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제11장 벌칙
제107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삭제 <2009.11.16>
② 삭제 <2009.11.16>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5와 같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5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태료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태료 금액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