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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1호 · 2009.12.14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8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01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3. 2024.02.29 시행 · 제34269호 · 일부개정
  4. 2023.02.28 시행 · 제33281호 · 일부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3.01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7. 2021.02.17 시행 · 제31457호 · 일부개정
  8. 2019.03.01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9. 2019.02.12 시행 · 제29536호 · 일부개정
  10. 2017.02.07 시행 · 제27844호 · 일부개정
  11.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2.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3.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4. 2015.02.03 시행 · 제26075호 · 일부개정
  15. 2015.01.0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6.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7. 2014.02.21 시행 · 제25199호 · 일부개정
  18.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9. 2013.02.15 시행 · 제24363호 · 일부개정
  20. 2011.01.01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2.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3. 2010.02.18 시행 · 제22039호 · 일부개정
  24.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5.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7.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8. 2007.02.28 시행 · 제1990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ㆍ「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을 통합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4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영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 번호, 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영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등의 표시금지사항(영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영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영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영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려고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하도록 함.

사.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ㆍ관리(영 제54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영 제97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성능검사를 받도록 함.

1/2 · 제1조~제12조
  1. 제1조~제12조
  2. 부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2.28>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관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중 법률에 의하여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7.9.10, 2009.11.20, 2009.12.14>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제3조동산양도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7.2.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3. 총톤수 20톤미만의 선박(모타보트와 요트를 포함하되, 5톤미만의 무동력선을 제외한다)

제4조전화가입신청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1.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유선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2.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역무중 무선전화인 이동전화 또는 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제5조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9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가 「증권거래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증권거래법」 제94조에 따라 정하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매매거래계좌설정약정서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선물거래법」 제35조에 따라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선물ㆍ옵션계좌설정약정서

제6조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①법 제3조제1항제1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다만, 신용장을 제외한다. <개정 1994.12.23, 2001.12.31, 2007.2.28, 2008.2.29>

②법 제3조제1항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2.12.5, 2007.2.28>

③법 제3조제1항제1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라 함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 발행하는 주택자금의 융자에 대한 신용을 보증하기 위한 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4.2.28, 2007.2.28>

제7조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①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제4호 내지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 보고, 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와 동항 제9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동항제9호 또는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 본다. <개정 2001.12.31>

②하나의 문서가 법 제3조제1항제4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중 2이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하나의 문서에 이들 내용이 같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2이상의 규정중에서 세액이 큰 규정의 과세문서로 본다. <개정 2001.12.31>

제8조기재금액의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로서 당사자간에 일정한 한도금액을 약정하고 그 한도금액내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제9조보완문서의 범위

법 제5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1. 법 제3조제1항제12호의 과세문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제2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일정금액을 분할지급하기 위하여 보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10조

삭제 <2007.2.28>

제11조현금납부

①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7.2.28,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 자는 당해 문서에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세인의 압날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제출, 현금납부 및 인지세 납부사실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의2

삭제 <2007.2.28>

제11조의3환급절차

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 또는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환급신청서와 인지세를 납부한 후 작성하지 아니한 과세문서를 첨부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제12조기재금액 변경시의 세액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