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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 2009.12.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8. 2024.03.19 시행 · 제34316호 · 일부개정
  9.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10. 2022.12.30 시행 · 제33192호 · 타법개정
  11. 2022.11.01 시행 · 제32975호 · 일부개정
  12. 2021.07.01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37호 · 일부개정
  14.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5.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16.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7. 2019.01.17 시행 · 제29489호 · 타법개정
  18.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19. 2018.03.13 시행 · 제28698호 · 일부개정
  20. 2018.01.01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2. 2017.06.28 시행 · 제28157호 · 일부개정
  23. 2017.05.30 시행 · 제28077호 · 일부개정
  24.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25.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29.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0. 2012.07.01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1. 2012.01.29 시행 · 제23558호 · 일부개정
  32.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33. 2011.10.06 시행 · 제23194호 · 일부개정
  34. 2011.05.03 시행 · 제22915호 · 일부개정
  35. 2010.10.01 시행 · 제22420호 · 일부개정
  36.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40.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41.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42. 2008.09.22 시행 · 제21013호 · 일부개정
  43.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44.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45. 2007.07.04 시행 · 제20163호 · 일부개정
  46. 2007.04.12 시행 · 제20008호 · 일부개정
  47.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48.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49.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50. 2006.03.03 시행 · 제19370호 · 일부개정
  51.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2/3 · 별표 1~3
  1. 제1조~제47조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자연공원의지정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자연공원의 지정기준(제3조관련)

┏━━━━━━━━┯━━━━━━━━━━━━━━━━━━━━━━━━━━━━━━┓
┃구분            │기준                                                        ┃
┠────────┼──────────────────────────────┨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천연기념물·보호야생동식물등이 서식할   ┃
┃                │것                                                          ┃
┠────────┼──────────────────────────────┨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
┃                │경관이 수려할 것                                            ┃
┠────────┼──────────────────────────────┨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
┃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
┠────────┼──────────────────────────────┨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
┠────────┼──────────────────────────────┨
┃위치 및 이용편의│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
┃                │될 수 있을 것                                               ┃
┗━━━━━━━━┷━━━━━━━━━━━━━━━━━━━━━━━━━━━━━━┛
원문 파일

별표 1의2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의2] <신설 2008.9.18>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 및 공원사업(제14조의2제1항 관련)

┌──────────┬───────────────────────────┐
│구분                │규모                                                  │
├────┬─────┼───────────────────────────┤
│공공시설│관리사무소│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
│        ├─────┼───────────────────────────┤
│        │매표소    │부지면적 1백 제곱미터 이하                            │
│        ├─────┼───────────────────────────┤
│        │탐방안내소│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
├────┴─────┼───────────────────────────┤
│안전시설            │별도의 제한규모 없음                                  │
├──────────┼───────────────────────────┤
│조경시설            │부지면적 4천 제곱미터 이하                            │
├────┬─────┼───────────────────────────┤
│휴양 및 │야영장    │부지면적 6천 제곱미터 이하                            │
│편익시설├─────┼───────────────────────────┤
│        │휴게소    │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                            │
│        ├─────┼───────────────────────────┤
│        │전망대    │부지면적 2백 제곱미터 이하                            │
│        ├─────┼───────────────────────────┤
│        │대피소    │부지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
│        ├─────┼───────────────────────────┤
│        │공중화장실│부지면적 5백 제곱미터 이하                            │
├────┼─────┼───────────────────────────┤
│교통ㆍ  │도로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                            │
│운송시설├─────┼───────────────────────────┤
│        │탐방로    │폭 3미터 이하, 차량 통과구간은 폭 5미터               │
│        │          │이하                                                  │
│        ├─────┼───────────────────────────┤
│        │교량      │폭 12미터 이하                                        │
│        ├─────┼───────────────────────────┤
│        │궤도ㆍ삭도│2킬로미터 이하, 50인용 이하                           │
│        ├─────┼───────────────────────────┤
│        │선착장    │부지면적 3백 제곱미터 이하                            │
│        ├─────┼───────────────────────────┤
│        │헬기장    │부지면적 4백 제곱미터 이하                            │
├────┴─────┼───────────────────────────┤
│공원사업            │공원구역 안 기존시설의 이전ㆍ철거ㆍ개수               │
└──────────┴───────────────────────────┘
원문 파일

별표 1의3임산물 채취 대상지역ㆍ허용기준(제14조의2제5항 관련)

[별표 1의3] <신설 2008.9.18>


  임산물 채취 대상지역ㆍ허용기준(제14조의2제5항 관련)

