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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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전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항만법」과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하며, 무역항을 다시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73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과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항만의 관리체계 효율화(영 제2조제2항 및 별표 2)
1) 「항만법」에서 무역항을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경인항 등 14개 항을 국가관리항으로 정하고 태안항 등 15개 항을 지방관리항으로 정함.
2) 지방관리항에 관한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나.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영 제3조부터 제7조까지)
1) 중앙항만정책심의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만분과심의회, 항만재개발분과심의회, 마리나분과심의회 등 분과심의회를 두도록 함.
2) 분과심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심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다. 항만시설 사용료의 투명화(영 제28조)
1)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를 선박료, 화물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 등으로 정하고 그 요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2)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을 정함으로써 항만시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절차 구체화(영 제52조 및 제58조)
1) 항만재개발사업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제도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함.
2)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공모 및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항만재개발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의 위임(영 제91조제2항)
1)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수립, 항만 요율의 고시 등 국가 정책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관한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사용 등 항만관리 업무를 시·도지사에 위임함.
2)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한 항만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기대됨.
별표 4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제44조제1항제14호 관련)
[별표4]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제44조제1항제14호 관련)
1.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이 아닌 사업
2. 별표 1에 따른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
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1 제3호의 에너지개발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345킬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것
2) 765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나. 별표 1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원문 파일별표 5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5조 관련)
[별표5]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를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
중 처분할 때에도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 │ │이상 ┃
┠──────────────────┼──────────┼───┼───┼───┨
┃가.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1호 │200 │300 │500 ┃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 │ │ │ │ ┃
┃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 │ │ │ ┃
┃기록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나.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2호 │200 │300 │500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 │ │ │ │ ┃
┃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다.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2항제1호 │ │ │ ┃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 │ │ │ │ ┃
┃부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 1) 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 │ │1,000 │1,000 │1,000 ┃
┃한 자 │ │ │ │ ┃
┃ │ │ │ │ ┃
┃ 2) 조사를 일부 실시하지 아니 │ │ │ │ ┃
┃한 자 │ │ │ │ ┃
┃ 가) 경미한 사항의 조사를 실 │ │300 │300 │3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나) 중요한 사항의 조사를 실 │ │500 │500 │500 ┃
┃시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라.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 │법 제54조제3항제3호 │200 │300 │500 ┃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마.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2항제2호 │500 │700 │1,000 ┃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 │ │ │ │ ┃
┃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 │ │ │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무 │법 제54조제3항제4호 │200 │300 │500 ┃
┃승계를 받은 내용을 통보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 │ │ │ │ ┃
┃사. 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법 제54조제1항제1호 │1,000 │1,500 │2,000 ┃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요청 │ │ │ │ ┃
┃을 받고 이를 이행하자 아니한 │ │ │ │ ┃
┃사업자(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 │ │ │ ┃
┃공사중지명령 또는 공사중지요 │ │ │ │ ┃
┃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 │ │ │ ┃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 │ │ ┃
┃아.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법 제54조제3항제5호 │200 │300 │500 ┃
┃착공·준공·중지 통보를 하지 아 │ │ │ │ ┃
┃니한 자 │ │ │ │ ┃
┃ │ │ │ │ ┃
┃자. 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 │법 제54조제1항제2호 │1,000 │1,500 │2,000 ┃
┃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 │ ┃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 │ │ │ ┃
┃환경보전방안의 강구·검토 등 │ │ │ │ ┃
┃의 절차를 끝내지 아니하고 공 │ │ │ │ ┃
┃사를 시행한 자 │ │ │ │ ┃
┃ │ │ │ │ ┃
┃차.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치 │법 제54조제1항제3호 │1,000 │1,500 │2,000 ┃
┃요청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 │ │ │ │ ┃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 │ │ │ ┃
┃ │ │ │ │ ┃
┃카. 법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 │법 제54조제2항제3호 │500 │700 │1,000 ┃
┃서등에 관한 계약을 분리하여 │ │ │ │ ┃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하지 아 │ │ │ │ ┃
┃니한 사업자 │ │ │ │ ┃
┃ │ │ │ │ ┃
┃타.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법 제54조제3항제6호 │200 │300 │500 ┃
┃을 하지 아니한 자 │ │ │ │ ┃
┃ │ │ │ │ ┃
┃파.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54조제3항제7호 │200 │300 │500 ┃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 │ │ │ ┃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 │ │ │ ┃
┃자 │ │ │ │ ┃
┃ │ │ │ │ ┃
┃하. 법 제37조제2항제2호를 위반 │법 제54조제2항제4호 │500 │700 │1,000 ┃
┃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 │ │ │ │ ┃
┃성한 평가대행자나 사업자(사 │ │ │ │ ┃
┃업자가 직접 평가서등을 작성 │ │ │ │ ┃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 │ │ ┃
┃ │ │ │ │ ┃
┃거.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법 제54조제3항제8호 │200 │300 │500 ┃
┃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 │ │ │ ┃
┃아니한 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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