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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 2009.12.15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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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3/10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1. 제1장 총칙
  2.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6. 제6장 보칙
  7. 별표 1~2
  8. 별표 3
  9. 별표 3의2~4
  10. 부칙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제115조퇴직소득의 세액계산

①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2회이상 퇴직함으로 인하여 2이상의 근무지로부터 받는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퇴직한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2.9>

②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퇴직 시 수령가능한 퇴직급여액(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수령가능퇴직급여액"이라 한다)에 부과될 퇴직소득산출세액에 퇴직 시 수령가능퇴직급여액 중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6.2.9, 2008.2.22>

1. 제42조의2제1항제6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일시금과 연금으로 분할되어 지급되는 경우

2. 제42조의2제1항제6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일시금이 지급되는 경우

3.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되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제116조

삭제 <2007.2.28>

제116조의2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5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등의 금액을 다음 각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2005.2.19>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소득과 기타의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배당소득부터 먼저 합산한다.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①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07.2.28, 2009.2.4>

1.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100 │└─────────────────────────────────────────────────────────┘

2. 제1호 외의 경우┌──────────────────────────────────────────────────────────┐│기장세액공제세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기본세율 × (기장된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10/100) │└──────────────────────────────────────────────────────────┘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9.2.4>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2.4>

④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통지의 지연이나 과세기간의 상이등의 사유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⑤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결정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2.4>

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제한다.

⑦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1. 사업용 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4.3.17, 2008.2.29>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④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12.30>

제119조

삭제 <1996.12.31>

제6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120조

삭제 <2002.12.30>

제121조

삭제 <2002.12.30>

제121조의2

삭제 <2003.12.30>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삭제 <2007.2.28>

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2.28>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금액

③ 삭제 <2007.2.28>

④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7절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세액납부

제123조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2000.12.29, 2007.2.28, 2008.2.29>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2. 사업소득중 속기ㆍ타자등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중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부과하는 소득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제124조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제125조중간예납추계액의 신고와 조사결정

①법 제65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8.2.29>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종합소득금액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제126조

삭제 <1996.12.31>

제127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부동산매매업자가 법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세액을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3.12.30, 2008.2.29>

제128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계산

①법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은 그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제163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토지등의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3. 토지등의 매도로 인하여 법률에 의하여 지급하는 공과금

4.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토지등을 평가증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때에는 그 평가증을 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매매차익을 계산한다.

③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등과 기타의 자산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월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3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법 제70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2007.2.28>

1. 삭제<2006.6.12>

1의2. 제106조제9항의 서류

2. 제107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애자증명서

2의2. 제108조의3제2항의 서류

3. 제113조제1항의 서류

4. 제114조제2항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제4항 및 제80조의2제6항의 서류

③법 제70조제4항제2호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1998.4.1, 2005.2.19, 2008.2.29>

④「국세기본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ㆍ표준손익계산서ㆍ표준원가명세서ㆍ표준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5.2.19, 2008.2.29>

⑤ 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연도 종료일 현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131조조정계산서

①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하는 조정계산서는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되, 국세청장이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5.2.19, 2008.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무사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④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첨부하지 아니한 서류가 신고내용의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12.31, 1998.4.1, 2008.2.29>

제132조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등<개정 1998.12.31>

① 삭제 <1998.12.31>

②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및 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③법 제70조제4항제5호에 따른 영수증수취명세서는 거래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을 기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2.4>

④법 제70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법 제73조제1항제5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제133조

삭제 <2002.12.30>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

①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ㆍ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②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사항중 정부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에 의하여 물품가격이 인상됨으로써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당해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변동되어 추가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법 제164조제10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공한 기타소득지급명세서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제공받은 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납부(제215조제7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고 그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2008.2.22>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함에 있어서 세액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2.28>

제135조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36조

삭제 <2007.2.28>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7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 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5.2.19>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3. 삭제<2000.12.29>