   1. 대상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
  된 지역 중 거주민이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
│구분            │대상지역                                      │면적(㎢)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좌사리 산 110-2번지 내│0.29      │
│심원지구        │                                              │          │
├────────┼───────────────────────┼─────┤
│지리산국립공원  │ 전라북도 남원시 산내면 덕동리 산 215-16번지  │0.23      │
│달궁지구        │내                                            │          │
├────────┼───────────────────────┼─────┤
│내장산국립공원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산 25번지 내   │0.20      │
│남창지구        │                                              │          │
└────────┴───────────────────────┴─────┘

   2. 허용기준
    가. 채취가 허용되는 임산물의 종류는 고로쇠 수액으로 한정한다.
    나. 채취할 수 있는 자는 2001년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이
  전부터 고로쇠 수액을 채취하여 온 거주민으로 한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1의4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별표 1의4] <신설 2008.9.18>


  해상양식어업시설ㆍ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의 설치규모(제14조의3제3항제2호 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         ┃
┃              │                      │                      │ (단위: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    ┃
┃              │                      │                      │(지구별조합)│외의 자   ┃
┣━━┯━━━━┿━━━━━━━━━━━┿━━━━━━━━━━━┿━━━━━━┿━━━━━┫
┃해상│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홍식             │1 이상      │1 ~ 20   ┃
┃양식│양식어업│                      │2) 연승식             │1 ~ 20     │1 ~ 20   ┃
┃어업│        ┝━━━━━━━━━━━┿━━━━━━━━━━━┿━━━━━━┿━━━━━┫
┃시설│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 ~ 30     │1 ~ 20   ┃
┃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1 ~ 5      │1 ~ 5    ┃
┃    │양식어업│                      │2) 연승식             │1 ~ 20     │1 ~ 20   ┃
┃    │        │                      │3) 뗏목식             │1 ~ 30     │1 ~ 20   ┃
┃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 ㆍ간석지             │1 ~ 100    │1 ~ 20   ┃
┃    │        │                      │ ㆍ천해               │1 ~ 30     │1 ~ 20   ┃
┃    │        │                      ┝━━━━━━━━━━━┿━━━━━━┿━━━━━┫
┃    │        │                      │2) 투석식 등          │            │          ┃
┃    │        │                      │ ㆍ간석지             │1 ~ 20     │1 ~ 20   ┃
┃    │        │                      │ ㆍ천해               │1 ~ 30     │1 ~ 20   ┃
┃    │        ┝━━━━━━━━━━━┿━━━━━━━━━━━┿━━━━━━┿━━━━━┫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 5    │0.5 ~ 5  ┃
┃    ┝━━━━┿━━━━━━━━━━━┿━━━━━━━━━━━┿━━━━━━┿━━━━━┫
┃    │어류등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0.5 ~ 5    │0.5 ~ 5  ┃
┃    │양식어업┝━━━━━━━━━━━┿━━━━━━━━━━━┿━━━━━━┿━━━━━┫
┃    │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 ~ 20     │1 ~ 20   ┃
┃    │        ┝━━━━━━━━━━━┿━━━━━━━━━━━┿━━━━━━┿━━━━━┫
┃    │        │다. 바닥식 양식어업   │살포식                │            │          ┃
┃    │        │                      │ ㆍ간석지             │1 ~ 100    │1 ~ 20   ┃
┃    │        │                      │ ㆍ천해               │1 ~ 30     │1 ~ 20   ┃
┃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 ~ 20     │1 ~ 20   ┃
┃    │양식어업│                      │2) 건홍식과 연승식    │1 ~ 20     │1 ~ 20   ┃
┃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 ~ 30     │1 ~ 20   ┃
┃    │        │                      │2) 살포식과 투석식    │1 ~ 100    │1 ~ 20   ┃
┃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홍식과 살포식    │1 ~ 100    │1 ~ 20   ┃
┃    │        │                      │2) 연승식과 천해투석식│1 ~ 20     │1 ~ 20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 ┃
┃    │양식어업│업, 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에 따른다.                            ┃
┣━━┷━━━━┷━━━━━━━━━━━━━━━━━━━━━━━┯━━━━━━┯━━━━━┫
┃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                                          │1 이상      │1 이상    ┃
┗━━━━━━━━━━━━━━━━━━━━━━━━━━━━━━━┷━━━━━━┷━━━━━┛
  비고: 가두리양식어업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부대시설(3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사를 포함한
  다)을 설치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2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제21조제2항제6호관련]

[별표 2]
  해상양식어업시설?해상종묘생산어업시설중?공원위원회심의대상
                                    (제21조제2항제6호관련)

