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개정이유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절차 등을 정비하고,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758호, 2009.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영 제13조)
1)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매립지등을 임대할 필요가 있음.
2) 매립지등의 임대대상 자격자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으로 함.
3) 매립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규모로 임대하여 영농 규모화를 통한 농업 경쟁력 제고가 기대됨.
나.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영 제29조 및 제30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수지 상류지역 중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과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정할 필요가 있음.
2)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하되,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함.
3) 저수지 상류지역의 일정지역에서 공장과 산업단지의 설립을 제한함에 따라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및 설립절차 등(영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또는 해산 인가 신청 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하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정함.
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영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평가기준,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관련 전문가, 농어업인 등에게 자문하여 확정하고, 실적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는 농어촌산업 육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전담부서가 있고,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정함.
3) 농어촌산업 정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 효율적인 농어촌산업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및 운영(영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마을정비계획 수립과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마을정비계획에는 마을공동관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마을정비구역 지정 시 마을정비구역의 명칭·위치와 면적, 사업개요 등을 고시하도록 함.
3) 마을정비구역을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 징수 절차, 사용 범위 등(영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무단점용료 징수절차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무단점유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무단점용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보내며, 이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를 정하고, 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무단점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됨.
별표 1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별표 1]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수수료(제14조 관련) ┏━━━━━━━━━━━━━━━━━━━━━━┯━━━━━━━━━━━━━━┓ ┃검정대상 수문조사기기의 종류 │수수료(단위: 원) ┃ ┠────────┬─────────────┼──────────────┨ ┃유속측정기기 │회전식 │260,000 ┃ ┃ ├─────────────┼──────────────┨ ┃ │전자기식 │260,000 ┃ ┃ ├─────────────┼──────────────┨ ┃ │도플러식 │소요비용 ┃ ┠────────┼─────────────┼──────────────┨ ┃강수량측정기기 │원통형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수수료 ┃ ┃ │원통형 이외 │ ┃ ┃ ├─────────────┤ ┃ ┃ │히터 부착형 │ ┃ ┠────────┼─────────────┼──────────────┨ ┃증발량측정기기 │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 ┃ │ │수수료 ┃ ┠────────┼─────────────┼──────────────┨ ┃토양수분측정기 │ │소요비용 ┃ ┠────────┼─────────────┼──────────────┨ ┃증발산량측정기기│ │소요비용 ┃ ┠────────┼─────────────┼──────────────┨ ┃유사량측정기기 │ │소요비용 ┃ ┠────────┼─────────────┼──────────────┨ ┃수위계 │부자식 │소요비용 ┃ ┃ ├─────────────┤ ┃ ┃ │압력식 │ ┃ ┃ ├─────────────┤ ┃ ┃ │초음파식 │ ┃ ┃ ├─────────────┤ ┃ ┃ │기포식 │ ┃ ┃ ├─────────────┤ ┃ ┃ │레이다식 │ ┃ ┠────────┴─────────────┼──────────────┨ ┃2종 이상의 조사기기가 구조상 하나로 되어 있 │소요비용 ┃ ┃는 것(토양수분측정기, 증발산량측정기 등) │ ┃ ┗━━━━━━━━━━━━━━━━━━━━━━┷━━━━━━━━━━━━━━┛원문 파일
별표 2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별표 2]
복합허가사항(제32조 관련)
┏━━━━━━━━━━┯━━━━━━━━━━━━━━━━━━━━━━━━━━━━━┓
┃주된 허가사항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 ┃
┠──────────┼─────────────────────────────┨
┃1. 법 제30조에 따른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관리청이 아닌 자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의 하천공사의 시 │의 점용 ┃
┃행 및 유지ㆍ보수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마.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
┃2.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2호에 따른 하천시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설(댐 및 하구둑은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제외한다)의 점용 │ ┃
┠──────────┼─────────────────────────────┨
┃3.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3호에 따른 공작물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댐 및 하구둑은 │의 점용 ┃
┃제외한다)의 신축 │다.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ㆍ개축ㆍ변경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 ┃
┃ │마.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
┃4. 법 제50조제1항에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따른 하천수(하천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바닥에 스며들어 │의 점용 ┃
