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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 2009.12.15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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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8개
  1. 2026.01.01 시행 · 제3498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3.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4. 2020.06.04 시행 · 제30744호 · 일부개정
  5. 2020.04.28 시행 · 제30639호 · 타법개정
  6.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7. 2019.10.08 시행 · 제30106호 · 타법개정
  8.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9. 2019.04.16 시행 · 제29680호 · 일부개정
  10.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1. 2018.09.28 시행 · 제29197호 · 일부개정
  12. 2016.12.23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3.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일부개정
  14. 2016.03.23 시행 · 제27044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5657호 · 일부개정
  1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7. 2014.07.01 시행 · 제24774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2.01.10 시행 · 제23503호 · 일부개정
  20.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21. 2011.12.30 시행 · 제23451호 · 타법개정
  22.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2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5. 2008.07.01 시행 · 제20890호 · 일부개정
  26. 2008.02.29 시행 · 제20679호 · 타법개정
  2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28. 2005.11.01 시행 · 제19111호 ·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8. 삭제<2015. 12. 22.>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05. 3. 31., 2019. 1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대상)

①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숙박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3. 18., 2005. 11. 1., 2006. 8. 4., 2009. 12. 15., 2011. 12. 30., 2016. 3. 22., 2019. 4. 9., 2020. 4. 28.>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4.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목욕장업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1. 1., 2019. 4. 9.>1.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부설된 욕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 3. 31., 2016. 2. 3., 2019. 12. 3.>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을 말한다.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및 손톱ㆍ발톱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가.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나.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除毛)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化粧)하는 영업라.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부 영업바. 종합미용업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업무를 모두 하는 영업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7. “건물위생관리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8. 삭제<2015. 12. 22.>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05. 3. 31., 2019. 1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숙박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숙박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1.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2.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전문개정 2020. 6. 2.]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1. 12. 21., 2023. 3. 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2023. 3. 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2023. 3. 28.>[전문개정 2002. 8. 26.][제목개정 2005. 3.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 11. 1., 2015. 7. 2.>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1. 12. 21., 2023. 3. 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2023. 3. 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2023. 3. 28.>[전문개정 2002. 8. 26.][제목개정 2005. 3.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5. 6. 8., 2007. 1. 26., 2008. 6. 13., 2008. 6. 30., 2011. 2. 10., 2014. 9. 1., 2015. 7. 2., 2019. 9. 27., 2020. 8. 28.>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1의2. 영업시설 및 설비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공용부분에서 사건ㆍ사고 등 발생 시 영업자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증서 또는 영업자의 배상책임 부담에 관한 공증서류[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만 해당한다]2. 교육수료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3. 삭제<2012. 6. 29.>4.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 시설 또는 군사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철도사업자(도시철도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국유철도외의 철도 정거장 시설에서 영업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삭제<2020. 6. 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7. 1. 26., 2008. 6. 13., 2009. 5. 15., 2010. 9. 1., 2012. 6. 29., 2016. 8. 4., 2019. 12. 31., 2020. 6. 4., 2020. 8. 28., 2022. 6. 22.>1. 건축물대장(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면허증(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 6. 13., 2008. 6. 3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8. 6. 30., 2018. 10. 5.>

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못 쓰게 된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전문개정 2003. 6. 7.]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1. 12. 21., 2023. 3. 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2023. 3. 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2023. 3. 28.>[전문개정 2002. 8. 26.][제목개정 2005. 3.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변경신고)

① 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5. 11. 1.,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2012. 12. 11., 2015. 7. 2., 2020. 6. 4., 2020. 8. 28., 2023. 9. 27., 2023. 11. 24.>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2. 영업소의 주소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3분의 1 미만의 증감도 포함한다.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6.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또는 업종의 추가

②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8., 2007. 1. 26., 2008. 6. 13., 2012. 6. 29.>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3호ㆍ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4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07. 1. 26., 2008. 6. 13., 2009. 5. 15., 2010. 9. 1., 2012. 6. 29., 2012. 12. 11., 2015. 7. 2., 2016. 8. 4., 2019. 12. 31., 2020. 6. 4., 2020. 8. 28., 2022. 6. 22.>1. 건축물대장(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의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의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면허증(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신고증을 고쳐 쓰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사항이 제1항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한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 등을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개정 2007. 1. 26., 2008. 6. 13., 2012. 12. 11., 2019. 12. 31.>[본조신설 2003. 6. 7.]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1. 12. 21., 2023. 3. 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2023. 3. 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2023. 3. 28.>[전문개정 2002. 8. 26.][제목개정 2005. 3.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3조제2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 5., 2016. 8. 4., 2023. 9. 27.>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9. 27.>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신설 2023. 9. 27.>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신설 2015. 1. 5., 2020. 6. 4., 2023. 9. 27.>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5. 1. 5., 2023. 9. 27.>[전문개정 2008. 6. 13.]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신고를 한 자의 사망으로 제6조에 따른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 3. 2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1. 12. 21., 2023. 3. 28.>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7. 12. 12., 2023. 3. 2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2023. 3. 28.>[전문개정 2002. 8. 26.][제목개정 2005. 3. 31.]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개정 2023. 9. 27.>

