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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별표 1]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구분 │경계로부터의 거리 ┃
┠─────────┬──────────────┼─────────────┨
┃자연공원 │최고봉 1200m 이상 │2,000m ┃
┃ ├──────────────┼─────────────┨
┃ │최고봉 700m 이상 │1,500m ┃
┃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1,000m ┃
┠─────────┴──────────────┼─────────────┨
┃습지보호지역 │300m ┃
┠─────────┬──────────────┼─────────────┨
┃생태·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1,000m ┃
┃ ├──────────────┼─────────────┨
┃ │최고봉 700m 이하 또는 해상형│500m ┃
┗━━━━━━━━━┷━━━━━━━━━━━━━━┷━━━━━━━━━━━━━┛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별표 2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별표 2] <개정 2009.12.15>
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종류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
건에 해당하며, (3)의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
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
┃개발사업의 종류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따른 ┃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개발사업 ┃
┠─────────────────────────────────────────┨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다)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에서 ┃
┃의 개발사업 ┃
┠─────────────────────────────────────────┨
┃(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산지 및 공익 ┃
┃용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개발사업 ┃
┠─────────────────────────────────────────┨
┃(마)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 ┃
┃으로부터 상류로 1km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 ┃
┃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서 「한 ┃
┃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
┃한다)에서의 개발사업 ┃
┠─────────────────────────────────────────┨
┃(바)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사)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구역에서의 개발사업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
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000제곱미
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1)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
고의 100분의 50이상인 지역
2)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3) 「하천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 1급 및 지방 2
급 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3) 시행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나. 특별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
며, 가목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2)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제곱미
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구분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 ┃
┠─────────┼───────────────────────────────┨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 ┃
┃ │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 ┃
┃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운하 ┃
┃ │ (나) 유통업무설비. 다만, 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을 제외한다. ┃
┃ │(4)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 │(5)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사 ┃
┃ │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 ┃
┃ │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
┃ │(6)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산림훼 ┃
┃ │손 면적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
┃ │ ┃
┃ │ ┃
┃나. 산업입지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산림훼손 면적 ┃
┃산업단지의 │이 전체 개발사업 면적의 3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
┃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
┃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
┃ │단지조성사업 ┃
┃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 ┃
┃ │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
┃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설립. 다만, ⑴ 내지 (3) 또는 (5)에 ┃
┃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 ┃
┃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 ┃
┃ │사업으로서 공업용지 조성사업 ┃
┃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따 ┃
┃ │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
┃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
┃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 ┃
┃ │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
┃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 ┃
┃ │ ┃
┠─────────┼───────────────────────────────┨
┃다. 에너지 개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3) 또는 (4) ┃
┃ │의 경우에는 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원개발사 ┃
┃ │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
┃ │ (가) 발전소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중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
┃ │ (가) 발전소(「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 ┃
┃ │른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
┃ │제외한다) ┃
┃ │ (나)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 ┃
┃ │ (다)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 │(3)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송유관 ┃
┃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 ┃
┃ │(4) 「석유 및 석유연료 대체사업법」 제5조·제9조 또는 제10 ┃
┃ │조의 규정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 ┃
┃ │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
┃ │설치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 ┃
┃ │는 시설을 제외한다. ┃
┠─────────┼───────────────────────────────┨
┃ │ ┃
┃ │ ┃
┃라. 항만의 건설 │(1)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매립이 ┃
┃ │수반되는 것 ┃
┃ │ (나)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2)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이 ┃
┃ │수반되는 것 ┃
┃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항 ┃
┃ │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 │ (가)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매립이 수 ┃
┃ │반되는 것 ┃
┃ │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다)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
┃ │ ┃
┃ │ ┃
┠─────────┼───────────────────────────────┨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
┃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도로의 신설 ┃
┃ │ (나) 2차로 이상의 도로의 확장 ┃
┠─────────┼───────────────────────────────┨
┃바. 수자원의 개발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
┃ │규정에 따른 댐 또는 「하천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 ┃
┃ │에 따른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 ┃
┃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
┃ │시설 중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
┠─────────┼───────────────────────────────┨
┃사. 철도(도시철도 │(1)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를 포함한다)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철도의 건설사업. ┃
┃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전용철도 ┃
┃ │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2)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 ┃
┃ │설사업(지상에 노출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
┃ │(4) 「철도건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의 건 ┃
┃ │설사업 ┃
┠─────────┼───────────────────────────────┨
┃아. 개간 및 공유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사업 ┃
┃수면의 매립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간척 또는 개 ┃
┃ │간사업 ┃
┠─────────┼───────────────────────────────┨
┃ │ ┃
┃ │ ┃
┃자. 관광단지의개발│(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관 ┃
┃ │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 │(3) 「온천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 ┃
┃ │의 온천개발사업 ┃
┃ │(4) 「자연공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사업 ┃
┃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 ┃
┃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 안에서의 시설설치 사업 ┃
┃ │(6)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 ┃
┃ │치사업 ┃
┃ │ ┃
┃ │ ┃
┠─────────┼───────────────────────────────┨
┃차. 산지의 개발 │(1)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 ┃
┃ │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
┃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묘 ┃
┃ │지의 설치 ┃
┃ │ (나) 「초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조성 ┃
┃ │ (다) 그 밖의 사업 중 산지전용 면적을 훼손하는 사업 ┃
┃ │(2) 「산림법」제2조제1항제1호 라목의규정에 따른 임도의 ┃
┃ │설치사업 ┃
┠─────────┼───────────────────────────────┨
┃카. 특정 지역의 │(1) 가목 내지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사업 중 각각 그 협의 대 ┃
┃개발 │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 및 ┃
┃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
┃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
┃ │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복합단지의 조성사업 ┃
┠─────────┼───────────────────────────────┨
┃타. 체육시설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
┃설치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에 한한다) ┃
┃ │(2)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또 ┃
┃ │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
┃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 ┃
┃ │설의 설치사업 ┃
┃ │(4)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지 ┃
┃ │구의 조성사업 ┃
┃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마장 설치사업 ┃
┠─────────┼───────────────────────────────┨
┃파. 토석·모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 ┃
┃자갈·광물 │을 채취하는 사업 ┃
┃등의 채취 │ ┃
┗━━━━━━━━━┷━━━━━━━━━━━━━━━━━━━━━━━━━━━━━━━┛별표 3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자격요건[제46조제3항관련]
[별표 3] <신설 2007.11.15>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제3항 관련)
┌───────────────────────────┬─────┬─────┐
│기술능력 │시설 │자본금 │
├───────────────────────────┼─────┼─────┤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사무실 전 │개인 : 14 │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 │용면적 33 │억원 이상 │
│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이상 │법인 : 7억│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원 이상 │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 │
└───────────────────────────┴─────┴─────┘
비고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의
면적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술능력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나.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자
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를 말
한다.
다.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
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자를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다.
3. 시설
위 표에서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4. 자본금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자기자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