┃흐르는 물을 포함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한다)의 사용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5.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4호에 따른 토지의 │나.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식물의 식재 ┃
┃굴착ㆍ성토ㆍ절토, │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 ┃
┃그 밖의 토지의 형 │ ┃
┃질변경 │ ┃
┠──────────┼─────────────────────────────┨
┃6.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5호에 따른 토석ㆍ │나.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시설(댐은 제외한다) ┃
┃모래ㆍ자갈의 채취 │의 점용 ┃
┃ │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댐 및 하구둑은 ┃
┃ │제외한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
┃ │라.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
┃7.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6호 및 이 영 제35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조제1항제2호에 따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른 식물의 식재 │ ┃
┠──────────┼─────────────────────────────┨
┃8.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점용 ┃
┃6호 및 이 영 제35 │나.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스케이트장ㆍ유선 ┃
┃제1항제4호에 따른 │장 또는 도선장에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스케이트장ㆍ유선 │을 위한 하천점용 ┃
┃장 또는 도선장의 │다.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설치를 위한 하천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점용 │ ┃
┠──────────┼─────────────────────────────┨
┃9. 법 제33조제1항제 │가.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선박을 접안하거 ┃
┃6호에 따른 선박의 │나 계류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의 신축ㆍ개축 또는 변경 ┃
┃운항 │나.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
┃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선박을 접안하거나 계류하는 ┃
┃ │시설만 해당한다) ┃
┗━━━━━━━━━━┷━━━━━━━━━━━━━━━━━━━━━━━━━━━━━┛
※ 비고
주된 허가사항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주된 목적
을 기준으로 정한다.원문 파일별표 3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3] <개정 2009.11.16>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 │구분 │산정기준 │ ├─────────────┼────────────────────────────────────────┤ │ 1. 공작물의 설치(국가 또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3/100 │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 │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 │ │경우는 제외한다) │ │ ├─────────────┼────────────────────────────────────────┤ │ 2.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 │ │가격의 2.5/100 │ │ │ 나. 식물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 │ │ │격의 2.5/100.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 │ │벌기령까지 조림수익분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 │ │ │용할 수 있다. │ │ │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 │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 내의 토석ㆍ사력 등을 채 │ │ │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 │ │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 │ │ │격의 0.75/100 │ │ │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2.5/100 │ │ │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 │ │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 │ │1.5/100 │ ├─────────────┼────────────────────────────────────────┤ │ 3. 하천시설의 점용 │ 제1호에 준하여 결정한다. │ ├─────────────┼────────────────────────────────────────┤ │ 4. 선박 등의 운항 │ 가. 도선 및 5톤 이하 정기여객선(차량도선은 배액) │ │ │ 1) 갑지: 월액 20,000원 │ │ │ 2) 을지: 월액 10,000원 │ │ │ 3) 병지: 월액 6,000원 │ │ │ ※ 5톤 초과 여객선은 5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반액을 가산 │ │ │┌────┬──────┬────────────────┐ 나. 5톤 이하 유선 │ │ ││지역등급│동력선 │무동력선 │ │ │ │├────┼──────┼────────────────┤ │ │ ││1) 갑지 │월 100,000원│월 50,000원 │ │ │ │├────┼──────┼────────────────┤ │ │ ││2) 을지 │월 60,000원 │월 30,000원 │ │ │ │├────┼──────┼────────────────┤ │ │ ││3) 병지 │월 20,000원 │월 10,000원 │ │ │ │├────┴──────┴────────────────┤ │ │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 시마다 5톤 요금의 1/10 가산 │ │ │ │└────────────────────────────┘ │ │ │ 다. 고무보트는 나목에 준하여 결정한다. 다만, 4인승 이하의 고무보트 │ │ │는 나목의 반액으로 한다. │ │ │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 │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 │ │ │라 결정한다. │ │ │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 │ │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 │ │ 마. 부선(유선시설은 제외한다) 및 골재수송선 │ │ │ 1) 50톤 미만 : 월액 40,000원 │ │ │ 2) 50톤 이상 ~ 100톤 미만 : 월액 50,000원 │ │ │ 3) 100톤 이상 ~ 200톤 미만: 월액 70,000원 │ │ │ 4) 200톤 이상 ~ 300톤 미만: 월액 90,000원 │ │ │ 5) 300톤 이상 ~ 400톤 이하: 월액 110,000원 │ │ │ 6) 400톤 초과 시는 100톤 증가 시마다 16,000원씩 가산 │ │ │ 바. 가목 및 나목의 지역등급은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 고시 │ │ │한다. │ ├─────────────┼────────────────────────────────────────┤ │ 5. 토석ㆍ사력의 채취 │ 가.