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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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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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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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1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38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35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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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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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1 시행 · 제25195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10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58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91호 · 일부개정
- 2012.01.26 시행 · 제23527호 · 타법개정
- 2011.07.25 시행 · 제2304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7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42호 · 일부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292호 · 일부개정
- 2009.01.01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21호 · 일부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9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33호 · 일부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9호 · 일부개정
2009.07.31 시행 판 → 2009.12.14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법 제61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종전
1.
「지적법」
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개정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종전
2.
「지적법」
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개정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종전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
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개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종전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3)+(평가기준일 이전 2년
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 ││ 1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엽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 6 │└────────────────────────────────────────────────────────────┘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
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