제3조의2(공중위생영업의 승계)

①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5. 3. 31.>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2005. 3. 31., 2010. 3. 31., 2016. 12.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본조신설 2002. 8. 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5(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5. 6. 8., 2006. 7. 3., 2008. 6. 13., 2017. 7. 28., 2020. 6. 4.>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0. 6. 4.>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같이 하려면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제3조의2제1항제6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9. 27.>

④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신설 2020. 6. 4., 2023. 9. 27.>[본조신설 2003. 6. 7.][제3조의4에서 이동 <2022. 6. 22.>]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24. 10. 22.>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3. 28., 2010. 1. 18.>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제목개정 2024. 10. 2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등)

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9. 27., 2025. 2. 28.>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24. 10. 22.>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3. 28., 2010. 1. 18.>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제목개정 2024. 10. 2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이ㆍ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법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용기구 및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24. 10. 22.>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3. 28., 2010. 1. 18.>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제목개정 2024. 10. 2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세제의 종류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세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퍼클로로에칠렌(Perchloroethylene)2. 트리클로로에탄(Thrichloroethan)3. 불소계용제4. 석유계 용제

② 세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세탁용 기계를 설치ㆍ사용하거나 세탁물의 건조 시 용제를 회수할 수 있는 기계 또는 설비를 세탁용 기계와 별도로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세탁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른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리용량의 합계가 30㎏ 이상의 세탁용 기계를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2. 10. 31.]

제4조(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목욕장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24. 10. 22.>1.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목욕장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등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위생기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 다만, 친권자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이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08. 3. 28., 2010. 1. 18.>1. 이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이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 이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3. 이용업소표시등을 영업소 외부에 설치할 것

④ 미용업을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1.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할 것2.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면도기는 1회용 면도날만을 손님 1인에 한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3. 미용사면허증을 영업소안에 게시할 것

⑤ 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자는 사용장비 또는 약제의 취급시 인체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기타 위생관리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그 각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 및 감염병환자 기타 함께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는 자의 범위와 목욕장내에 둘 수 있는 종사자의 범위등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⑧ 공중위생영업자는 제2항제2호나목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제목개정 2024. 10. 2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가 건전한 영업질서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2. 1. 19., 2005. 3. 31.,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 2019. 12. 3.>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15. 12. 22., 2016. 2. 3., 2018. 12. 11.>1. 피성년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마약외의 약물 중독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중독자”라 함은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말한다.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①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1. 1. 29., 2002. 1. 19., 2005. 3. 31., 2007. 12. 14., 2008. 2. 29.,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 2019. 12. 3.>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1의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2.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3.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07. 12. 14.,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15. 12. 22., 2016. 2. 3., 2018. 12. 11.>1. 피성년후견인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중의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4.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5. 제7조제1항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면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6. 13., 2011. 2. 10., 2012. 6. 29., 2017. 7. 28., 2019. 9. 27., 2019. 12. 31., 2020. 6. 4.>1.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2.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3. 법 제6조제2항제2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4. 법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 1부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9.>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신청인이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개정 2007. 1. 26., 2007. 11. 30., 2008. 3. 3., 2008. 6. 13., 2010. 3. 19., 2010. 12. 30., 2020. 6. 4.>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면허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면허등록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1., 2007. 1. 26., 2007. 11. 30., 2008. 6. 13.>[전문개정 2003. 6. 7.]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1.>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3.>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1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본조신설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위생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이하 “위생사 국가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및 시험과목 등 위생사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의 경우에는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위생사 국가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시험과목에 대한 검정(檢定)가. 공중보건학나. 환경위생학다. 식품위생학라. 위생곤충학마. 위생 관계 법령(「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하수도법」과 그 하위법령)2. 실기시험: 위생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의 실기 방법에 따른 검정

③ 위생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2. 실기시험: 실기시험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에 대한 전문지식 또는 위생사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한다.

