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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09875호 · 2009.12.29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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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8.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2189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5.11.27 시행 · 제2103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4.05.17 시행 · 제19591호 · 타법개정
  6. 2024.01.09 시행 · 제19968호 · 일부개정
  7. 2024.01.01 시행 · 제19865호 · 일부개정
  8. 2023.10.19 시행 · 제19366호 · 일부개정
  9. 2022.08.04 시행 · 제18823호 · 일부개정
  10. 2022.01.28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12. 2021.12.07 시행 · 제18551호 · 일부개정
  13. 2021.07.27 시행 · 제18338호 · 일부개정
  14.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5. 2021.01.21 시행 · 제17543호 · 일부개정
  16. 2021.01.01 시행 · 제17653호 · 타법개정
  17. 2021.0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18. 2021.01.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19. 2020.11.27 시행 · 제16625호 · 일부개정
  20. 2020.10.08 시행 · 제17221호 · 일부개정
  21.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2. 2020.05.01 시행 · 제16416호 · 타법개정
  23. 2019.12.19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24. 2019.12.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25. 2019.11.01 시행 · 제16415호 · 일부개정
  26. 2019.07.01 시행 · 제16136호 · 일부개정
  27. 2019.06.19 시행 · 제15991호 · 일부개정
  28. 2019.02.15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29. 2019.01.01 시행 · 제16101호 · 타법개정
  30. 2018.08.14 시행 · 제15720호 · 일부개정
  31. 2018.06.27 시행 · 제15306호 · 일부개정
  32. 2018.02.10 시행 · 제14849호 · 일부개정
  33. 2018.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4.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35. 2017.09.22 시행 · 제14708호 · 일부개정
  36. 2017.02.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7. 2016.08.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38.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39.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40.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41. 2014.11.15 시행 · 제12580호 · 일부개정
  42.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43. 2014.05.20 시행 · 제12591호 · 타법개정
  44. 2014.02.07 시행 · 제12012호 · 일부개정
  45. 2013.06.19 시행 · 제11576호 · 일부개정
  4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7. 2012.12.02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48.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49. 2012.05.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0. 2012.02.05 시행 · 제11015호 · 일부개정
  51. 2012.01.17 시행 · 제11181호 · 일부개정
  52. 2011.11.25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3.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54. 2011.02.05 시행 · 제09999호 · 타법개정
  55. 2010.07.05 시행 · 제10339호 · 타법개정
  56.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57.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58.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59.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6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61.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62.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3.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64.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65. 2005.08.27 시행 · 제07513호 · 일부개정
  66.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67. 2005.03.31 시행 · 제07473호 · 일부개정
  68.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69. 2003.10.26 시행 · 제06938호 · 일부개정
  70.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71. 2002.07.27 시행 · 제06640호 · 일부개정
  72.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73.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74.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75.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6.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77.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08.03.21 시행 판 → 2010.06.3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98곳

종전

제6조의2(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건설산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연차별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및 변경

4. 그 밖에 중요한 건설산업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와 건설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② (생 략)

개정

제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ㆍ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 용역

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ㆍ시방서ㆍ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

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해당 국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개정

4.

이 법 또는 「주택법」을 위반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5.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생 략)

개정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제82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업의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발주자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① (생 략)

개정

제17조

(건설업의 양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자가 확인하였음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종전

③제1항 및 제2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제1항 및 제3항은 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0조(건설업양도의 제한) 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건설업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등보다 많은 때에 그 정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 (생 략)

개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은 수급인에게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계약의 보증서를 발급(변경발급을 포함한다)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발주자는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②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종전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개정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제36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

.

<후단 삭제>

종전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등

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종전

<신 설>

개정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제28조, 제36조제1항 또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부당한 특약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 (생 략)

개정

제46조(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관계행정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②관계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건설업자지원시책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도급ㆍ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제48조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

및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의

상생협력관계를 유지ㆍ발전하도록

하도급ㆍ공동도급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제69조(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②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ㆍ시공ㆍ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개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1. 설계ㆍ시공ㆍ감리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간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을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간의 시공상의 책임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간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종전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제69조의2(위원회의 관할)

①중앙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2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제외한다)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②지방위원회는

제69조제3항

각 호의 분쟁 중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관한 분쟁(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제외한다)을 심사ㆍ조정한다.

종전

③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 제2항에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③ 분쟁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경우와 해당 시ㆍ도에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제81조

(시정명령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

(시정명령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종전

5. 제22조제5항ㆍ제34조ㆍ제36조제1항ㆍ제37조 또는

제38조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개정

5. 제22조제5항ㆍ제34조ㆍ제36조제1항ㆍ제37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때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때

종전

7.·8. (생 략)

개정

7.·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

(영업정지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제82조

(영업정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개정

2의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때

종전

<신 설>

개정

2의

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

4. 정당한 사유없이

제81조(제2호의2ㆍ제4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건설업자(제9호의 경우 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종전

6. ∼ 12. (생 략)

개정

6.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제6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개정

7.

제6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종전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98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 또는 제97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의

2.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개정

3의

2. 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통보한 자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7의

2.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5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 제81조제4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개정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

2.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81조제6호의2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제99조제7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태료 부과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99조 및 제100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