.11.10>

  국가산업단지(제49조제1항 관련)
┏━━━━━━━━━━━━━━━━━━━━━━━━━━━━━━┓
┃1. 보은국가산업단지                                         ┃
┃2. 광양국가산업단지                                         ┃
┃3. 포항국가산업단지                                         ┃
┃4.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
┃5. 창원국가산업단지                                         ┃
┃6. 옥포국가산업단지                                         ┃
┃7. 북평국가산업단지                                         ┃
┃8. 군산국가산업단지                                         ┃
┃9.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및 이주대책수립단지는 제외한다)┃
┃10. 구미2·3국가산업단지                                    ┃
┃11. 온산국가산업단지                                        ┃
┃12. 죽도국가산업단지                                        ┃
┃13. 진해국가산업단지                                        ┃
┃14. 대불국가산업단지                                        ┃
┃15. 아산국가산업단지                                        ┃
┃16.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                                    ┃
┃17. 남동국가산업단지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