②법 제73조제2항 단서에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라 함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③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④상속인이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각 상속인이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상속인별로 다른 상속인의 성명을 부기하여 각각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제138조세액감면신청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②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국내에서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를 거쳐 그 감면을 받고자 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1998.12.31, 2008.2.29>

제139조과세표준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①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2009.2.4>

② 삭제 <2009.2.4>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제9절 사업장 현황보고와 확인

제141조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개정 1998.12.31>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8.12.31, 2008.2.29>

②법 제78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1.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2.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3. 임차료ㆍ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 내역

4.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2.28>

④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법 제1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7.2.28>

⑤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7.2.28>

1.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장현황신고서 내용중 시설현황, 인건비,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3. 매출ㆍ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1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ㆍ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ㆍ수리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2천400만원

⑤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⑦제4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2009.2.4>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가.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1)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한 경우

2)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3)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4)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나.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⑧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ㆍ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ㆍ임차료ㆍ재료비ㆍ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의한다. <신설 1995.12.30, 1996.12.31, 1997.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1. 삭제<2003.12.30>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가. 양도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자의 영업권 평가액

나.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취득시의 임대보증금상당액) × 1/2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02.12.30, 2005.2.19>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2.12.30>

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개정 2000.12.29>

①제1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비율 및 배율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ㆍ학술연구단체ㆍ경제단체ㆍ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8.2.29>

③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ㆍ배율 및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④기준경비율심의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0.12.29>

제146조

삭제 <2007.2.28>

제146조의2

삭제 <2007.2.28>

제147조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②다음 각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③법 제8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신설 2001.12.31, 2007.2.28>

④법 제81조제3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이라 함은 제2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3항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7.2.28>

⑤법 제81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며, 동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 2007.2.28>

⑥법 제81조제3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7.2.28>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②법 제81조제4항ㆍ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③법 제81조제4항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동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에 한한다. <신설 2007.2.28>

④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때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때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7.2.28>

②법 제81조제11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07.2.28>

제148조수시부과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1995.12.30>

②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수시 부과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2.28>

③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삭제 <2008.2.22>

⑤ 삭제 <2008.2.22>

⑥법 제82조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에 있어서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4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2.12.30>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이라 함은 직전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5.2.19>

②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③법 제8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결손금이 감소되는 경우 법 제85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제146조의2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2항의 이월결손금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감소된 결손금액으로서 소급공제 ││ 법 제85조의2제3항의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 ││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 ───────────────── ││ 소급공제한 결손금액 │└───────────────────────────────┘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등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당초 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으로 환급한 세액과 재결정한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하거나 징수하여야 하며, 환급한 세액이 재결정한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그 차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⑥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제150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법 제87조제4항에서 "대표공동사업자"란 출자공동사업자 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1.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선임된 자

2.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다만, 그 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제87조제4항에 따른 대표공동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개정 2007.2.28>

③법 제8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④대표공동사업자는 법 제87조제4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변동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⑤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2.28>

⑥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8>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7.2.28, 2008.2.29>

제2장의2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신설 2008.2.22>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50조의2성실납세방식의 적용

①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서 "수입금액"이란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성실납세방식 적용 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한다.

②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이하 "성실납세방식"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수입금액기준(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과 다음 2개 과세기간(이하 이 항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는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성실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최초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성실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한다.

③ 성실중소사업자를 판정할 때에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이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50조의3성실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등

①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중소사업자(이하 "성실중소사업자"라 한다)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방식적용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4성실납세방식의 적용승인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는 성실중소사업자가 법 제8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 적격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명이 없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성실납세방식 적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 취소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0조의5성실납세자문위원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50조의3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승인하거나 제150조의4제2항에 따라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하는 때에는 미리 성실납세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세무서장이 소속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4명 이내

2.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자: 10명 이내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으로 구성하여 개최하되, 제2항제2호의 자가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 해촉, 회의소집 및 통지, 의결방법,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 및 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세무서장"으로, "국세심사위원회"는 "성실납세자문위원회"로 본다.

