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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887호 · 2009.12.15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5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3.19 시행 · 제36184호 · 일부개정
  4. 2025.12.30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6. 2024.07.10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7. 2024.07.09 시행 · 제34688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9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11. 2023.03.14 시행 · 제33331호 · 일부개정
  12.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3. 2022.01.06 시행 · 제32327호 · 일부개정
  14. 2021.07.06 시행 · 제31872호 · 타법개정
  15. 2019.07.02 시행 · 제29950호 · 타법개정
  16.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7.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18. 2018.11.29 시행 · 제29310호 · 타법개정
  19.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20. 2018.05.29 시행 · 제28896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23. 2015.01.01 시행 · 제25837호 · 일부개정
  24. 2014.11.11 시행 · 제25713호 · 타법개정
  2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6.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2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8.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29.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4997호 · 일부개정
  31. 2013.09.23 시행 · 제24762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51호 · 타법개정
  33.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4. 2012.07.31 시행 · 제24001호 · 타법개정
  35.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6.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37. 2012.01.29 시행 · 제23559호 · 일부개정
  38. 2012.01.26 시행 · 제23529호 · 타법개정
  3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40. 2011.03.29 시행 · 제22736호 · 일부개정
  41.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2. 2011.01.28 시행 · 제22556호 · 타법개정
  4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45.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6.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47.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48.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49.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50.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1. 2009.07.16 시행 · 제21629호 · 타법개정
  52.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53. 2009.01.01 시행 · 제21185호 · 타법개정
  54.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55. 2008.10.20 시행 · 제21087호 · 타법개정
  5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7.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58. 2008.02.29 시행 · 제20680호 · 타법개정
  59. 2007.11.18 시행 · 제20386호 · 일부개정
  60.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61.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62. 2007.04.05 시행 · 제19991호 · 타법개정
  63. 2006.08.05 시행 · 제19639호 · 타법개정
  6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5. 2006.01.01 시행 · 제19245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3/3 · 부칙
  1. 제1조~제54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바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6>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19>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2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31>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의 (2)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44>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 부터 <25>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환"을 각각 "관리전환"으로 한다.

<43>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629호,2009.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라목 중 "버섯재배사"를 "작물 재배사"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5)의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한다.

<17>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185호,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⑭ 부터 <2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일반목욕장"을 "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포판매소"를 "총포판매사"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동표 제7호 가목"을 "같은 표 제9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동표 제17호 가목 또는 마목"을 "같은 표 제21호가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22>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부터 <18> 까지 생략

부칙(하천법 시행령) <제20763호,2008.4.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15>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중 "「하천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6> 부터 <20>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8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6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⑪ 부터 <19> 까지 생략

부칙 <제20386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노천탐광ㆍ채굴사업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업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제101조의 규정"을 "제85조"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0222호,2007.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91호,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6호 단서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중 "바닷가·해양 및 도서"를 "도서"로 하고, 동항제10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4조제2호중 "호소·강하구·갯벌 또는 해양"을 "호소 또는 강하구"로 한다.

제25조제5호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에 포함되는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동조제6호중 "습지보호지역"을 "습지보호지역(연안습지보호지역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호중 "습지·갯벌 등"을 "습지 등"으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4항중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3조중 "시·도지사, 지방환경관서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장"으로,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환경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환경부령"으로 한다.

②생략

제4조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39호,2006.8.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4>생략

<25>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중 "산림법 제31조"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동법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대상 사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

<26>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71>생략

<172>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173>내지 <241>생략

부칙 <제19245호,2005.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하는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