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ㆍ사력 도매가격 평 │ │ │균값의 15/100 │ │ │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 │ │ │합중앙회,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골재채취법」에 │ │ │따른 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에서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 │ │ │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 │ │ │당 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시ㆍ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 │ │ │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 │ │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낮추어 조 │ │ │정할 수 있다. │ ├─────────────┼────────────────────────────────────────┤ │ 6. 죽목, 갈대, 목초 및 │ 점용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5호, 점용이 수반된 것은 제2호에 │ │그 밖의 하천산출물의 │준하여 결정한다. │ │채취 │ │ ├─────────────┼────────────────────────────────────────┤ │7. 스케이트장, 유선장ㆍ │ 토지가격의 5/100 │ │도선장 및 계류장(유ㆍ │ │ │도선의 모선을 포함하 │ │ │며, 유선장ㆍ도선장 및 │ │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 │ │ │우로 한정한다)ㆍ운동 │ │ │장ㆍ풀장ㆍ대기장 및 │ │ │탈의장(매점을 포함한 │ │ │다) │ │ ├─────────────┼────────────────────────────────────────┤ │ 8.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 전 각 호의 기준에 준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 ※ 비고 │ │ 1. 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2. 시ㆍ도지사는 위 기준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 │ 3.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 │ │근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 │ │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 │ │한 경우 직선거리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 │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 │ 5.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 미만인 │ │경우에는 1㎡로 본다. │ └──────────────────────────────────────────────────────┘원문 파일
별표 4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별표 4]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제90조제2항 관련)
┏━━━━━━┯━━━━━━━━━━━━━━━━━━━━━━━━━━━━━━━━┓
┃손실보상금액│수수료 요율기준 ┃
┃ │(손실보상금액에 관한 비율) ┃
┠──────┼────────────────────────────────┨
┃10억원 이하 │20/1000 이내 ┃
┠──────┼────────────────────────────────┨
┃10억원 초과 │17/1000 이내 ┃
┃30억원 이하 │ ┃
┠──────┼────────────────────────────────┨
┃30억원 초과 │15/1000 이내 ┃
┃50억원 이하 │ ┃
┠──────┼────────────────────────────────┨
┃50억원 초과 │13/1000 이내 ┃
┃100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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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초과│10/100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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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손실보상금액”이란 토지매입비, 시설의 매수 및 이전비, 권리 또는 지상물
의 보상비 및 이주대책사업비(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합계액을 말
한다.
2.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법정수수료는 위임ㆍ위탁수수료의 요율을 정
할 때에 가산한다.
3. 손실보상업무 완료 후 준공 및 관리처분을 위한 측량, 지목변경 및 관리이
전을 위한 소유권의 변경절차에 드는 비용은 위임ㆍ위탁수수료 요율기준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4. 위임(위탁)자와 수임(수탁)자는 매수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업무
에 들어간 비용을 정산한다.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별표 5] <개정 2009.11.16> 과태료 부과기준(제107조제3항 관련) ┏━━━━━━━━━━━━━━━━━━━━━┯━━━━━━━━━━┯━━━━━┓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금액┃ ┠─────────────────────┼──────────┼─────┨ ┃1.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 │법 제98조제3항제1호 │50만원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 │법 제98조제3항제2호 │60만원 ┃ ┃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 │ ┃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 │ │ ┃ ┃나 방해한 경우 │ │ ┃ ┃ │ │ ┃ ┃3.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법 제98조제3항제3호 │60만원 ┃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 │ │ ┃ ┃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 │ │ ┃ ┃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 │ │ ┃ ┃ │ │ ┃ ┃4.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 │법 제98조제3항제4호 │100만원 ┃ ┃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 │ │ ┃ ┃우 │ │ ┃ ┃ │ │ ┃ ┃5.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 │법 제98조제2항 │300만원 ┃ ┃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 ┃ │ │ ┃ ┃6.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 │법 제98조제3항제5호 │50만원 ┃ ┃용량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 │ ┃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 │ │ ┃ ┃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 │ ┃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 │ │ ┃ ┃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 │ │ ┃ ┃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 │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법 제98조제3항제6호 │80만원 ┃ ┃토지의 출입·일시사용 또는 죽목·토석이나 │ │ ┃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 │ │ ┃ ┃하거나 방해한 경우 │ │ ┃ ┃ │ │ ┃ ┃8.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아니 │법 제98조제1항 │500만원 ┃ ┃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 │ │ ┃ ┃ │ │ ┃ ┃9.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 │법 제98조제3항제7호 │80만원 ┃ ┃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 │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