┏━━━━┯━━━━━━━━━━━┯━━━━━━┯━━━━━━━━━━━━━━┓
┃구분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심의대상 어장구역           ┃
┃        │                      │            │(단위 : 헥타르)             ┃
┃        │                      │            ├──────┬───────┨
┃        │                      │            │어촌계      │어촌계외의 자 ┃
┃        │                      │            │(지구별조합)│              ┃
┠────┼───────────┼──────┼──────┼───────┨
┃해조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건흥식   │10 이상     │10 내지 20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투석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패류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간이식   │-           │-             ┃
┃양식    │                      │2.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3. 뗏목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투석식등  │            │              ┃
┃        │                      │   ?간석지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   ?천 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
┃어류 등 │가. 가두리식양식어업  │가두리식    │2 내지 5    │2 내지 5      ┃
┃양식    │나. 수하식 양식어업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다.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            │              ┃
┃        │                      │ ?간석지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 ?천해     │15 내지 30  │10 내지 20    ┃
┠────┼───────────┼──────┼──────┼───────┨
┃복합    │가. 수하식 양식어업   │1. 연승식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양식    │                      │2. 건흥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어업    │                      │연승식      │            │              ┃
┃        │나. 바닥식 양식어업   │1. 살포식   │15 내지 30  │10 내지 20    ┃
┃        │                      │2. 살포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투석식      │            │              ┃
┃        │다. 혼합양식어업      │1. 건흥식과 │50 내지 100 │10 내지 20    ┃
┃        │                      │살포식      │            │              ┃
┃        │                      │2. 연승식과 │10 내지 20  │10 내지 20    ┃
┃        │                      │천해투석식  │            │              ┃
┠────┼───────────┼──────┼──────┼───────┨
┃해상종묘│                      │            │2 이상      │2 이상        ┃
┃생산어업│                      │            │            │              ┃
┠────┼───────────┴──────┴──────┴───────┨
┃협동    │양식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어장구역의 한계는 해조류양식어업?패류 ┃
┃양식어업│양식어업?어류등양식어업 및 복합양식어업의 규정에 의한다.         ┃
┗━━━━┷━━━━━━━━━━━━━━━━━━━━━━━━━━━━━━━━━┛
원문 파일

별표 3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3] <개정 2008.9.18>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
  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동일 행위의 위반
  일과 재위반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부과대상                                      │해당 조항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1. 법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    │법 제86조 │100 │150 │200   ┃
┃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1항제4호│    │    │      ┃
┃                                              │          │    │    │      ┃
┃2.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법 제86조 │100 │150 │200   ┃
┃응하지 아니한 자                              │제1항제5호│    │    │      ┃
┃                                              │          │    │    │      ┃
┃3.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법 제86조 │100 │150 │200   ┃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제1항제1호│    │    │      ┃
┃                                              │          │    │    │      ┃
┃4. 법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법 제86조 │    │    │      ┃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제1항제2호│    │    │      ┃
┃                                              │          │    │    │      ┃
┃  가. 차량·손수레 등 이동장비를 이용하여 상행│          │100 │150 │200   ┃
┃위를 한 자                                    │          │    │    │      ┃
┃                                              │          │    │    │      ┃
┃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한 자         │          │50  │75  │100   ┃
┃                                              │          │    │    │      ┃
┃5. 법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법 제86조 │50  │50  │50    ┃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제2항제1호│    │    │      ┃
┃                                              │          │    │    │      ┃
┃6. 법 제27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    │법 제86조 │10  │10  │10    ┃
┃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        │제3항제1호│    │    │      ┃
┃를 한 자                                      │          │    │    │      ┃
┃                                              │          │    │    │      ┃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    │법 제86조 │50  │50  │50    ┃
┃는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한         │제2항제2호│    │    │      ┃
┃자                                            │          │    │    │      ┃
┃                                              │          │    │    │      ┃
┃8.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 그 밖의     │법 제86조 │    │    │      ┃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1항제3호│    │    │      ┃
┃                                              │          │    │    │      ┃
┃  가. 제한이나 금지된 영업을 한 자            │          │50  │100 │150   ┃
┃                                              │          │    │    │      ┃
┃  나. 제한이나 금지된 행위를 한 자            │          │20  │40  │60    ┃
┃                                              │          │    │    │      ┃
┃9.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료 또는      │법 제86조 │10  │10  │10    ┃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        │제3항제2호│    │    │      ┃
┃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                   │          │    │    │      ┃
┃                                              │          │    │    │      ┃
┃10. 법 제49조를 위반하여 공단 또는 이와 비    │법 제86조 │100 │100 │100   ┃
┃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1항제6호│    │    │      ┃
┃                                              │          │    │    │      ┃
┃11. 법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법 제86조 │30  │40  │50    ┃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방해 또        │제2항제3호│    │    │      ┃
┃는 기피한 자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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