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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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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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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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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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2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별표 3의2] <개정 2008.2.29>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3 관련) ┏━━━━━━━━┯━━━━━━━━━━━━━━━━━━━━━━━━━━━━━━━━━┓ ┃구분 │업종 ┃ ┠────────┼─────────────────────────────────┨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 ┃ │전체업종 ┃ ┠────────┼─────────────────────────────────┨ ┃음식업 및 숙박업│음식업 및 숙박업 전체 업종 ┃ ┠────────┼─────────────────────────────────┨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 ┠────────┼─────────────────────────────────┨ ┃부동산 및 임대업│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신부드레 ┃ ┃ │스임대업 ┃ ┠────────┼─────────────────────────────────┨ ┃운수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사짐센터, 장의차량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일반 ┃ ┃ │및 국제여행사업, 국내여행사업, 매표대리 등 그 밖의 여행지원 서 ┃ ┃ │비스업, 여객자동차터미널운영업, 소포송달업 ┃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변리사업, 공증인, 법무사업, 행정사, 노무사업, 공인회계 ┃ ┃ │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건축 ┃ ┃ │설계 및 관련서비스업, 기술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 ┃ ┃ │지도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인물사진촬영 ┃ ┃ │업, 사진처리업 ┃ ┠────────┼─────────────────────────────────┨ ┃교육서비스업 │컴퓨터학원, 속기학원 등 그 밖의 사무 관련 교육기관, 운전학원, 자 ┃ ┃ │동차정비학원 등 그 밖의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일반입시학원, 언 ┃ ┃ │어학원, 방문 및 통신교육학원, 예술학원, 웅변학원 등 그 밖에 분류 ┃ ┃ │되지 아니한 교육기관 ┃ ┠────────┼─────────────────────────────────┨ ┃보건 및 사회복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 ┃지사업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 ┃ ┃ │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취 ┃ ┃ │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 ┃ ┃ │과),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 ┠────────┼─────────────────────────────────┨ ┃ │ ┃ ┃ │ ┃ ┃오락, 문화 및 │영화관운영업, 비디오물 감상실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박물관운영 ┃ ┃운동 관련 서비 │업, 식물원 및 동물원, 실내경기장운영업, 실외경기장운영업, 경마 ┃ ┃스업 │및 경주장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체력단련시설운영 ┃ ┃ │업, 수영장운영업, 볼링장운영업, 당구장운영업, 종합오락운동시설 ┃ ┃ │운영업, 골프연습장 등 그 밖의 운동시설 운영업, 컴퓨터게임방 운 ┃ ┃ │영업, 노래방운영업, 오락사격장 등 그 밖의 오락장운영업, 수상오 ┃ ┃ │락 서비스업, 유료 낚시터운영 등 그 밖의 수상오락서비스업, 무도 ┃ ┃ │장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기원운영업 ┃ ┃ │ ┃ ┃ │ ┃ ┠────────┼─────────────────────────────────┨ ┃기타 공공, 수리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외의 일반기계수리업, 컴퓨터 및 사무용기 ┃ ┃및 개인서비스 │기 수리업, 통신장비수리업,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자동차종합 ┃ ┃업 │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세차업, 이륜자동차수리업, 가전 ┃ ┃ │제품수리업, 신발·의복 그 밖의 가정용 직물제품수리업, 시계·귀금 ┃ ┃ │속 및 악기수리업, 보일러수리 등 그 밖의 개인 및 가정용품수리업, ┃ ┃ │이용업, 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비만관리 등 그 밖의 미용관련 ┃ ┃ │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업, 묘지 ┃ ┃ │및 화장업, 예식장업, 점술업, 산후조리원, 결혼상담소 ┃ ┠────────┼─────────────────────────────────┨ ┃가사서비스업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 ┃ ┃ │우를 제외한다) ┃ ┗━━━━━━━━┷━━━━━━━━━━━━━━━━━━━━━━━━━━━━━━━━━┛ ※ 비고 :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 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원문 파일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08.2.29>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제216조의3제1항제1호·제1호의2·제2 │전국은행연합회(생명보험회사의 자료는 │ │호·제5호·제6호·제7호·및 제7호의3에 따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생명보 │ │른 지출액 │험협회를, 손해보험회사의 자료는 「보 │ │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험협 │ │ │회,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료는 「여신 │ │ │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한국여 │ │ │신전문금융업협회를 각각 자료집중기관 │ │ │으로 한다) │ ├─────────────────────┼───────────────────┤ │2.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제216조의3│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제1항제4호 │유치원 또는 「고등교육 │ │ │가목부터 다 │법」·특별법에 따른 학 │ │ │목까지 및 제│교에 지급한 교육비 │ │ │4호의2에 따 ├──────────────┼───────────────────┤ │른 교육비 │나.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과학기술부 │ │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 │ │ │ │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보건복지가족부 │ │ │따른 보육시설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4.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소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 │업·소상공인 공제 불입액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 │드등 사용금액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