⑥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2.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3. 정보통신기기나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5.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실시비용 및 업무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 8.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위생사 국가시험의 부정행위)

영 제6조의2제6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시험 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교환하는 행위3.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4.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를 작성하는 행위5. 미리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6.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본조신설 2016. 8. 4.]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1.>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3.>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1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본조신설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위생사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위생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8., 2019. 9. 27.>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이수증명서나.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다.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의 위생사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라. 법률 제13983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위생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2. 법 제6조의2제7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3. 법 제6조의2제7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4. 사진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증의 발급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면허대장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위생사 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면허번호 및 면허연월일2.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3. 위생사 국가시험 합격연월일4.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연월일5. 면허증 재교부 사유 및 재교부연월일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의 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 8. 4.]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1.>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3.>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1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본조신설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① 위생사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28., 2019. 9. 27.>1. 면허증 원본(면허증을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2. 분실사유서(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만 해당한다)3. 사진 2장

② 위생사 면허증을 잃어버린 후 재발급 받은 사람이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8. 4.]

제6조의2(위생사의 면허 등)

① 위생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11.>1. 전문대학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에 해당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3.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 또는 자격을 말한다)을 가진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사 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며,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과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국가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위생사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은 해당 위생사 국가시험 후에 치러지는 위생사 국가시험에 2회 응시할 수 없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사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7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면허 등록 및 면허증 발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3.>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8. 12. 11.>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3. 이 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⑧ 제6항에 따른 면허의 등록, 수수료 및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6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면허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면허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

⑩ 누구든지 제9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4. 7.>[본조신설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위생사 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른 위생사 면허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제11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발급: 면제2.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에 따른 위생사 면허증 재발급ㆍ재부여: 2천원3. 위생사 면허에 관한 증명: 500원.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본조신설 2016. 8. 4.]

제7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1., 2016. 2. 3., 2018. 12. 11.>1. 제6조제2항제1호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때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한정한다)6. 이중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나중에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7.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때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7. 7. 28., 2025. 2. 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신설 2025. 2. 28.>1.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2.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3.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신설 2025. 2. 28.>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영업소 외에서의 이용 및 미용 업무)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개정 2010. 3. 19., 2012. 6. 29., 2015. 1. 5., 2020. 8. 28.>1. 질병ㆍ고령ㆍ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2.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그 의식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4.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이용 또는 미용을 하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09. 9. 4.]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사의 업무범위는 이발ㆍ아이론ㆍ면도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 및 머리감기로 한다.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6. 30., 2012. 1. 27., 2012. 12. 11., 2015. 1. 30., 2015. 11. 3., 2016. 8. 4., 2019. 12. 31., 2020. 6. 4.>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에 따른 영업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2. 2008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16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3. 2015년 4월 17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3의2. 2016년 6월 1일 이후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4.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5.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네일)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6.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메이크업)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얼굴 등 신체의 화장ㆍ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ㆍ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8. 4., 2018. 10. 5., 2019. 9. 27.>1.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사전 준비에 관한 사항2. 이용ㆍ미용 업무를 위한 기구ㆍ제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영업소의 청결 유지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머리감기 등 이용ㆍ미용 업무의 보조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7. 4. 5.]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위생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2.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3.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4.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5.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6.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

법 제8조의2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소독업무2. 보건관리업무[본조신설 2016. 8. 2.]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 3. 31., 2016. 2. 3., 2024. 10. 22.>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3. 삭제<2015. 12. 22.>[전문개정 2002. 8. 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개선기간)

①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에게 법 제3조제1항 및 법 제4조의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명하려는 때에는 위반사항의 개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즉시 그 개선을 명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1., 2015. 1. 30., 2016. 8. 4., 2023. 9. 27.>

② 법 제1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영업자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 11. 1., 2015. 1. 30., 2016. 8. 4.>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2. 8. 26., 2007. 5. 25., 2011. 9. 15., 2016. 2. 3., 2017. 12. 12., 2018. 12. 11., 2019. 12. 3., 2024. 2. 6., 2024. 10. 22.>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2.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의2.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5.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한 경우6.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또는 공중위생영업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7.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2.>1.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제4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4. 10. 22.>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16. 2. 3., 2023. 6. 13., 2024. 10. 22.>1. 공중위생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2.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3.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2. 3., 2024. 10. 22.>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2. 3., 2019. 12. 3., 2024. 10. 22.>1. 해당 영업소의 간판 기타 영업표지물의 제거2. 해당 영업소가 위법한 영업소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3. 영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6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 2. 3., 2019. 12. 3., 2024. 10. 2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7. 7. 28., 2025. 2. 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신설 2025. 2. 28.>1.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2.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3.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신설 2025. 2. 28.>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 2. 3., 2017. 12. 12., 2018. 12. 11., 2019. 1. 15., 2024. 2.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2. 3., 2020. 3. 2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개정 2019. 12. 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2. 3.>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본조신설 2002. 8. 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 1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사업규모ㆍ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늘리는 때에도 그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4. 9.>[본조신설 2003. 4.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7. 7. 28., 2025. 2. 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한다.<신설 2025. 2. 28.>1.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2.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3.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영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는다.<신설 2025. 2. 28.>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 2. 3., 2017. 12. 12., 2018. 12. 11., 2019. 1. 15., 2024. 2.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2. 3., 2020. 3. 2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개정 2019. 12. 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2. 3.>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본조신설 2002. 8. 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분할 납부는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의 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개정 2023. 12. 12.>