⑥ 위원회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50조의6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특례

① 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상각부인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6조제2호의 정액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성실중소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제6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상각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에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건물과 구축물은 20년)으로 한다. 이 경우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건물과 구축물: 20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과된 내용연수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5년 -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경과된 내용연수

④ 제3항 각 호를 적용할 때에 내용연수가 0 이하이면 성실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는 과세기간에 제1항을 적용함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67조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100만원"은 "300만원"으로 본다.

⑥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적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50조의7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5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제2절 세액의 계산 <신설 2008.2.22>

제150조의8표준세액공제

①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5%(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는 15%) │└────────────────────────────────────────────────────┘

②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법 제8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에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업자에 대한 판정은 수입금액이 큰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④ 성실중소사업자가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150조의9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①법 제87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에 사업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으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산출세액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사업소득금액 + 부 ││동산임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② 법 제87조의6제2항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 면적이 직전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를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제3절 신고 및 납부 등 <신설 2008.2.22>

제150조의10신고 및 납부 등

① 성실중소사업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7절 및 제8절에 따른다.

②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및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등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른 신고서 등에 첨부하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③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하며, 그 밖에 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10절에 따른다.

제3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양도의 정의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법 제88조제2항에서 "환지처분"이라 함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5.2.19, 2009.12.15>

②법 제88조제2항에서 "체비지"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구역내의 토지로 사업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의 당해 토지(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절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법 제8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를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경우로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5.2.19, 2005.12.31, 2006.4.28, 2009.6.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3.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농어촌정비법」ㆍ「농지법」ㆍ「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삭제 <2005.12.31>

③제1항제3호 단서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2001.12.31, 2005.12.31,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8.4.1, 2002.12.30, 2005.2.19, 2005.12.31, 2008.2.22, 2008.2.29>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5.12.31>

⑥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 취득후 3년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신설 1996.12.31, 2005.12.31>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30, 1998.4.1, 1999.12.31, 2002.10.1, 2002.12.30, 2003.11.20, 2003.12.30, 2005.2.19, 2005.12.31, 2006.2.9, 2008.2.22, 2008.2.29>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개정 1995.12.30>

⑥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12.31>

1. 도시지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지역밖의 토지 10배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⑨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12.30, 2005.12.31>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2.3.30, 2002.12.30, 2008.2.29, 2008.11.28>

②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7.12.31, 2002.10.1, 2002.12.30, 2008.2.22>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2008.2.22>

3. 최연장자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2.10.1, 2009.2.4>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1996.12.31, 1999.12.31, 2000.12.29, 2002.10.1, 2009.2.4>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7.8.17>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동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재

2. 삭제<1999.2.8>

3. 삭제<1999.2.8>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11.28>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08.11.28>

⑨제7항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⑩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2.12.30, 2007.2.28, 2008.2.29, 2009.2.4>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1,000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⑪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1996.12.31>

⑬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12.31>

1. 주민등록표 등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⑭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4.1, 2008.2.29>

⑮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신설 1995.12.30, 1998.4.1, 2007.2.28, 2008.2.29>

<16>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2년"을 "5년"으로 본다.

<17>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저당담보로 제공된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저당담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②1주택을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되, 장기저당담보주택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1세대가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동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장기저당담보주택에 관한 제1항의 대출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08.12.31>

1. 장기저당담보주택 외의 다른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2. 장기저당담보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2.31, 2008.2.22, 2008.10.7>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제155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법 제8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라 함은 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④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에 한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주택 소유기간과 조합원입주권 소유기간을 합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가장 긴 1조합원입주권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조합원입주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조합원입주권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한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에 한한다.

⑧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 및 제9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3.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 또는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4. 합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 또는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합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합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최초 취득된 것(이하 제9항에서 "최초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합가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⑨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가. 1주택

나. 1조합원입주권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3.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가. 혼인한 날 이전에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혼인한 날 이전에 최초양도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이 최초 조합원입주권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였을 것

나.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이 매매 등으로 승계취득된 것인 경우에는 최초양도주택이 혼인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소유하던 것일 것

⑩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⑪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동항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2006.6.12>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2006.6.12>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⑭제12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8.12.31>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11항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