⑥ 삭제<2023. 12. 12.>

⑦ 삭제<2023. 12. 12.>

⑧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3. 15., 2020. 6. 2.>[본조신설 2003. 4.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영 제7조의3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6. 2. 3., 2017. 12. 12., 2018. 12. 11., 2019. 1. 15., 2024. 2.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3. 8. 6., 2016. 2. 3., 2020. 3. 24.>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개정 2019. 12. 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6. 2. 3.>1. 납세자의 인적사항2. 사용목적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본조신설 2002. 8. 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대상자는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1회의 독촉을 받고 그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개정 2020. 3. 24.>

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5(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1조의6에 따른 공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2. 공중위생영업의 종류3.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4. 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5.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처분기간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의6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중위생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6. 8. 2.]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3. 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 이하 같다)는 2년마다 실시하되, 공중위생영업소의 보건ㆍ위생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종류 또는 제21조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평가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다만,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5. 11. 1., 2010. 3. 19., 2019. 12. 31., 2023. 9. 27.>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3. 31.>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서비스평가의 주기ㆍ방법, 위생관리등급의 기준 기타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2. 우수업소 : 황색등급3. 일반관리대상 업소 : 백색등급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등급의 판정을 위한 세부항목, 등급결정 절차와 기타 위생서비스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08. 3. 3., 2010. 3. 19.>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② 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05. 3. 3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 3. 3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① 삭제<2005. 11. 1.>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위생관리등급표를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6. 7., 2005. 11. 1., 2012. 6. 29.>

③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소별 위생관리등급을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1.>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개정 2005. 3. 31., 2015.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8조(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 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공중위생감시원을 임명한다.<개정 2003. 4. 4., 2005. 11. 1., 2018. 9. 28.>1.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외국에서 위생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4. 1년 이상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중위생 감시에 관한 교육훈련을 2주 이상 받은 사람을 공중위생 행정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공중위생감시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5. 11. 1., 2018. 9. 28.>

제15조(공중위생감시원)

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개정 2005. 3. 31., 2015. 12. 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ㆍ임명ㆍ업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범위)

법 제15조에 따른 공중위생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 8. 2.>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의 확인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상태 확인ㆍ검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3. 삭제<2016. 8. 2.>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이행여부의 확인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이행여부의 확인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 이행여부의 확인[전문개정 2003. 4. 4.]

제15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

① 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5. 3.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2. 8. 26.]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은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5. 11. 1.>1.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2.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 명예감시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11. 1.>1. 공중위생감시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2.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 제공3.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ㆍ계몽 등 공중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부여하는 업무

③ 시ㆍ도지사는 명예감시원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1. 1.>

④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05. 11. 1.>[본조신설 2003. 4. 4.]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 8. 26., 2004. 1. 29.>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2. 8. 26.,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27., 2008. 3.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0. 1.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 3. 28., 2010. 1. 1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개정 2011. 2. 10., 2022. 6. 22.>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동일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법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중 둘 이상의 미용업을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으면 나머지 미용업에 대한 위생교육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0. 6. 4.>

④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섬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9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0. 3. 19., 2019. 9. 27., 2020. 6. 4., 2022. 6. 22.>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휴업신고를 한 다음 해부터 영업을 재개하기 전까지 위생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신설 2019. 12. 31., 2020. 6. 4., 2023. 9. 27.>

⑥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12. 31., 2020. 6. 4.>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⑦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31., 2020. 6. 4.>

⑧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6. 4.>

⑨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2020. 6. 4.>

⑩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31., 2020. 6. 4.>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0. 3. 19., 2019. 12. 31., 2020. 6. 4., 2022. 6. 22.>[전문개정 2008. 6. 30.]

제17조(위생교육)

①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2. 8. 26., 2004. 1. 29.>

②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2. 8. 26.,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2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2006. 9. 27., 2008. 3.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제16조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 3. 28., 2010. 1.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생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8. 3. 28., 2010. 1. 1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업종, 업소명, 대표자 성명, 업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3.>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 6. 30.]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4. 22.>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본조신설 2005. 11. 1.]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2. 8. 26., 2005. 3. 31., 2008. 3. 28.>1. 삭제<2016. 2. 3.>1의2. 제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목욕장의 수질기준 또는 위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6. 제11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2. 8. 26., 2016. 2. 3.>1. 제4조제3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2. 제4조제4항 각호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3. 제4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탁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4.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물위생관리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5.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③ 제19조의3을 위반하여 위생사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6. 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16. 2. 3.>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